우측 어깨 회전근개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77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2. 1월부터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년 여름부터 팔꿈치 위쪽부터 어깨 및 목의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병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공원 2개소를 관리하며, 장시간 예초기와 전정기 등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면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3.) C/C_견관절 양측 통증(NRS 우8, 좌5), 안정시 통증 무(우>좌), 어깨를 움직이는 모든 동작에서 찌릿찌릿한 통증(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제일 불편), 우측 상완 외측면 저린감, 감각저하, 근력저하(-), 최근 악화시점_2020. 10월(1개월 전), 현병력 발병시기_2020.7월(4개월 전), 원인_어깨 많이 쓰는 일하고 증상발생,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이며, 30년전 허리디스크 수술함. - MRI 상 SST tendinosis, AC joint arthrosis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관절 ROM 굴곡 90 외전 70, Painful arc+ Drop arm T+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12.19.(실제 2012. 1월부터 기간제 형태) - 담당업무: 공원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2. 1월 ~ 재해발생일(8년 11개월), ○○ / 공원관리 - 2009. 6월 ~ 2009. 12월(7개월), ○○ / 공원관리 - 1979. 11월 ~ 1985. 8월(5년 10개월), ○○ / 석탄채석 ※ 1986년 ~ 2008년 공백기간 동안은 교통사고(머리부상)로 업무수행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과 ○○○○○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업무지원 시 △△△△△에 투입되어 작업자 4~5명과 동일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연면적 622,178.8㎡, ○○○○○ 연면적 57,970㎡(2인 작업) - 작업공정: 화장실청소작업 - 전정기작업 - 바닥청소작업 - 예초작업 ? 수관솎기작업 ? 배수로정비작업 ※ 눈이 내린 경우 삽과 빗자루를 사용하여 제설작업 수행하며, 눈이 오는 경우에만 진행되어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는 제외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화장실청소작업(1시간) - 작업내용: 변기청소는 서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변기를 닦고, 세면대청소는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바닥청소는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양손으로 마포걸레를 잡고 밀거나 당기며 바닥청소 함. - 작업량: 일일 1인 작업으로 대변기 5개, 소변기 2.5개, 세면대 2.5개 청소함. ② 전정기작업(2시간) - 작업내용: 전정기를 잡고 나무를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전정기를 잡고 이동하며 작업함. - 작업량: 엔진전정기(4.4kg)로 길이 1M 작업시 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연면적 622,178.8㎡, 와동 제 2공원 연면적 57,970㎡(2인 작업) ③ 예초작업(2시간) - 작업내용: 잔디를 깎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에 예초기 본체를 맨 후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신전-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예초기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며 예초작업함. - 작업량: 예초기손잡이(2.9kg), 동력예초기(9.3kg)로 1평(3.3㎡) 작업 시 10분 소요됨. ④ 수관솎기작업(1시간) - 작업내용: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고지톱을 잡고 밀거나 당기며 작업함. - 작업량: 고지톱(최대 5m, 4.2kg), 일일 나무 1주 수관솎기(1인 작업), 나뭇가지 1개 당 톱질 10~30회 반복하며 약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나뭇가지 굵기에 따라 작업시간 변동됨. ⑤ 배수로정비작업(1시간) - 작업내용: 배수로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삽을 잡고 흙을 푸며 배수로에 쌓인 흙을 제거함. - 작업량: 삽(1.4kg), 일일 배수로 200m 정비(1인 작업) ※ 참고사항: 배수로 면적 또는 토사량에 따라 작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⑥ 바닥청소작업(주 1~2회의 간헐적작업, 4시간) - 작업내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쓸어 쓰레받기에 담으며 청소함. - 작업량: 도보로 이용 되는 구간, 일일 쓰레기봉투(100L) 8개(2인 작업)로 1km 청소 시 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유원지 행사 시 쓰레기봉투량은 증가됨.(신청인 주장 상 약 100봉투)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 신청인은 현재 72세로 고령이며, 개인적 소인으로 당뇨병(2010년부터 치료 내역 확인), 흡연이 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의 어깨 부담이 중등도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상 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을 참고할 때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연령에 비추어 심하다고 보기 힘든 점, 당뇨병과 같은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된 상병의 주요한 원인을 업무로 추정하기 어려울 것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1.10. ~ 2020.7.23.(#3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4cm, 몸무게 77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 20년 - 기저질환: 2010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 3) 사고이력 - 교통사고: 1985년경 - 산재사고: 좌 제5중족골 골절(201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2012. 1월부터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년 여름부터 팔꿈치 위쪽부터 어깨 및 목의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병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공원 2개소를 관리하며, 장시간 예초기와 전정기 등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면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공원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청소작업, 정전기작업, 예초작업, 수관솎기작업, 배수로 정비작업 등 8년 11개월과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9년에 7개월간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1979. 11월부터 5년 10개월간 석탄채석 업무이력이 확인되며, 2012.1.10.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내역과 1회 산재요양 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나 작업자세 등 작업내용이 어깨에 부담작업으로 높지 않으며,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상병이 미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