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이두 장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92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 장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작업해오던 중 반복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철근의 운반, 커팅, 밴딩, 결속작업 등으로 무거운 철근과 공구를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2.) 좌측 어깨가 아파요, onset_작년 11월, aggravated for 15일전 → 당일 MRI → 2020. 1. 31 수술적 치료 - (2020.1.31.)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시행한 제반 검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및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파열 진단하, 2020년 01월 31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MRI 검사상 신청상병이 확인됨. 업무상질병 확인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건설현장: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20.1.13.(건설일용직)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00~16: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1.13. ~ 재해발생일(9일), ○○○○(주)(사업명 생략)현장 / 철근공 - 2005. 1월 ~2020.1.4일(9년 3개월) (사업명 생략) 현장 외 다수 / 철근공 - 1997.9.30. ~ 1998.5.1.(8개월), ○○○○(주) / 1톤트럭 운전 - 1995.7.1. ~ 1997.9.1.(2년 2개월), □□□□□(주) / △△△△△ 출하업무(적재) ※ (신청인 주장)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해외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고, 88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1993년까지 휴직상태였다가 1994년에 철근공 업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30년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철근공으로 자재운반, 철근가공, 철근배근, 철근결속 공정을 수행하며, 특히, 신청인의 주작업은 철근 운반작업으로 배근 및 결속작업은 보조업무로서 당일 작업량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 주장함. - 작업인원(신청인 주장): 슬라브 작업시 8인 1조 / 옹벽 작업시 10인 1조 / 7~8m 길이의 철근 운반시 2인1조 / 3.5~4m 길이의 철근운반 시 1인이 운반함. ※ 슬라브의 철근작업 과 옹벽의 철근작업은 하루 중 동시작업이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 업무흐름도 ·08:00 ~ 10:00, 당일 작업에 사용될 철근의 절단 작업 ·10:00 ~ 12:00, 당일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 나열 작업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30, 당일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 나열 작업 ·15:30 ~ 16:30,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고정 작업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자재 운반작업(주업무) - 작업방법: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의 운반함.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내전 및 회전자세, 어깨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② 철근 가공작업 - 작업방법: 철근을 사용하고자 하는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내전 및 회전자세,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③ 철근 배근작업 - 작업방법: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내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④ 철근 결속작업 - 작업방법: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 과 결속 장비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내전 및 회전자세,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⑤ 추가부담작업 - 1층과 2층 사이의 기둥 철근 작업 시, 25mm의 철근을 사용하여 2~3일 간 가공, 배근, 결속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 장건 파열 -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수행업무는 철근 운반 작업, 철근 가공 작업, 철근 배근 작업, 철근 결속 작업으로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05.03.∼2019.05.24. (4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8cm, 몸무게 64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작업해오던 중 반복된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 장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철근의 운반, 커팅, 밴딩, 결속작업 등으로 무거운 철근과 공구를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2005. 1월부터 9년이상 철근 자재운반, 철근 가공,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2019.5.3.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되고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등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의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작업강도, 작업내용, 장기간의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 장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