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이두건 장두 파열 및 탈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95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건 장두 파열 및 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22.부터 ㈜○○○○○ 정육코너에서 근무했으며 어깨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2020. 6. 23. 외래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건 장두 파열 및 탈구’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육코너에서 육류 세절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에 부담되는 동작이 많아 신체(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6. 23. ○○○○)
- 좌측 어깨 통증 있어서 타병원에서 주사 맞았다. 작년 11월 경.
- 수개월 이상 치료 받았으나 다시 재발.
- 마트정육코너에서 일한다. 칼 많이 쓰신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좌측 어깨 및 우측 손바닥 통증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 이두건 장두 절단술)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MRI확인.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건 장두파열 및 탈구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9. 4. 22.
- 담당업무: 정육코너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휴무: 1달에 약 6회 정도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 30분
-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3. 11. ~ 2019. 4. 22. ㈜○○○○○, 정육
- 2018. 2. 1. ~ 2019. 3. 6. 주식회사 △△△, 정육
- 2017. 11. 10. ~ 2018. 2. 1. ◇◇◇◇◇, 정육
- 2013. 11. 30. ~ 2017. 5. 16. ㈜☆☆, 제조
- 1995. 7. 1. ~ 1998. 1. 1. ○○○○○ 주식회사, 제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마트 내 정육코너를 담당하며, 대부분의 작업내용은 육류용 칼을 이용해 육류 세절작업임.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카레용, 잡채용, 등갈비용, 안심, 특수부위 등 하루에 작업하는 육류 무게는 약 300kg 정도라고 함.(6~7시간 소요)
- 부수적인 작업으로 육류 구매 고객응대 및 고기 양념 판매 등도 병행함.(1~2시간 소요)
2) 신체부담 작업(정육세절작업)
- 작업내용: 서있는 자세로 정육을 왼손, 정육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정육 세절작업을 함.
- 작업량: 1일 대략 300kg(신청인 주장)
- 작업시간: 1일 6~7시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정육 코너를 담당했으며, 월 24일 내외 근무.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 가량.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정육세절작업과 포장작업이라고 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하루 대략 300KG의 정육을 세절한다고 함(사업주측 주장에 따르면 소량의 부분육을 세절한다고 함). 신청인은 ①고기 덩어리를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 ②세절된 정육을 용기에 담는 팩작업, ③팩작업된 정육을 냉장고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④월 6회가량 하는 양념육을 만들고 양념육 통을 설거지하는 작업(3시간 내외) 등을 할 때, 어깨가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이때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신청인은 오른손잡이임).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8. 2. 9. ~ 2018. 2. 23.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 10. 5. ~ 2019. 10. 18.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4. 9. ~ 2020. 6. 18.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20. 6. 23. ~ ○○○○, 어깨의충격증후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 체중 55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음주: 1달에 1회, 맥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4. 22.부터 ㈜○○○○○ 정육코너에서 근무했으며 어깨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2020. 6. 23. 외래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건 장두 파열 및 탈구’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정육코너에서 육류 세절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에 부담되는 동작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9. 4. 22. 입사하여 정육코너에서 정육 세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 직력 이전의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비연속적으로 동종의 근무력이 있어 누적 2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8년도부터 ‘어깨부위 관절통’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마트 정육코너에서 육류 세절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해당 작업기간이 길지 아니하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누적부담이 어느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건 장두 파열 및 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