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79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측상과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창고에서 책과 CD가 포장된 20~30kg의 박스를 1일 100박스 이상 운반, 상하차,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2020. 5.16.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우측)’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작업환경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으로 이전하여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현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기보다 팔레트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물류창고 내 철제선반을 설치하는 일도 수행하여 우측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5.16. ○○ - SX. 3월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주로 아픈게 오른손 엄지랑 4th finger 가 아팠다. Rt ulnar elbow pain이 있다가 무거운 걸 들고 나서 radial pain이 있다. (목요일에 좀 다친 것 같다.) ROM(+) extension, flextion 5월에 좀 쉬었더니 괜찮았다. 그리고 통증이 퍼졌었다. 뭘 들면 불편하다. ○ 주치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과정에서 양측 주관절 통증 호소하여 양측 외측 상과염 의심되었음. 상병 확인위하여 2020. 11. 25. 우측 주관절 부위, 2020. 12. 04. 좌측 주관절 부위 MRI 촬영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검사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 관찰됩니다. 좌측 주관절에 뚜렷한 외상과염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창고 - 사업종류 : 창고업 - 입사일자 : 2019. 7.26. - 담당업무 : 제품 포장 및 출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19:00 - 휴식시간 : 13:00 ~ 14:00 ○ 이전 근무이력 - 2019. 7.~2020. 8./(주)○○○○○/제품포장 및 출하 - 2012. 8.~2016. 3./(주)○○○○○/사무직 - 2011. 6.~2012. 8./(주)○○○○○/사무직 - 2009. 1.~2011. 6./(주)◇◇◇◇/사무직 - 2008. 6.~2009. 1./☆☆☆☆(주)/사무직 - 2007.11.~2007.12./(주)○○○○○/사무직 - 2005.11.~2007. 7./(주)○○○○○/사무직 - 2005. 1.~2006. 9./○○○○○/기획,영업/사업자등록 - 2002. 1.~2003. 1./○○○○○(주)/사무직 ※직종별 근무기간 : 제품포장 및 출하 1년 1개월, 사무직 10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물류센터에서 제품의 포장, 상/하차 등 출하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원재료박스운반작업 → 제품포장작업 → 출고박스적재작업 - 작업인원 : 2인 작업 - 업무내용 : 유명연예인, 가수 등의 앨범, CD, 책자 등과 부속품(인형, 악세사리 등)을 포장하여 출하하는 업무 (원재료 입고 시 하차작업 포함) - 작업순서 ① 원재료박스가 입고 시 지게차 또는 팔레트트럭(핸드자키)로 1차 하차 ② 원재료(인형, 책, CD 등) 하차 후 선반에 지게차 등으로 적재 및 정리 ③ 포장해야 할 원재료박스를 팔레트에서 작업대로 운반 ④ 작업대에서 포장해야 할 부속품(인형, 책, CD 등)을 박스에 넣은 뒤 테이핑하여 포장 ⑤ 포장 후 출고를 위해 컨베이어에서 박스를 팔레트에 적재 ⑥ 팔레트 적재 후 지게차 또는 팔레트트럭(핸드자키)로 상차 - 작업량 : (이하 주소 생략) 작업량 (1인 작업) (포장 및 출하) 300개/일일, ○○ 이전 이후 물류센터 작업량 (2인 작업) (포장 및 출하) 700개/일일 - 공장 별 근무기간 . ○○ : 2019. 7.~2019.10. 약 3개월 근무 . ○○ : 2019.10.~2020. 8. 약 10개월 근무       2) 신체부담 작업 ① 원재료박스운반작업(동영상: ○○○○○_원재료박스운반작업) - 작업내용 : 팔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원재료 박스를 작업대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하여 양 손으로 원재료 박스를 잡어 들어 올려 약 73c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및 운반거리 : 팔레트(15cm) -> 작업대(73cm) / 1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원재료박스 중량(회사제공): 14kg - 원재료박스 중량(신청인주장): 20kg - 원재료박스 평균중량: 17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원재료박스(17kg) x 평균 100박스/일일 ÷ 2인 작업 = 평균 85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원재료박스 50박스 하차함, 한 박스 운반 시 평균 35초 소요됨 ② 제품포장작업(동영상: ○○○○○_제품포장작업) - 작업내용 : 박스에 부속품을 넣어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1 ~ 5개의 부속품(중량: 0.1 ~ 1kg)들을 잡아 비닐을 씌운 뒤 박스에 넣는다. 박스를 테이핑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척측꺾임한 자세로 테이프를 잡아 박스에 테이프를 붙여 포장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작업높이 : 73cm (현재 공장 작업환경 기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장박스 내부 내용물 중량 0.5kg (최소 0.1 ~ 최대 1kg), 테이프 (0.2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300박스(낱개 900개) 포장함 . 한 박스 포장 시 평균 3개(1 ~ 5개)의 부속품에 비늘을 씌우는 작업을 수행함 . 포장작업 1회 수행 시 3 ~ 7회의 테이핑 작업이 이루어짐 . 한 박스 포장 시 30초 ~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박스나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비닐을 씌우고 테이핑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굴곡-신전 동작이 발생함 ③ 출고박스적재작업(동영상: ○○○○○_출고박스적재작업) - 작업내용 : 포장이 완료된 박스를 출고하는 작업으로 컨베이어 앞에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박스(중량: 평균 2kg)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약 3m 이동한 뒤 팔레트 위에 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작업높이 및 운반거리 : 컨베이어 작업대 → 팔레트 (가슴높이까지 적재) / 3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출고박스 평균중량: 2kg (1.4kg, 2.8kg) - 총 취급 중량물 : 출고박스(2kg) x 평균 600박스/일일 ÷ 2인 작업 = 평균 600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출고품 300박스 팔레트에 적재함 . 한 박스 적재 시 평균 30초 소요됨 . 팔레트로 환산 시 10팔레트 분량 상차한다. - 참고사항 : 출고박스 적재작업 수행 시 상황에 따라 중량이 낮은 박스의 경우 여러개의 박스를 한번에 들어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1회 취급 시 5 ~ 10박스씩, 1회 취급량 10 ~ 20kg) 3)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근무 당시 작업환경이 □□에서 ○○로 이전하여 셋업하는 과정은 맞음. 하지만 모든 업무를 신청인 혼자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여 그때 당시 자료를 찾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평균 17kg의 물품상자를 일일 50회 들고, 2kg의 상자를 일일 300회 드는 과정에서 손목의 신전자세를 힘을 가하는 상태에서 유지함과, 포장 및 테이핑 과정에서 손목의 신전/굴곡, 꺾임이 반복되는 부담요인이 확인됨. 신청인의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7.30./(기타 개인정보 생략)/관절통, 위팔,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위팔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 소재 창고에서 책과 CD가 포장된 20~30kg의 박스를 1일 100박스 이상 운반, 상하차,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2020. 5.16.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우측)’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의 작업환경이 (이하 주소 생략)에서 ○○ 으로 이전하여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현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기보다 팔레트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물류창고 내 철제선반을 설치하는 일도 수행하여 우측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제품 포장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으로는 약 10년 6개월간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1년도에 1차례 관절통,위팔 관련 진료받은 이력이 있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2019년 7월에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재료박스운반, 제품포장, 출고박스 적재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약 1년 1개월 정도로 길지는 않으나, 취급하는 중량물의 총량 및 작업빈도가 상당하고 우측 손목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측상과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