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87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18. 16:00 아이돌봄 가정으로 출근하여 아이랑 같이 잡고 돌리며 놀아주던중 어깨쪽이 찌릿하더니 팔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있었으나 돌보미 시간이 끝나지 않아 참고 19:30까지 근무하였고, 다음날 외래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에서 재가 아이 돌봄 근로자로 주로 아이의 집에 방문하여 등·하원, 청소, 놀이 활동, 목욕, 식사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어린 아이와 놀이 활동을 할 때, 아이의 체중을 모두 부담하며 팔과 어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8. 19. ○○ - c.c 좌측 어깨 통증 - p.i 어제 아이랑 팔잡고 뺑뺑이 돌려준 후 갑자기 통증 생겨서 현재 팔을 들 수가 없다. - Lt sh MRI: SST ft tear, SASD bursitis and bony spur. calcification at IST 2) 2020. 8. 19. ○○□□ - 좌측 어깨 통증, 어제 아이랑 팔잡고 뺑뺑이 돌려준 후 갑자기 통증 생겨서 현재 팔을 들 수가 없다 → 당일 MRI → 2020. 9. 10 수술적 치료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분은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MRI 검사결과 좌측어깨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지사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의 MRI 검사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이는 급성소견이 없으며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함. - △△ 특진결과: 2020. 8. 19.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되며, 2020. 9. 1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 1. 1. - 담당업무: 아이돌봄 - 근무형태: 비(非)고정 주간, 저녁 근무 - 근무시간: 최근 담당 돌봄은 3시간 (평균 3시간~9시간, 07:00-13:00, 07:00-15:00, 16:00-19:00, 17:00-20:00 외 다양한 시간대 근무) - 식사시간: 별도의 식사 시간 및 휴게 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20. 7. 1. ~ 현재: ○○○○○, 요양보호사(재가) - 2018. 10. 1. ~ 2018. 12. 26. ○○○○○, 요양보호사(재가) - 2013. 9. 1. ~ 2016. 1. 1. ○○○○○, 아이돌봄(재가) - 2013. 5. 23. ~ 2013. 9. 1. ○○(주), 경리 - 2012. 10. 4. ~ 2013. 3. 1. ○○○○○, 요양보호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일상생활 활동(1시간/일): 담당 아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 시키기, 청소 작업 - 식사 및 정리 작업(30분/일): 담당 아이 간식,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작업 - 놀이 및 교육 활동(30분/일): 담당 아이 놀이 활동 및 숙제 도와주기 작업 - 위생활동(1시간/일): 담당 아이 손 씻기, 양치 및 목욕시키기 등의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 부상발병일 기준으로 최근의 아이 돌봄 활동을 기준으로 함.(담당 아이의 연령 및 상태에 따라 돌봄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돌봄 내용은 대부분 유사함.) ※ 담당 아이의 체중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17년 발표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함.(신체부담요인조사 조사표 참조) ① 일상생활 활동 작업 - 작업내용 : 담당 아이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 시키기, 청소 작업 - 작업방법 ·팔을 내려 등·하원해야 하는 아이의 손을 잡거나 한 쪽 어깨는 몸통으로부터 벌린 상태로 하여 같은 쪽의 손으로 아이의 다리 쪽을 지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몸을 안아 셔틀 타는(내리는) 곳 또는 보육 시설(또는 집)까지 이동하는 작업 ·등·하원 시, 집안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허리를 살짝 굽히고 양 손으로 청소기 잡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바닥 청소를 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장난감 등을 정리정돈 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뒤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정적 자세, 반복동작, 공구 사용,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손을 이용 등이 발생함. ② 식사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담당 아이 간식,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돌봄 아이의 연령 및 시간대에 따라 아침, 간식, 저녁을 준비하는 작업을 수행함. 간식 및 식사를 준비할 때에는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외전된 상태로 요리하거나 음식 담기 작업을 수행함. ·설거지 작업 시에는 어깨가 외전된 상태로 그릇을 닦고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외회전하며 위쪽 또는 옆쪽에 그릇을 놓고 정리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등이 발생함. ③ 놀이 및 교육 활동 작업 - 작업내용 : 담당 아이 놀이 활동 및 숙제 도와주기 작업 - 작업방법 ·신청인이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외/내회전된 자세로 아이를 안거나 들어 놀아주는 작업. 장난감을 이용하여 놀이 활동을 수행하기도 함. 장난감을 정리할 때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정리 작업을 수행함.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앉아서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특히, 신청인은 아이 체중을 부담하며 하는 놀이 활동인 뺑뺑이(아이를 안고 원모양으로 돌리는 것) 놀이를 했을 때 신체(어깨)에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어깨의 내(안쪽)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손을 이용 등이 발생함. ④ 위생 활동 작업 - 작업내용 : 담당 아이 손 씻기, 양치 및 목욕시키기 등의 작업 - 작업방법 ·돌봄 대상 아이와 화장실로 이동하여 아이의 뒤에서 어깨의 외전 및 허리를 굽히며 팔을 뻗은 자세로 손 씻기, 양치 등을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함. ·목욕 시키는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들어 샤워기를 잡아 어깨가 내/외전된 상태로 아이를 목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뒤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 등이 발생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 수행업무는 일상 돌봄 작업, 식사 돌봄 작업, 놀이/교육 돌봄 작업, 위생 돌봄 작업으로 구성됨. 기간에 따라 1일 3시간 또는 6시간(3시간 x 2회(오전/오후)/일) 업무를 수행함. - 아이돌보미 업무 중,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담당 어린이의 체중)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및 1일 근무 시간), 신체부담 작업의 수행 빈도(상병 부위가 비 우세손인 좌측인 점도 고려),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1. 1. 7. ~ 2011. 1. 10./ 2011. 5. 2.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 2011. 5. 11. ~ 2011. 5. 13./ 2014. 9. 15./ 2015. 5. 18. ~ 2015. 5. 27./ 2015. 9. 4./ 2016. 4. 18./ 2016. 6. 22./ 2017. 3. 14./ 2019. 6. 2.2 M1991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3. 2. 15./ 2018. 10. 13.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3. 2. 18.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 2013. 2. 18. ~ 2018. 3. 6.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3. 5. 15./ 2014. 1. 28. ~ 2014. 2. 18./ 2018. 3. 25. / 2018. 5. 7./ 2018. 6. 17./ 2015. 4. 28.~ 2015. 5. 9.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4. 2. 5. ~ 2014. 2. 17./ 2014. 8. 1. ~ 2014. 9. 1. M2451 관절의구축,어깨부분 - ♤♤♤♤ 2013. 5. 20.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 2013. 5. 31. M1391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 2013. 6. 19. ~ 2013. 9. 14.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3. 9. 2. ~ 2013. 10. 9.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3. 11. 8. ~ 2014. 1. 3.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3. 9. 25.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5. 4. 1.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5. 5. 29. ~ 2015. 6. 2.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4cm / 체중 52kg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8. 18. 16:00 아이돌봄 가정으로 출근하여 아이랑 같이 잡고 돌리며 놀아주던중 어깨쪽이 찌릿하더니 팔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있었으나 돌보미 시간이 끝나지 않아 참고 19:30까지 근무하였고, 다음날 외래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1년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에서 재가 아이 돌봄 근로자로 주로 아이의 집에 방문하여 등·하원, 청소, 놀이 활동, 목욕, 식사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6. 1. 1. 입사하여 재해발생시까지 4년 8개월 방문가정 아이돌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직력상 2013. 9. 1. ~ 2016. 1. 1. 까지 동종이력 있으며 그 외 요양보호사(2012. 10. 4. ~ 2013. 3 .1., 2018. 10. 1. ~ 2018. 12. 26., 2020. 7. 1. ~ 현재), 건설회사 경리(2013. 5. 23. ~ 2013. 9. 1.), 공공근로(2010년 이전)로 근무한 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도부터 ‘어깨부위 관절통, 관절증, 회전근개증후’등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아이돌봄 활동을 수행한 근로자로 담당 어린이를 앉거나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 및 굴곡 등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수행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업 빈도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해당 작업으로 인한 신체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