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꼽 탈장

심의결과 불인정 · · 복부 원문 ↗ 연번 540020210000193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배꼽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시공할 현장에 자재 20kg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고 사용하다가 복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배꼽 탈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신체 진찰 및 복부 CT 상으로 확인되는 배꼽 탈장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의무기록지 및 영상검사를 참조하였을 때, 2019년 5월 15일 복부 CT 상 배꼽탈장 확인됨. 배꼽탈장은 원인이 대부분 선천적인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크며 반복적인 작업이나 자세 등으로 인해 유발될 가능성은 적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4명 - 입사일자: 2018.11.12. - 담당업무: 현장시공 - 근무형태: 상용직 - 근무시간: 08:00~17:00(일 8시간) - 근무기간: 2018.11.12.~2019.05.13(약 6개월)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7.4.~2018.7.7.(□□□□□주식회사) - 2013.6.3.~2015.3.28.(○○○○○(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자재(도료)를 운반, 적재, 준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및 적재(상·하차) - 도료(1통 15kg~20kg)를 차량까지 운반하고 적재하기, 현장에 내려놓기 - 평균적으로 도료 7통~10통까지 작업에 사용 - 도료 통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 운반 - 하루 최대 운반량: 도료 10통*20kg*2(상하차)= 400kg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자재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다가’이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는 벽면에 흙으로 작품 및 패턴을 연출하는 회사로서 작업을 위해 자재를 운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과정이 있고, 무게도 15~20KG 정도의 말통이어서 그리 무겁지 않음. 최근 10년간 다른 근로자들이 자재를 운반하는 일 때문에 퇴사하거나 고충을 얘기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나 동영상과 작업내용 상 중량물 취급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한 기간도 적어 업무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매우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동일 상병 진료받은 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시공할 현장에 자재 20kg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고 사용하다가 복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배꼽 탈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6개월 동안 자재 운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재해발생일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은 없으며,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배꼽 탈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 업무가 있긴 하나,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배꼽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