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급성 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88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들어올리던 중 좌측 어깨 및 요추 부위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상태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작업하면서 어깨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1.09.~2020.11.11.)
- 타병원 진료 및 치료 중 검사 의뢰(L-MRI)되어 검사 위해 내원
검사 진행 후 검사 결과 설명드림. 수개월전 onse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좌측 어깨 및 허리의 통증으로 본원 외래 통하여 물리치료 중 정밀검사(MRI(어깨,허리)를 시행하여 요추 제4번-5번간,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확인됨. 좌측 어깨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 2020.11.9 요추 MRI 확인. 요통 및 한시적 우측 하지 저림증 호소함. 신경학적 이상 징후 기록 없음. MRI상 하위 요추부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중심부 팽윤 이외 뚜렷한 탈출 소견 없음.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상병확인됨. 극상근건 부분파열 의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근로자수 : 337명
- 입사일자 : 2012.10.8.
- 담당업무 : 생산부 표면처리2반/제품 표면 처리(1차 가공) 공정 내 사상 대기 제품의 PCD 캡을 측정하고 팔레트에 제품을 적재하는 업무 등
- 근무형태 : 3조 교대근무 (4일 주간근무, 2일 휴무, 4일 야간근무)
- 근무시간
* 주간조 : 08:00 ∼ 20:00
* 야간조 : 20:00 ∼ 08:00
- 휴식시간 :
주간근무 시 총 120분 → 점심식사시간 40분 / 저녁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 400분(1일 2회)
야간근무 시 총 90분 → 야간식사시간 30분 / 아침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1일 2회)
○ 근무이력
- 2019.6.30.~2020.7.30.: □□□ (업종:소매업)/사업자등록이력/칫솔·건강식품 등 생활용품 도소매 관련으로, 별도 사무실 없이 자택에서 간이 사업 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변 지인들 상대로 소규모로 판매하다가 폐업처리.
- 2012.10.8.~(재해발병일 이전)/○○○○○주식회사 ○○○/용해 열처리,제품 가공/4대보험
- 2012.8.4.~2012.8.9.(6일) (사업명 생략)/일용직/일용근로내용
- 2012.8.1.~2012.8.29.(19일) △△
○○/일용직/일용근로내용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소속부서 총 근로자 수 : 27명 (남성 6, 여성 21)
- ○○○○○ ○○○○ 공정: 가공(주조된 소재를 CNC 및 MCT 장비를 이용하여 각 제품의 스펙에 맞게 정밀 가공하는 과정)→도장(가공된 제품 표면에 도료를 사용하여 도막을 형성시키는 과정, 신청인 수행업무 소속 공정)→출고(제품 적재 및 랩 포장 과정)/공정 별 품질검사 공정
- 입사 이후 신청인 업무 변동 내용
2012.10.8. ~ 2020.2.9. : 용해, 열처리 적재, 금형 업무
2020.2.10. ~ 2020.4.5. : 제품 가공 업무
2020.4.6. ~ 현재 : 제품 표면 처리(1차 가공) 공정 내 사상 대기 제품의 캡 및 PCD를 측정하고 팔레트에 제품을 적재하는 업무 등
- 재해발생일 이전까지 현재 작업 수행 기간: 총 46일(출퇴근기록부 참조)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출장 불가하여 사측으로부터 작업 동영상 전체 제출 받아 조사 진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 현 소속 부서
① 사상 대기 제품(알루미늄 휠)의 PCD 캡 측정 후 적재 작업(주작업)
- 업무내용: 제품 표면 처리(1차 가공) 공정 내 사상 대기 제품의 PCD 캡을 측정하고 (브러쉬 작업이 필요할 경우 수행) 팔레트에 제품을 적재하는 업무
- 재해발생일 이전까지 현재 작업 수행 기간: 총 46일(출퇴근기록부 참조)
- 작업시간: 일 10시간(식사시간, 휴게시간 제외)
- 동일업무 수행인원 : 없음.(출고 파레트 수가 많을 때에만 간헐적으로 다인 수행)
- 작업량
* 사업장 진술: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상황에 따라 수행되는 비정형 작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일지는 없으나, 해당 작업은 작업량이 많은 경우 8 팔레트 분량 (휠 약 350개), 평균 4~5팔레트 분량 (휠 약 200개) 정도임. (해당 근무조 조장 진술 내용) → 휠 200개~350개
* 재해자 진술: 약 500개 이상
- 취급물품 :
* 알루미늄 휠 (10kg~13.4kg), PCD 게이지(3kg, 스프링발란스 사용), 캡 게이지(50g) (간헐적으로 수정 작업 수행 시 브러쉬, 줄도 사용)
* 알루미늄 휠 적재 파레트 높이 : 기본 1단~최대 7단(1단 약 36cm ~ 7단 177cm)으로 한 파레트 당 42~48개 적재
- 작업방법:
라인을 타고 온 알루미늄 휠을 작업대(약 70cm)로 옮겨 PCD 캡 게이지를 이용하여 제품의 치수 측정 후 출고용 파레트에 적재함.
② 제품 줄질 작업 및 3정 5행 작업(기타 작업)
- 업무내용 : 제품 줄질 작업 : 줄을 이용하여 제품의 거친 부위를 제거, 3정 5행 : 설비 외벽을 걸레로 닦거나, 바닥의 쓰레기를 빗자루질 함.
- 작업시간 :
제품 줄질 작업 : 1주 6시간
3정 5행 : 작업 종료 시 수시로 수행
※ 과거 소속 부서
③ 용해, 열처리 적재 작업 (이전 소속 부서(○○○○)에서 2012.10.8.~2020.2.29. 수행 작업)
- 업무내용 : 용해 작업 : 불량으로 판정된 휠을 용해하기 위해 적재된 파레트 단에서 양 손을 이용해 하나씩 꺼내 투입하는 작업. 열처리 적재 작업(2014~2017 수행) : 열처리되어 라인을 타고 나온 휠을 양손을 이용해 하나씩 파레트에 적재해 쌓아올리는 작업(간이 적재 시 에어발란스 사용)
- 작업량 :
*사업장 진술: 용해 작업 : 용해 불량 투입 1인 1일 약 250개, 열처리 적재 작업 : 1일 약 1200~1400개
- 취급물품 :
용해 작업 : 알루미늄 휠(평균 16kg)
열처리 적재 작업 : 알루미늄 휠(평균 16kg), 간이 적재 시 에어발란스도 사용 / 열처리 적재 시 파레트 높이 약 7단(최대 높이 180cm 넘지 않도록 적재 기준 수립 운영 중)
- 비고 :
금형 작업은 소속만 금형 팀에 해당되어 있었고 실제 수행하지 않았다고 사업장 진술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64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2년 10월 8일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근무했음.
3조 교대근무
2012.10.08. - 2020.02.09. : 용해, 열처리 적재
2020.02.10. - 2020.04.05. : 제품 가공 업무
2020.04.06 - 현재 : 제품표면처리(1차 가공) 공정 내 사상 대기 제품의 캡 및 PCD를 측정하고 팔레트에 제품을 적재하는 업무
2019년 6월 30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개인 사업을 병행(칫솔 등 생활용품을 지인들을 상대로 소규모로 판매하다 폐업한 상태라고 함)
신청인이 입사 후 2020년 2월 9일까지 수행한 용해 작업, 열처리 적재 작업 등의 경우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동셩상, 신청인 진술, 사업주측 진술 자료 확인).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요추)
- 2011.1.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12.30.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2.10.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1.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8.26.~2018.7.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7회)
- 2016.9.24.~2018.8.9. 요통 요추부(7회)
- 2020.7.28. ~2020.8.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6회)
- 2020.8.13. 요통,요추부
- 2020.9.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어깨)
- 2011.12.30.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4.13.~2019.6.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충격증후군(6회)
- 2019.7.19.~2019.7.25.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6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72cm, 몸무게 : 80kg
- 우세손 : 우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15.11.20./○○○○○주식회사 ○○○○/업무상 질병/불승인(2016.10.5.)
상병: 급성스트레스 반응
② 재해일자 2018.7.28./○○○○○주식회사 ○○○○/사고성재해/승인(2018.9.4.)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양기간: 2018.7.28.~2018.8.1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들어올리던 중 좌측 어깨 및 요추 부위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추부 염좌’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상태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작업하면서 어깨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8년1개월간 적재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진료 이력 확인되며, 발병후 초진일은 2020.11.9.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어깨 부위의 경우,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및 직업력,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이어 휠 적재 작업 등의 과정에서 어깨 부담 요인 관찰되며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며,
· 다음으로 요추 부위의 경우, 작업 내용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급성 요추부 염좌’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 아닌 재해성(외상성) 상병으로 판단되어 당해 상병에 관하여는 신청 지사에서 재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