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외상성 SLAP 병변(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80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 외상성 SLAP 병변(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10. 16. 입사하여 조립부에서 자동차조립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24년간 근골격계 유발업무로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 외상성 SLAP 병변(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24년간 자동차조립부에서 중량물 작업에 따른 신체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9. 28. ○○) - 자동차 조립일, 집앞 의원에서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했음. - Rt. shoulder MR(2020. 9. 28.): Subscapularis tear + SLAP, shoulder, Rt. ○ 주치의사 소견 - 수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되는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2020. 9. 28.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견갑하근의 파열 및 SLAP 병변 소견 확인됨. 이에 본원 입원하여 2020. 10. 6.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시행함. 관절경 소견에서 전방 관절 와순의 결손 및 전방 상완관절와 인대 파열, 견갑하근의 미세파열 소견 확인됨. 이에 관절경을 이용한 상완이두근 고정술 및 활액막 제거술, 변연절제술 시행함. 수술 후 약 4주간 보조기 착용 예정이며, 지속적인 재활치료 요함. 수술 후 약2개월간 안정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하는 회전근개 손상 확인되지 않으며 경미한 퇴행성 SLAP 병변 확인됨. 업무관련성 질판위 상정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1993. 10. 16.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라인 공정작업) - 근무형태: 1주 단위 교대근무, 주5일 근무(1주 40시간근무) - 근무시간: 전반(주간)조 07:00-15:40 / 후반(야간)조 15:40-00:20 - 휴게시간: 11:00~11:40(점심시간) / 2시간 근무후 10분 휴식 ○ 근무이력 - 1993. 10. 16. ~ 2001. 2. 19. ○○(주) 도장1부 근무 - 2004. 4. 6. ~ 2005. 10. 27. ○○○○○(주) 조립부 샷시과 샷시직장 - 2005. 10. 28. ~ 현재: ○○○○(주) 조립부 샷시과 엔진직장 * 2001. 2. 20. ~ 2004. 4. 5. 해고기간으로 근무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15개 공정, 1시간에 1번씩 로테이션 수행 - 작업공정: 엔진 VIN타각 → 엔진 배선 취부-1 → 엔진 배선 취부-2 → 미션&엔진 체결(7번) 및 T/Q작업 → 더스트 카바 → 토오크 컨버터 체결 → 스타터 모타 취부 → 제너레이타 가조립 → 밧데리케이블 취부 → 텐셔너 취부 → 셀렉터레바 취부 → 엔진마운트 브라켓 체결 → 트랜스마운트 브라켓 체결 → 워터펌프 체결 → 워터펌프 서브 2) 신체부담 작업 ① ○○ 도장1부(1993년 10월 ~ 2001년 2월)_재해경위서 참조 - 당시 피재자가 근무하던 도장1부 직원은 대략 11명이었고, ‘실링작업’이라는 한 가지 공정을 수행하였음. 도장1부에서 근무하던 중 1993년 11월경부터 약 3개월 정도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온 기간 외에는 계속해서 실링작업을 수행하였음. - 실링작업시 차체 내부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2~3kg정도 나가는 실링건을 오른손에 들고 실리콘을 쏜 후, 붓으로 다시 한 번 문질러 마감하는 작업임. 이 작업은 좁은 차체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하지만, 차체 바깥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의 차체를 쫓아가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내민 불편한 자세를 계속적으로 취해야 했으며, 오른손으로 실링건을 계속 들고 손에 힘을 주어야 하는 반복작업임. ② ○○ 조립부 샷시과 샷시직장 (2004년 4월 ~ 2006년 12월)_재해경위서 참조 : 15가지 공정으로 15명 근무, 샷시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엔진-차체 고정 공정과 에어컨 파이프 장착 공정, 두 공정만 수행하였음. ■ 엔진-차체 고정 공정 - 작업내용: 엔진을 엔진룸에 넣은 후, 에어툴을 이용하여 너트를 조여 고정시키는 공정. - 신체부담자세: 100kg이상의 중량물인 엔진을 엔진룸에 장착 후 4개 정도의 볼트를 우선 손으로 가조립 한 후, 도구를 이용하여 너트를 조임. 이때 토크 값은 60Nm정도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감. 엔진룸의 높이는 약 1m 정도로 허리를 숙이고 팔을 전방으로 뻗은 자세를 취함. - 작업량: 1시간에 63회 ■ 에어컨-파이프 장착 - 작업내용: 철제의 에어컨 파이프를 엔진룸 내부에 넣고 장착하는 공정 - 신체부담자세: 컨베이어벨트 옆에 위치한 선반에 적재되어있는 1m 길이의 에어컨 파이프를 가져와 엔진룸 내부의 위치에 넣고 에어툴을 이용하여 볼트를 조여 고정시킴. 철제의 파이프와 에어툴을 취급하는 중량물 작업임. - 취급중량물: 에어툴 2~3kg - 작업량: 1시간에 63회 ③ ○○ 조립부 샷시과 엔진직장 (2006년 12월 ~ 현재)_재해경위서 참조 ■ 미션가조립·체결 공정작업 - 작업내용: 차량의 주요 부품인 미션을 엔진에 결합하는 공정으로 호이스트를 이용해 미션을 엔진 가까이 나른 뒤 손과 팔의 힘으로 엔진 본체에 끼워 넣는 작업 - 신체부담자세: 미션을 차량 본체 틀에 끼워 맞추는 일은 많은 힘이 소요되며 허리를 70도 가량 구부린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완력으로 미션을 여러차례 흔들며 밀어 넣고, 미션을 힘으로 끼워 맞춘 후에는 볼트를 체결하는데 미션 1개당 6개의 볼트를 60Nm의 토크 값을 주어 조임. - 취급중량물: 대략 25kg - 작업량: 1시간에 65회 ■ 에어컨·컴프레션 조립작업 - 작업내용: 엔진룸에 위치한 엔진에 에어컨과 에어컨 발전기인 컴프레셔를 장착하고 고정시키는 공정 - 신체부담자세: 엔진룸이 위치한 1m 이상의 높이까지 들어 올려 정해진 위치에 끼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반복하며, 오른손으로 에어컨과 컴프레셔를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2~3kg 정도의 에어툴을 들고 에어컨은 3개, 컴프레셔는 2개의 볼트를 조여 고정시킴. - 취급중량물: 에어컨 약 5kg, 컴프레셔 7~8kg - 작업량: 1시간에 65회 ■ 엔진-미션 연결 공정 작업 - 작업내용: 오토 미션이라고 하는 자동 변속기를 엔진에 연결시키는 공정 - 신체부담자세: 엔진에 있는 플라이휠을 왼손을 사용하여 앞으로 당겨 오토미션과 연결시키기 위해 각 부품의 홀을 맞춥니다. 오른손으로 ETC툴(전동 공구)을 이용하여 60Nm의 토크값을 주어 6개에서 3개의 너트를 조여 고정시킵니다. 플라이 휠을 왼손으로 당겨야 하기 때문에 ETC툴을 이용한 토크작업은 오른손으로만 수행하였음. 또한 120kg이상의 중량물인 엔진이 천장에 달린 갈고리에 매달려 차체 근처로 오면, 천정에 매달린 엔진에 오토미션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며 작업자를 밀어내는 반동이 생김. - 작업량: 1시간에 65회 ■ 컨버터 공정작업 - 작업내용: 엔진 플라이휠과 미션의 자동변속기를 연결하는 작업. 툴을 이용하여 3개의 볼트를 체결(간혹 6개) 체결하는 함. - 신체부담자세: 오른손으로 ECT툴을 잡고 왼손으로는 홀과 볼트를 맞추기 위해 나사를 돌려주거나 자리를 잡아주며, ECT툴의 세기(회전력)는 약 60NM으로써, 어깨가 흔들리며 엔진에 있는 플라이휠을 왼손을 사용하여 앞으로 당겨 오토미션과 연결시키기 위해 각 부품의 홀을 맞춤. - 취급중량물: 약 5~8kg의 ECT툴 - 작업량: 1시간에 65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69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3년 10월 16일부터 자동차공장 조립라인에서 근무함.주5일 40시간 근무 신청인은 200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미션 가조립 체결공정, 텐션벨트 작업공정, 에어컨 컴퓨레션 조립공정, 엔진-미션 연결공정 등에서 작업을 했다고 함. 상기 작업들을 할 때, 어깨가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어깨에 부담을 줄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6. 1 .22.부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63kg - 우세 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이력 - 2019. 12. 12. 안면부 열상 진단으로 2019. 12. 12.~ 2020. 2. 5. 요양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3. 10. 16. 입사하여 조립부에서 자동차조립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24년간 근골격계 유발업무로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 외상성 SLAP 병변(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24년간 자동차조립부에서 중량물 작업에 따른 신체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1993년도에 입사하여 도장1부, 조립부 샷시직장을 거쳐 현재 샷시과 엔진직장에서 1주 단위 교대제 근무 형태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6년도부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 외상성 SLAP 병변(우측)’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라인 공정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견관절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전체 작업기간도 15년 이상의 직업력을 고려하면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 외상성 SLAP 병변(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