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91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식당일을 8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후라이팬 등 무거운 것을 들고 작업을 하여 양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1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총 2명이 근무하는 주방에서 출근 후 반찬을 만들고, 주 메뉴의 재료 손질, 주 메뉴 만들기, 주방청소 와 음식물쓰레기 버리기까지 하였고, 주방보조와 번갈아가며 설거지도 병행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요 의무기록 요약
1) 2020. 8. 11 ○○○ : b sh 1ab++, l>>r, l sh 3ya, spont. r sh, out po med, pt, injection 수십회, 최근까지, eswt->ef+-, 직업 식당일 8y, 최근에도 지속 → 2020. 8. 18 MRI(Lt shoulder) → 보존적 치료
2) 정형외과적 판단
- 2020-8-1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12-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극상건 부분 파열- 확인됨
- 2020-12-1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극상건 파열- 확인됨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무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극상건 부분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 음식점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2. 11. 15.
- 담당업무: 주방 조리업무
- 근무 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오전조) 09:00~15:00, (오후조) 13:00~19:00
- 점심시간: 30분(14:30~15: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2년 1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7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8월까지 근무함).
-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9개월(2009, 2010년)의 주방보조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공정
-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① 반찬 조리 작업, ② 주 메뉴 준비 작업, ③ 주 메뉴 조리 작업, ④ 마무리 작업, ⑤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2) 작업내용
- 반찬 만들기: 김치를 제외하고 나물반찬, 마른반찬(멸치 등), 볶음반찬 3가지 만들기
- 전처리(주 메뉴 재료준비)작업: 육수끓이기, 야채(양파, 대파, 양배추 등)썰기, 뚝배기 세팅
- 주 메뉴 만들기: 뚝배기(순두부 등)메뉴, 볶음(제육볶음 등)메뉴, 잔치국수 만들기
- 마무리 작업: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오전조: 2회- 반찬 만든 후 1회, 오전근무 종료 후 1회), 주방청소, 조리도구 설거지
※ 간헐적 작업: 고기양념작업(2회/월), 양념 만들기(4회/월), 오징어 손질(2회/월), 김치 볶기(2회/월)
3) 업무 흐름도(시간별 업무내용)
- 09:00~10:00: 김치를 제외하고 나물반찬, 마른반찬(멸치 등), 볶음반찬 3가지 만들기 * 메뉴주문이 들어오면 중단하고 식사를 만들어야함.
- 10:00~11:30: 육수 끓이기, 야채(양파, 대파, 양배추 등)썰기, 뚝배기 세팅 * 메뉴주문이 들어오면 중단하고 식사를 만들어야함.
- 11:00~14:00: 뚝배기(순두부 등)메뉴, 볶음(제육볶음 등)메뉴, 잔치국수 만들기
- 14:00~14:30: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오전조: 2회- 반찬 만든 후 1회, 오전근무 종료 후 1회), 주방청소, 조리도구 설거지 * 주방 청소, 설거지는 다른 업무 사이에 수행함.
- 14:30~15:00: 점심식사 후 퇴근
※ 신청인은 90%이상 오전근무를 수행했음을 주장하였음. (사업주 인정) 이에 따라 모든 기준을 오전조에 맞춰서 작성함.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1조
- 업무 분장: 조리 업무(신청인, 1명), 주방보조 업무(1명)
5)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동영상, 사진 참조)
① 반찬 조리 작업
- 식자재를 손질하여 프라이팬(1kg)과 주걱(0.1kg) 등을 이용하여 반찬(나물반찬, 멸치 등 마른반찬, 볶음반찬 등 총 3가지)을 조리하는 작업.
② 주 메뉴 준비 작업
- 냄비에 물과 야채를 넣고 화구에 올려 끓인 뒤, 냄비(약 30kg/회)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냉장고에 넣기,
- 식자재를 세척하고 칼을 이용하여 썰기,
- 뚝배기 요리의 경우, 뚝배기(0.7kg/개)에 육수를 제외한 식자재를 넣어 세팅하기 등으로 구성되는 작업.
③ 주 메뉴 조리 작업
- 육수를 뚝배기에 넣고(1.7kg/개) 화구에 올려 끓여 조리하고, 집게로 잡아 내주기,
- 냉동 보관된 식재료를 해동시킨 뒤, 웍(0.7kg)에 넣고(1-1.3kg), 왼손은 웍, 오른손은 주걱을 파지하여 조리하기,
- 면류는 냄비에 넣어 삶고 물로 세척한 뒤 그릇에 고명과 담아 내주기 등으로 구성되는 작업.
④ 마무리 작업
-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하여 버리고,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조리대와 선반 등을 청소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를 설거지 하는 작업.
⑤ 기타 작업
- 양념 만들기, 고기 재우기, 김치 볶기, 오징어 손질하기 등 메뉴 조리 시에 필요한 작업을 월 2-4회 정도 간헐적으로 수행함.
6) 특이사항
- 2012년 11월 입사 후 약 4년간은 1일 12시간 근무하였고, 이후로는 1일 6시간(9시부터 15시 또는 13시부터 19시) 근무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요식업체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2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60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식당일을 8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후라이팬 등 무거운 것을 들고 작업을 하여 양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1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총 2명이 근무하는 주방에서 출근 후 반찬을 만들고, 주 메뉴의 재료 손질, 주 메뉴 만들기, 주방청소 와 음식물쓰레기 버리기까지 하였고, 주방보조와 번갈아가며 설거지도 병행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12년 11월부터 부상발병일(2020.8.11.)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7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이 외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9개월(2009, 2010년)의 주방보조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2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8. 11.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음식점에서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어깨의 전방 거상 자세 반복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