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번 디스크 돌출/요추3-4번 디스크 돌출/요추4-5번 디스크 돌출/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 돌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8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2-3번 디스크 돌출, 요추 3-4번 디스크 돌출, 요추4-5번 디스크 돌출,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신청인(50세,남)은 ○○ 협력사인 ㈜○○○○에 2004. 6. 30. 입사하여 16년 5개월간(고용보험상) 1공장 가니쉬 조립등, PDI 차량하부 방청, 2도장 공장 메인트 등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요추2-3번 디스크 돌출, 요추3-4번 디스크 돌출, 요추4-5번 디스크 돌출,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 돌출’이 발생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 5개월간 다수의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10.18.과 2020.11.08.에 수행했던 대작업(특근)인 하부 슬러시 제거 작업으로 인해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1.10. ○○○○ 진료기록지 - C/C : 3일전 무거운 것 많이 나르고 나서 허리 통증 악화. 우측 하지 방사통 시작. - 종합소견 : 극심한 허리 통증, 하지 방사통으로 신경성형술을 포함한 통증치료 지속하였으나 호전 제한적인 상태로 수술적 치료 시행 예정임. - 신청상병 : 요추 2,3,4,5 천추 1번 디스크 돌출 - 요양기간 : 입원10일, 통원40일 ○ 소속기관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전문의) - 정형외과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70년생 남자. 신청인은 16년 5개월간(고용보험상) ○○ 협력사에서 근무했음.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유발 혹은 악화 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추정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50~15:30(식사시간 60분), 2004년~2019년 2월까지는 1일 2교대 근무하였음. -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휴식 ○ 근무이력(4대보험 등 관련 자료) - 현 사업장 · 2020.02.26.~2020.11.10.발병시까지: 도장 청소, 메인트 업무 · 2019.02.26.~2020.02.25.: 지회 전임자 · 2016.01.01.~2019.02.25.: 차량하부 방청 - 이전 사업장 · 2015.08.18.~2016.01.01. ○○(주)/차량하부 방청 · 2004.06.30.~2015.08.18. ㈜□□□.△△△△(주)/보호랩, 가니쉬 운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 ○○○ 협력업체로 상시인원은 90명이며 재해자는 현재 도장2부 메인트 업무 담당하고 있음. - 작업공정: 평일작업과 주말작업, 대작업(특근)으로 나누어짐. [평일작업_조별로 한달씩 순환] - 침전조: 박리핀,도어고리 정리, 침전 청소, 슬러시제거(3,7,8월) - 행거조: 행거 도장박리 작업(4,8월) - 실내조: 도장청소, 잡일(5,9월) - 치구조: 탕세 필터 교환 및 청소(6,10월) - 재해자는 2020.03. 침전조 배치되었으나 침전조 특성 상 내부 온도가 높아 재해자는 다한증 및 허리 통증으로 배제되어 단순 청소 및 잡일 담당하고 있음. [주말작업 및 대작업(특근)] - 주말작업: 수조 청소 작업(매주 주말) - 대작업: 도장 작업장 하부, 라인, 공조로 등 청소 및 각종 필터교환 대청소 작업(3개월,6개월,1년 및 원청 요청시) - 대작업: 도장 작업장 하부, 라인, 공조로 등 청소 및 각종 필터교환 대청소 작업(사업장 방문: 현재 수행중인 작업은 직접 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으나, 과거작업(보호랩 작업, 도어 가니쉬 작업)은 현재 원청 소속 공정으로 바뀌어 영상 및 사진은 촬영하지 못하였고, 과거 2010년 산재(허리 질병) 신청 시 조사된 내용 참고하였음.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동영상, 사진 참조) 1) 청소 및 잡일 작업(상시작업) - 작업내용: ① 공장 내부 바닥에 비닐을 깔고 제거하는 작업. ② 작업장 바닥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없음. - 참고내용: 2020.03.경 침전조 작업에 배치되었지만 침전조 특성상 내부 온도가 높고, 재해자가 다한증이 있고 허리가 좋지 않아 단순 청소 및 잡일 업무를 맡게 되었음. 2) 그레이팅 드릴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① 그레이팅(하수도 덮개)을 세로로 세운 후 동료가 흔들리지 않게 잡고 있고, 본인이 전동 드릴을 잡고 상체를 15도 정도 숙인 후 체중을 실어 그레이팅 한 개당 2개의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빈도: 주3회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레이팅(12kg), 전동드릴(2kg) - 작업량: 하루 그레이팅 100개(개당 2개씩 구멍을 뚫음.) - 참고내용: 2020.08.11.~2020.09.03.사이에 11일 정도 수행한 작업임. 3) 그레이팅 교체작업(상시작업) - 작업내용: ① 본인 및 동료근로자가 깨끗한 그레이팅을 대차에서 내리는 작업. ② 오염된 그레이팅(하수도 덮개)을 동료근로자가 지렛대로 들어주면 본인 및 동료근로자가 오염된 그레이팅과 교체후 오염된 그레이팅은 다시 대차에 싣는 작업.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4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레이팅(12kg) - 작업량: 하루 그레이팅 40개 4) 메인트 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① 바닥에 깔린 그레이팅(하수도 덮개)을 들어서 옆으로 이동 후 바닥에 있는 물과 오물을 빗자루, 쓰레받기, 마대, 면보루를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사진1참고) ② 바닥에 있는 산소판의 오물을 허리를 굽힌 상태로 망치와 구두칼로 제거 후 산소판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사진2참고) ③ 바닥에 깔린 그레이팅을 들어내서 라인 바닥에 들어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소방 호수를 잡고 쏘는 작업.(사진3,4참고) - 작업빈도: 주1회(주말작업)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레이팅(12kg) - 작업량: 하루 그레이팅 200개(개당 2번씩 이동함.) - 참고내용: ①번 작업은 매주, ②,③번 작업은 2주에 한 번 작업하며, ③번 작업은 재해자가 거의 수행하지 못한 작업이라고 함. 5) 하부 슬러시 제거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① 슬러시가 담긴 통을 작업장 밑에서 동료근로자가 올려주면 본인이 바닥에 있는 슬러시 통을 허리를 틀어 양손으로 잡은 뒤 자루에 부어 빈 통을 동료근로자에게 넘기는 작업. - 작업빈도: 1년에 2~3회(대작업)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슬러시 담긴 통(14~15kg) - 작업량: 하루 슬러시 통 300개(하루 약4~5t 정도 슬러시 작업.) - 참고내용: 슬러시 제거작업 중 재해자가 담당한 부분은 바닥에 놓여진 슬러시 통을 들어 옆의 자루에 비운 뒤 빈통을 넘기는 작업임.(2020.10.18.과 2020.11.08. 두번 작업에 참여함.) 6) 보호랩 작업(과거 작업) - 작업내용: ① 차량 본네트의 경우 랩을 적당량 자른 뒤 본네트에 덮고 차 모양대로 밀대 및 손을 이용하여 힘을 주어 밀어 밀착시키는 작업. ② 차량 천장의 경우 머리 위 설치된 랩을 잡아 당겨 차량 앞부분에 붙이고 손바닥과 밀대를 이용하여 좌우로 밀면서 공기 방울을 빼고 이음새 부분을 재단하는 작업.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2004~2013(10시간), 2014~2015(8or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없음. - 작업량: 하루 300여대 작업. - 참고내용: 해당 공정이 현재 원청 소속 공정으로 바뀌어 영상 및 사진은 촬영하지 못하였고, 과거 2010년 산재(허리 질병) 신청 시 조사된 내용 참고하였음. 7) 도어 가니쉬 작업(과거 작업) - 작업내용: ① 도어 부착시 도어 및 하단 가니쉬를 차량에 맞춘 후 주먹 및 손바닥을 사용해 도어 가니쉬에서 딱 소리가 나도록 부착하거나, 전동드릴을 사용해서 허리를 옆으로 45도 굽힌 자세로 나사를 조립하는 작업. ②도어 해체시 전동드릴을 사용해서 허리를 옆으로 45도 굽힌 자세로 나사를 분리 후 가니쉬를 잡아 뜯어내거나, 허리를 90도 굽힌 자세로 차량 바닥에 얼굴을 넣어 하부 나사 분리 후 가니쉬를 두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작업.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2004~2013(10시간), 2014~2015(8or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없음. - 작업량: 하루 300여대 작업. - 참고내용: 해당 공정이 현재 원청 소속 공정으로 바뀌어 영상 및 사진은 촬영하지 못하였고, 과거 2010년 산재(허리 질병) 신청 시 조사된 내용 참고하였음. 8) 언더코트 방청 작업(과거 작업) - 작업내용: ① 산소 호수와 산소 마스크를 연결하여 허리에 고정시키고 왼손에 방청작동기, 오른손에 방청 건을 들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차량의 하부에 분사하는 작업.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언더코트(2kg) - 참고내용: 해당 공정이 현재 원청 소속 공정으로 바뀌어 영상 및 사진은 촬영하지 못하였고, 재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이 허리의 주된 부담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하부 슬러시 제거 작업의 경우 신청인은 지상 바닥에 놓여진 작업통을 들어서 마대자루에 쏟아붓는 작업만 수행하였음. 현장 조사시 동영상 촬영한 것만큼 허리를 돌려서 작업하는 경우는 없으며 작업통과 자루의 위치가 가까워 살짝만 허리를 돌려서 작업할 수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70년생 남자. 신청인은 16년 5개월간(고용보험상) ○○ 협력사에서 근무했음. 과거 작업인, 차량하부 방청, 보호랩, 가니쉬 운전 등은 과거 작업으로 현재 확인 할 수 없음. 그러나 과거에 시행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를 확인했을 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됨. 현재 시행하는 도장 청소, 메인트 작업의 경우 자료 및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됨. 2010년 요추부 염좌 산재 승인.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했을 때, 2011년 경부터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음.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로 인해 유발 혹은 악화 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28./○○/요통,요추부(1회) - 2011.05.26.~2011.05.30./○○○/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 2011.07.25.~2011.10.14./□□□/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19회) - 2012.04.26.~2012.06.22./□□□/척추협착,요추부(2회) - 2014.12.02.~2018.01.22./○○(주)○○○○○/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4.12.03./□□/요통,요추부(1회) - 2016.04.25./□□□□/요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6.06.15./□□□/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1회) - 2016.07.04./□□/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1회) - 2017.12.04./□□□□/요근힘줄염(1회) - 2019.01.30./□□□□/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1회)-2020.07.31./○○○○/척추협착,요추부(1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87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0. 5. 31. 업무상질병(근골격계) 건으로, 요추염좌 승인,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4-5간) 불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및 신청인 진술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협력사인 ㈜○○○○에서 차량하부 방청, 메인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신청 상병 ‘요추2-3번 디스크 돌출, 요추3-4번 디스크 돌출, 요추4-5번 디스크 돌출,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 돌출’이 발생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6년 5개월간 다수의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10.18.과 2020.11.08.에 수행했던 대작업(특근)인 하부 슬러시 제거 작업으로 인해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2004.06.30.2019.02.25.까지 수행한 차량하부 방청, 보호랩, 가니쉬 운전 등은 과거 작업으로 현재는 확인할 수 없으며, 2019.02.26.~2020.02.25. 기간은 지회 전임자로 근무하였고, 2020.02.26.부터 발병시까지 약 8개월간 도장 청소, 메인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0.05.31. 업무상 재해로‘요추부염좌’상병 승인, 제4-5요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된 사고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 상병‘요추2-3번 디스크 돌출’과‘ 요추3-4번 디스크 돌출’은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요추4-5번 디스크 돌출’과‘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 돌출’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근무기간이 길고 일부 작업이 허리부담 작업으로 추정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조사자료 및 작업 동영상 확인결과, 대부분의 작업내용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로 인한 허리부위의 누적부담이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2-3번 디스크 돌출, 요추 3-4번 디스크 돌출, 요추4-5번 디스크 돌출,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