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2수지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196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제2수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입사하여 홀매니저로서 서빙 및 주방 오픈 마감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에 손에 이물감 느껴지고 감각 무뎌져 병원내원하여 ‘결절종 우측 제2수지’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홀매니지로서 서빙 및 주방오픈 및 마감 업무 등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5.14. ○○) - 한달반전에 우측 2수지 MP pain-ㅡmobile mass 수술권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제2수지 종괴감, 움직임. 2020.5.15. 제거 수술 ○자문의사 소견 - 검사 결과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5명 - 입사일자: 2019.10.22 - 담당업무 : 홀 전반적인 업무, 주방업무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일 평균 근무시간: 11시간 (오전10시~오후10시), 평균 7일 근무(1주일 77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 2019.10.22.~(발병일) /○○○○○ ○○/산재보험 - 2019.9.14.~2019.10.1./주식회사□□/산재보험/일식집 야채손질 조리업무 수행(서빙은 하지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담당업무: 서빙,주방마감, 주방오픈 출근 후 주방오픈(밥짓기, 스프 끓이기, 장국 끓이기, 소스 데우기, 식자재 정리), 홀 오픈(테이블 정리) 손님응대, 서빙, 잔반치우기, 설거지, 그릇정리, 물통정리(10kg), 물건오더 주방마감(쓰레기 정리, 음식쓰레기 버리기, 조리다이 청소, 정리, 식자재 관리, 하수구 청소) 10시: 주방오픈/홀 오픈 10시 30분~21시 30분: 손님 응대, 음식서빙, 홀 청소, 중간중간 주방 도움(실장 부재시 요리 작업) 주된 작업: 쟁반을 이용하여 음식 나르기, 테이블 그릇 정리하기(1일 약 8시간 수행) 쟁반에 서빙할 음식 담아서 테이블로 나르기(무게 약 1~2kg) 테이블 정리정돈하고 그릇,잔반을 주방으로 옮김 보조 작업: 주방에서 음식 조리 및 주방 위생 청소(1일 약 2시간 수행) 튀김기로 돈까스 조리하기, 뚝배기에 담긴 우동,떡볶이 조리하기 수세미로 주방,벽,냉장고,씽크대 청소 - 신청인측 진술: 입사시 주방 포지션으로 일할때는 손에 무리가 없었으나 12월 매장 사정으로 홀로 업무를 겸하였고 당시 매장이 너무 바빠 휴일없이 주 7일 근무, 쉬는시간 없이 2달을 근무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심각해진 이후 직원 수를 감축하여 혼자 홀서빙 및 주방보조를 하였음. 그러다 손바닥에 이물감이(4월 초) 느껴져 사업주에게 얘기하고 치료를 하려 하였으나 수술 시 근무할 직원이 없던 관계로 지연이 되었고 5월 초 물건을 떨어뜨리고 손바닥에 혹 같이(통증동반) 커지는 것이 느껴져 병원 내원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주방에서 서빙,조리업무,청소업무 수행하며 동영상 결과 부적절한 반복자세와 힘쓰는 동작 관찰되어 업무부담작업 인정됩니다. 근무력이 7개월로 짧으나 근무기간과 질환과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의 삼수성이 상병과의 관련이 더 많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 : 신장 170cm, 체중 58kg - 우세손: 오른손 - 기존질환: 갑상선 절개(2013.9월 수술) 후 약복용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입사하여 홀매니저로서 서빙 및 주방 오픈 마감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에 손에 이물감 느껴지고 감각 무뎌져 병원 내원하여 ‘우측 제2수지 결절종’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홀매니저로서 서빙 및 주방오픈 및 마감 업무 등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7개월간 서빙 및 주방 마감 등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16일간 산재보험 취득이력 상 조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홀매니저로서 작업 과정에서 수지의 신전 등 해당 부위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이 해당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관찰되지 않으며,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7개월로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제2수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