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94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18.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에서 아파트 1층부터 5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2020.10. 8.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계단 및 복도청소, 손걸레 작업, 신주청소를 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 높이를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 8. ○○○
- 우측 무릎 통증 무리하게 힘주면 통증 온다(당긴다)
- 약 2주 전부터
- BMD : -2.8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무릎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진료 결과 상병명 진단되었으며 2020년 11월 9일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미세 골절술 실시하였으며 향후 약 08(팔)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
- 입사일자 : 2019. 7.18.
- 담당업무 : 환경미화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5: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19. 7.~2020.10./○○○○○/환경미화
- 2014. 9.~2015.10./(주)○○/자동차부품제조
- 2014. 6.~2014. 8./□□(주)/자동차부품제조
- 2012. 8.~2014. 5./○○○○○(주)/자동차부품제조
- 2012. 1.~2012. 5./(주)△△
- 2008. 2.~2008. 4./△△
- 2007. 8.~2007.11./□□(주)/자동차부품제조
- 2006.10.~2007. 5./(주)△△△제2지점
- 2003. 3.~2006. 8./◇◇◇◇(주)/PCB제조
*직종별 근무기간: 아파트미화원 1년 4개월, 자동차부품 제조 4년 2개월, PCB제조 3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함.
- 작업내용 : 계단 및 복도청소작업 - 손걸레작업 - 계단신주청소작업
- 참고사항 :
. 아파트 동 수 : 총 33개 동 중 신청인이 담당하는 아파트는 총 5개동
. 신청인 담당 아파트 층수 : 1층 ~ 5층
. 5층 높이의 저층 아파트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음.
. 주된 업무 외 주 1회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청소를 수행하며, 호스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수거통 내부를 물세척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계단 및 복도청소작업(동영상. 계단 및 복도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잡고 바닥을 쓸어낸다. 계단을 닦는 작업으로 계단 위에 서서 요추 굴곡-회전하여 양손으로 마포걸레 손잡이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하며 계단을 내려오며 닦는다.
- 높이 : 계단 1개(15cm)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포걸레(1.4kg)
- 작업량 : 2.5개동/일일 청소, 1인 작업, 1라인 당 계단 왕복 138개 오르내림(1라인 계단 138개 × 10라인 = 1,380개/일일), 1라인 작업 시 20분 소요
② 손걸레작업(동영상. 손걸레작업)
- 작업내용 : 창틀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창틀을 닦는다.
- 높이 : 계단 1개(15cm)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 작업량 : 창문 10개/일일 손걸레청소, 1인 작업, 창문 10개 청소 시 계단 276개 오르내림, 1개 청소 시 5분 소요
③ 계단신주청소작업(동영상. 계단신주청소작업)
- 작업내용 : 계단 신주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걸레를 잡고 좌우로 왕복하며 신주를 닦는다.
- 높이 : 계단 1개(15cm)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 작업량 : 1층(계단 16개)/일일 신주 청소, 1인 작업, 계단 신주 16개 청소 시 계단 37개 오르내림, 계단 반 층(8개) 작업 시 15분 소요
- 참고사항 : 상층(3층이상) 작업 시 계단 오르내림 횟수가 증가됨. 해당 작업량은 2층기준으로 산정한 작업량임.
④ 과거작업 내용
- ○○, ㈜○○ : 의자에 앉아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 수행
- □□(주), ○○○○○(주) : 서있는 자세로 자동차 부품 사상 및 사출 작업 수행
- ◇◇◇◇(주) : PCB 제조업으로 서있는 자세로 기판에 있는 셀로판지를 떼어내는 작업 수행
- (주)△△, △△, ㈜△△△ : 신청인 면담 중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특정할 수 없음.
3) 사업주 주장
- 아파트의 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는 점을 볼 때, 하루 24시간 중 근로시간은 20% 밖에 안 되고, 슬관절은 근로시간 외에 80%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쓰는 것이란 점 또한 근무현장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힘과 같은 특정한 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재해 일자 이전 우측 무릎 관련하여 치료 받은 수진 내역 없음. 업무 중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특정한 사고도 확인되지 않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계단 청소 업무 시 무릎 부담 작업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동작을 수행하였음. 하지만 쪼그린 자세, 무릎 비틀림 동작은 업무 상 비중이 높지 않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무릎 부위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평가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아파트미화원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4개월로 확인되며, 일일 근무 시간은 5시간으로 확인됨.
5) 신청인의 업무에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확인됨. 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된 아파트미화원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이는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추정됨. 또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신청인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며, 의무 기록 상 업무 중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사고도 확인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위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업무가 우측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5.18./○/기타근통,아래다리
- 2014. 6. 5./○/섬유근통,아래다리
- 2020. 6.25./○○○/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5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7.18.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에서 아파트 1층부터 5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2020.10. 8.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계단 및 복도청소, 손걸레 작업, 신주청소를 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 높이를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자동차부품 제조 약 4년 2개월, PCB제조 약 3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 5.18.~2020. 6.25. 기간 동안 3차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섬유근통,아래다리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지 않은 점, 환경미화원 이전의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우측 슬관절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