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L(3-4)/요추부 추간판 탈출L(4-5)/요추부 추간판 탈출L5-S1)/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89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L5-S1)’,‘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0. 09.부터 ○○(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PCB기반 생산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생산부 D/F와 AOI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PCB 회로기판 무더기를 대차에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요추에 통증을 느꼈으며 2) 그 외에도 슬러지 폐기물, 약품 통 처리 등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11. 07. ○○○ 의무기록 - C/C: 허리통증 - P/I: 어제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함 / 허리 아래 우측 증상 ○ 주치의 소견 - 요추부 추간판 탈출 ○ 자문의 소견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호소하였으나 특이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음 - 영상자료상 요추 제3-4 추간판돌출 중심심부-우측방향,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 중심부 탈출, 요추 제4-5간 추간판 돌출 중심부에서 인지되나 과거 소견과 유사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2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개요: 인쇄회로기판(PCB 기판) 제조 - 상시인원: 99명 - 입사일자: 2020. 09. 21.(발병일까지 약 0년 2개월) - 담당업무: 생산부 D/F과 AOI - 근무형태: 3조 교대근무(2주 단위 순환) · 주간: 08:30∼20:30 · 야간: 20:30∼익일08:30 - 식사시간 · 주간: 13:00∼14:00, 17:00∼18:00 - 휴게시간 · 야간: 24:00∼익일01:00, 05:00∼05:30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0년 3개월 - 재해사업장: 약 0년 2개월 · 2020. 09. 22.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0년 1개월 · 2020. 08. ~ 2020. 09. 중 약 0년 1개월 / 컴퓨터 도매업 / 주식회사 ○○○○○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작업 공정) 동판 재단 → 드릴 M/C작업 → 도금(1, 2차) → D/F 패턴구성 → AOI작업(신청인 수행 업무) → PSR 인쇄 → 마킹 인쇄 → 외형 가공 → 최종 AUTO검사 → 출하 - (신청인 수행 업무) 위 공정 중 AOI작업 / 약품 및 슬러지 운반 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① [AOI 작업] - 작업 방법 · 자동화 장비의 롤러를 타고 나온 PCB기판을 세어서 대차에 적재한 후 다음 공정으로 운반하고 작업한 제품을 컴퓨터에 기입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8시간 - 동일업무 수행인원: 주/야간 모두 2인 - 취급중량물: PCB기판(약 90g) - 작업량: 400개가 차면 대차로 운반, 하루 약 6∼8회 운반 ② [약품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 약품 대차에 보관돼 있는 20L 말통을 대차에 옮겨서 운반한 뒤 말통을 들어서 약품통에 붓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취급중량물: 말통(20L) - 작업량: 하루 평균 약 12통(작업 시 필요량이 달라 유동적) - 그 외 참고사항: 주간 근무자만 수행하는 작업 ③ [슬러지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 가공 후 배출된 찌꺼기(비닐껍질)를 모아놓은 통에서 물기가 빠지면 10∼12개 정도의 자루에 모아서 폐기물 저장소로 운반하여 옮겨 담는 작업(3층에서 1층으로 운반) - 작업시간: 1주당 2회, 회당 20분 - 취급 중량물: 슬러지 자루(약 15kg) - 작업량: 1주당 슬러지 자루 약 10∼20개 - 그 외 참고사항: 야간 근무자만 수행하는 작업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아니오’ · 신청인은 병역특례 보충역으로 본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이 끝나면 3개월 후 병역 편입 에정 중에 있는 상태였음. 2020.9.14. 면접 시 허리 디스크가 있으나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음 · 본 사업장의 모든 제품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대차와 대차로 이동하므로 신청 상병이 작업방법 문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신청인은 무더기로 제품을 대차로 옮겼다고 주장하나 제품 뒤에 가림막 받침대 높이 때문에 많은 양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고 제품이 롤러를 타고 나오는 시간이 있기 대문에 1장씩만 들어올릴 수도 있으며, 20~25개 단위로 대차에 수량을 세서 정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옮겨서 작업하지 않아도 됨) · 또한 신청인은 제품을 여러 개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속 2020.11.7. 새벽01:05 경에 허리 통증을 느끼는 장면이 포착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장당 90g 정도로 총 2~3장이니 270g의 제품을 들다가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당 사 입사 면접시 이미 허리 디스크 지병을 이야기한 바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작업과는 무관한 개인 지병이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병무청 병역판정 자료와 MRI,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정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임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자세에서 요추부 부담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없음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6cm / 7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 개인적 요인: 2019. 4. 15. 척추질환 4급으로 병역 신체등급 4급 판정받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수행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20. 09.부터 ○○(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PCB기반 생산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사업장에서 생산부 D/F와 AOI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PCB 회로기판 무더기를 대차에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요추에 통증을 느꼈으며 2) 그 외에도 슬러지 폐기물, 약품 통 처리 등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PCB기판을 제조하는 재해사업장에서 약 2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08.부터 약 1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컴퓨터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3조 교대근무 형태(2주 단위 순환)로 PCB 기판 400개(약 36kg)를 대차로 운반하는 AOI작업, 20L 약품통 및 15kg 슬러지자루를 운반하는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자료 등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했던 PCB기판, 약품통 및 슬러지자루의 운반 작업의 내용 및 자세에서 부담이 관찰되지만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2개월로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발병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치료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L5-S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