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82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상, 제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2020.1.16. ㈜○○○○○에 입사하여 폐 비철 선별 작업 수행 도중 2020.7.21. 힘을 주어 줄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상, 제조 등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7.28. ○○)
- Rt. shoulder pain, 물건 당기고 악화
- Rt. shoulder MRI: SSC tear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상 내회전시 통증, 근력운동 제한
○ 특진 소견
- 2020.7.2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8.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0.12.10. 우측 어깨 관절의 X ray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1.6.
- 업종: 비금속류 원료 제조업
- 담당업무: 비철 및 이물질 선별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2020.1.6.~2020.7.21.(6개월), ㈜○○○○○ / 폐 비철 및 이물질 선별
- 2015.5.4.~2019.6.26.(2년5개월) ㈜□□□□ 외 다수 / 부품 절단 및 드릴 가공 등
- 2016.2.8.~2017.7.1.(5개월) △△△△ / 반도체 조립
- 2007.5.4.~2016.9.11.(1년4개월) ㈜○○ 외 다수 / 자재 운반, 하역
- 2008.9.9.~2015.4.14.(6년7개월) ○○(주) / 파이프 사상
- 2004.2.5.~2006.9.20.(1년4개월) □□ 외 / 프레스
*2004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프레스, 연마, 사출, 사상, 절단 및 가공, 운반, 도금, 조립 등 다양한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폐 주물사에 함유되어 있는 폐 비철 및 이물질을 선별하는 업무
- 신청인은 2020.1.6. 입사하여 폐 주물사에 함유되어 있는 폐 비철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약 3월 말경까지 해오다가 4월경부터 재해 발생일(2020.7.21.)까지 기존 작업장에 작업이 없을 시 1-2회/주, 2-4시간/일 정도 공장 신축현장에 투입되어 청소 작업, 자재 운반,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폐 비철 및 이물질 선별 작업
- 작업 내용: 폐 주물사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쇄기로 투입 전 폐 주물사에 함유되어 있는 폐 비철 및 이물질을 선별하여 제거함
- 작업 방법: 컨베이어 앞에 서거나 의자에 앉아서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폐 주물사에 함유된 폐 비철 및 이물질을 양손으로 잡아 처리 투입구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반복 동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 시 총 취급 중량: 96~1,200kg (2인 작업)
② 폐 주물사 및 폐 비철 운반 작업
- 작업 내용: 컨베이어 벨트에서 분쇄기로 투입되지 않고 낙하되는 지점에 위치시킨 이동대차(리어카)에 폐 주물사가 포집되거나 폐 주물사가 바닥에 낙하되면 빗자루, 삽 등을 사용하여 이동대차에 실어 원료 투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및 선별 작업으로 모인 폐 비철을 하차장으로 운반함
- 작업방법 : 폐 주물사 낙하지점마다 위치시킨 이동대차에 일정량의 폐 주물사가 모이거나 바닥에 낙하되어 있는 폐 주물사를 스크래퍼와 빗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낙하된 폐 주물사를 긁거나 쓸어서 모으고 플라스틱 삽 또는 쇠 삽을 사용하여 이동대차(리어카)에 상차시켜 이동대차(리어카)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외부에 있는 폐 주물사 투입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 시간: 1시간
- 작업 시 총 취급 중량: 120~160kg (2인 작업)
③ 기타 작업 (주 1~2회 작업)
- 작업내용: 신축 공장 현장에 투입되어 청소, 자재 운반 및 도장 작업
- 작업방법: 기존 공장의 작업이 없을 시 신축 공장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및 자재를 빗자루, 삽을 사용하여 정리정돈하고 도수를 사용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 운반, 벽면 등에 롤러를 사용하여 페인트 도장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 시간: 3시간
- 작업 시 총 취급 중량: 323~1,108kg (1인 작업)
※ 추가 부담 작업
-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신청인은 ○○에서 약 6년7개월간 그라인더(4.3kg)를 사용하여 파이프 사상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외 여러 사업장에서 어개 부담 작업 한 것이 다소 확인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폐비철 및 이물질 선별 작업을 약 6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2004년부터 14년 이상의 프레스, 사출, 파이프 사상작업 등의 다양한 신체부담업무 직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직업력 조사서 참조). 신청자는 1991년부터 약 30년간 제조업 등의 현장 작업을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가 최종 사업장에서 수행한 주 업무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져 있는 폐비철과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이며,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공장 신축현장에서 자재 정리, 페인트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되며,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기타 제조업 등의 직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14년 이상 확인되며, 신청인은 30년 이상 사상 작업, 제조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이고, 2012년 이후 어깨의 병변에 대한 지속적 수진이력이 확인되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력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조업 등의 직력을 고려하고, 최종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어깨부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2년부터 회전근개증후군 등 어깨 부위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장 165cm, 체중 58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7.7.24. (업무상 재해) 우측 제5중족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1.6. 입사하여 폐 비철 선별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폐 비철 선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현 사업장에서 약 6개월의 업무 이력 및 약 14년의 프레스, 사출, 사상 등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폐 비철 선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거상, 반복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과거 및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력, 작업강도,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