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86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5. 1. ○○(주)에 입사하여 2015년 12월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으로 옮겨 현재까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와 팔 부위에 통증이 악화되어 2020.11. 4.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사업장 입사 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27년 5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 4. ○○○ - 목통증 좌측어깨통증 허리통증 좌측엉치통증 어제 밧데리카에 부딪힌 후 통증 목을 돌리거나 손을 올리면 목이 많이 아파요 어제 작업현장에서 전기차와 충돌하여 수상 ○ 주치의사 소견 - 관절 가동시 통증, 수술적 치료, 보조기 착용 및 집중 재활/물리치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2020.11.4.일자 MRI 영상 검토 결과, 회전근개 파열에 급성의 소견은 없으며, 견봉측 골극과 회전근개 변성 등은 기왕증의 소견임.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1993. 5. 1.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식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근무이력 - 2016. 1. 1.~2020.11. 4.(진단일)/○○(주)□□□ 조립1부 도어반/자동차 부품 조립(도어) - 2009.12.28.~2015.12.31./○○(주)○○ 변속기1부 물류/도킹반, 미션 도킹 및 장착 업무 - 1993. 5. 1.~2009.12.27./○○(주)○○ 구동부 조립반/미션 제작 업무 ※ 2003.11.21.~2004. 2.29.: 산재휴직(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2016. 1. 1.부터 조립1부 도어반에 전입하여, 자동차 도어 조립업무 수행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3개월/1회 주기(3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도어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자동차 도어에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2009.12.28.~2015.12.31. ○○ 변속기1부 물류/도킹반에서 미션 도킹 및 장착 업무 수행 - 1993. 5. 1.~2009.12.27. ○○ 구동부 조립반에서 미션 제작 업무 수행(허리 정도 높이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 - 주된 부담 작업은 리모트 컨트롤러 가장착, 로워롤러 체결, 웨져스트립 장착, 아웃 핸들 장착, 프런트 도어트림 장착, 슬라이딩 도어트림 장착, 미션 도킹 및 장착 작업임. -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리모트 컨트롤러 가장착 - 어깨 부담 작업 : 리모트 컨트롤러 가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리모트 컨트롤러를 도어에 연결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 9. 1.~2020.11. 4. - 기타 : 리모트 컨트롤러 무게 약 3~4kg ② 로워롤러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 로워롤러 체결 - 작업 방법 :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도어에 로워롤러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 5. 1.~2019. 8.31. - 기타 : 로워롤러 무게 약 7kg ③ 웨져스트립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 웨져스트립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 외관에 웨져스트립을 손으로 눌러가며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 1. 1.~2019. 4.30. ④ 아웃핸들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 아웃핸들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도어에 아웃 핸들을 눌러서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 9. 1.~2018.12.31. ⑤ 프론트 도어트림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 프론트 도어트림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프론트 도어트림을 들고 이동하여 도어 배선에 연결한 뒤 손으로 누르거나 두드려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6. 5. 1.~2016. 8.31. - 기타 : 도어트림 무게 약 8kg ⑥ 슬라이딩 도어트림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 슬라이딩 도어트림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슬라이딩 도어트림을 들고 이동하여 도어 배선에 연결한 뒤 손으로 누르거나 두드려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6. 1. 1.~2016. 4.30. - 기타 : 도어트림 무게 약 8kg ⑦ 미션 도킹 및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 미션 도킹 및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오른손에 호이스트 리모컨을 잡고, 왼팔을 들어 왼손으로 미션의 상부를 잡은 자세로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미션을 엔진에 장착한 뒤 양팔로 밀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09.12.28.~2015.12.31.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66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3년 5월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조립1부 도어반에 전입하여 자동차 도어 조립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신청인의 주요 공정은 리모트 컨트롤러 가장착, 로워롤러 체결, 웨져 스트립 장착, 아웃핸들 장착, 프론트 도어 트림 장착, 슬라이딩 도어트림 장착이라고 함. 이들 작업은 라인에서 이뤄지며 정해진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함.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상기 작업들은 어깨가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해당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테니스(3회/1주, 2시간/1회, 20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3.11.21. ~ 2004. 2.29.(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 2020.11. 3. 업무상 사고 ‘좌측 회전근개 및 이두박근 장무지 파열’ 불승인, 업무상 질병으로 재접수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3. 5. 1. ○○(주)에 입사하여 2015년 12월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으로 옮겨 현재까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와 팔 부위에 통증이 악화되어 2020.11. 4.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동 사업장 입사 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27년 5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93. 5. 1. ○○(주) 입사하여 진단일 현재까지 ○○, □□□에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20.11. 3. 사업장에서 견인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좌측 회전근개 및 이두박근 장무지 파열’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으나,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사고성 재해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