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 파열/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85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 파열, 우측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2.2.1.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와 팔꿈치에 지속적으로 통증있어 치료를 받아왔으나 2020.8.28. 선바이져 장착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에 심한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입사 후 오랜기간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으로 팔과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7.) C/C_Rt. shoulder pain, P.I._작년부터 상기증상 생겨 타병원 치료 후 내원, 주사, 침, 약물치료 등, 쑤신다, 팔들 때 아프다, impingement sign(+), drop arm test(+)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진료 결과 상병명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필요하며, 증상악화시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등 수술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었음. 작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2.2.1.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업무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50~15:30, 15:30~24: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2.2.1. ~ 재해발생일(19년 10개월), ○○(주)○○○ / 자동차 부품 조립
- 2001.1.2. ~ 2001. 7.5., (주)○○○○○ / 전선 커넥터 제조
- 1999.9.2. ~ 2000.11.26., □□□□ / 핸드폰 부품 제조
- 1986.5.27. ~ 1998.11.28., ○○(주) / 기계 설비 조작
- 1996.2.15. ~ 1996.5.21., ㈜○○○○○ / 기계 설비 조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조립2부 의장3반에서 자동차 조립업무(의장)담당하며, 6개월/1회 주기로 공정 이동함.
※ 의장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주된 부담 업무: 크러치 패드 장착(좌, 우), 방열판 및 선바이저 장착, A필러 장착, 히터호스 장착, 테일게이트 웨자 장착, 버클러 알람 장착 작업 등
- 작업량: 300대/1일(최근 3년 평균)
※ 기타: 중량물 작업 없음.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크러치 패드 장착(좌우측 / 2020.10.1. ~ 2020.11.7.)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설비를 잡고 밀어서 크러치 패드를 차체에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기타: 4인 1조 작업으로 좌, 우측 교대로 작업(좌측 2명, 우측 2명이며, 같은 방향 작업자 2명이 1시간 작업, 1시간 휴식으로 교대로 작업)
② 방열판 및 선바이저 장착(2020.4.1. ~ 2020.9.30.)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엔진룸에 방열판을 체결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선바이저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③ A필러 장착(2019.10.1. ~ 2020.3.31.)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A필러와 사이드 커버를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④ 히터호스 장착( 2019.4.1. ~ 2019.9.30.)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엔진룸에 히터호스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⑤ 테일게이트 웨자 장착(2018.10.01. ~ 2019.03.31.)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테일게이트(트렁크) 주변부에 웨자를 손으로 눌러 체결한 뒤 망치로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⑥ 버클러 알람 장착(2018.4.1. ~ 2018.9.30.)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엔진룸에 버클러 알람을 장착한 뒤 양손을 들어 본넷에 고무호스를 끼우고, 주유커버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생산라인에서 조립업무를 했으며, 공정이동은 6개월/1회 주기로 라인작업이며 크러치 패드 장착(좌), 크러치 패드 장착(우), 방열판 및 선바이저 장착, A 필러 장착, 히터 호스 장착, 테일게이트 웨자 장착, 버클러 알림 장착 등 어깨가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손목이 외전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팔꿈치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년부터 외측상과염,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위팔,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등 다수(#326회)의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9cm, 몸무게 78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산책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요추 5번-천추1번 디스크탈출증(2018년), 요추부염좌(200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2.2.1.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와 팔꿈치에 지속적으로 통증있어 치료를 받아왔으나 2020.8.28. 선바이져 장착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에 심한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오랜기간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으로 팔과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한 자로, 크러치 패드 장착, 방열판 및 선바이저 장착, A필터 장착 등 여러공정에서 19년 10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1년부터 외측상과염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과 2회의 산재요양 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여러 작업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작업강도, 작업내용, 19년이상의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 파열, 우측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