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90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10.2. ○○○에 입사하여 우편물 분류, 적재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간 ○○○에서 우편물 분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9.24. ○○○) - Rt. shoulder pain/ Rt. arm radiating (+): 올해 초 직장에서 기계가 높이 있어서 팔 많이 드는 작업을 한 뒤로 어깨가 아프기 시작. 최근에 작업하다가 부딪친 후로 증상 악화됨. - MRI Rt. shoulder: ① SST, IST, SSC - complete tear in entire portion of SST ② High grade partial tear with tendionpathy of LHBT ③ SLAP thpe IIc ○ 주치의사 소견 - 2020.9.24. 촬영한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진단하였으며 2020.10.13.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특진 소견 - 2020.9.2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10.1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8.10.2. - 담당업무: 우편물 분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9:00~18:00), 1주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60분(1일 6회,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8.10.2.~2020.9.24.(12년) ○○○ / 우편물 분류 - 2008.5.1.~2008.9.30.(5개월) ㈜○○○○ / 전자부품 검사 - 2001.7.1.~2008.1.1.(6년6개월) ㈜○○○○○ / 전자부품 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에 도착한 우편물을 롤테이너로부터 꺼내어 적재 및 분류기에 투입하여 분류하는 작업 - 근무인원: 3인 (우편물 투입 1인, 우편물 정리 및 트레이 정리 2인) - 작업량: 월 약 1,200,000통(2020년 9월 기준) 분류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① 적재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로부터 우편물을 꺼내어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롤테이너의 트레이에 담긴 상태의 우편물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양측 어깨와 팔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우편물 분류기 인근에 내려놓기 혹은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적재작업 과정에서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자세가 발생함. ② 우편물 분류작업 - 작업내용: 분류되어 분류함에 담겨진 우편물을 정리하여 트레이에 담기 및 레일에 적재하여 미는 작업 - 작업방법: 분류작업은 우편물별 2회를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됨. 분류기를 통과하여 4단의 각 분류함에 고정된 형태로 담겨진 우편물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어깨와 팔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평균 3회 정도로 나누어 트레이에 정리하여 담아 이송용 레일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레일에 적재한 우편물이 담긴 트레이는 우측 어깨와(신청인 기준) 팔을 이용하여 미는 방법으로 이송 작업을 수행함.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③ 추가 부담 작업 및 기타사항(신청인 주장) - 우편물 분류 작업이 완료되어 시간이 있는 경우 약 40-60벌의 세탁작업을 병행한다고 함. - 2019년 12월경부터 우편물 분류 설비가 교체되어, 분류함 하단 및 상단의 위치가 작업하기에 너무 낮거나 높으며 오른팔과 어깨가 비틀어지는 자세로 밀어야 하여 어깨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요약)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2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4대보험 취득이력). 기타 직력으로 전자부품 검사 업무 약 7년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 업무는 우편물 분류 작업으로, 작업 중 팔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밀기/당기기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우편 분류 작업에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총 12년간의 동일 업무 수행 기간, 신청인의 과거 수진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8년부터 어깨부위 수 회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9cm, 몸무게 7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8.10.2. 입사하여 우편물 분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2년간 우편물 분류 및 적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우편물 분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에서 약 12년의 근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 내역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우편물 분류 및 적재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 어깨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12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