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요추 제2/3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제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1/2번간 섬유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98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요추 제 2/3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요추 제 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 1/2번간 섬유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해왔다. 건물 벽체의 면을 도장 및 수정하는 작업 수행 중 양쪽 어깨와 허리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요추 제2-3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1-2번간 섬유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16. ○○○○○
- (어깨) 우측 1-2년 전, 좌측 3-4달 전
- 쑤신다. 팔 들 때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좌, 우 양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증상 지속 및 악화시 상병명 1, 2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상병명 3에 대하여 고주파 열치료술 요할 수 있음.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여 추후 미발견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는 재판정 요함.
인정 사실
4. 인정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의 하수급업체)
- 근로자수: 약 8명
- 입사일자: 2019.10.10.
- 담당업무: 전기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식시간: 2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10.10. ~ 2020. 8.14./○○/전기공/고용보험
- 2018. 6.12. ~ 2019.10. 5./일용근무다수/전기공/고용보험(348일)
- 2015. 7. 1. ~ 2017.10.21./일용근무다수/배관공/고용보험(604일)
- 2013.11.28. ~ 2014.11.18./일용근무다수/도장공/고용보험(260일)
- 2006. 1. 1. ~ 2013.11.28./운전/고용보험/7년 3개월
- 2001.10. 4. ~ 2003. 1. 4./(주)○○○○○/의류제조/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 약 2년 2개월, 배관공 약 2년 3개월, 도장공 약 1년, 버스 및 승용차 운전 약 7년 3개월, 의류 제조 약 1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전선 파이프 설치 - 조립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전선 파이프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전선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드라이버를 잡아 나사를 끼운 후 좌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파이프를 잡아 당기면서 파이프를 조립 위치에 끼운다. 그 후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 손으로 파이프를 잡아 상부에 설치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 손으로 드라이버나 스패너를 잡아 나사를 끼우거나 돌리며 볼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참고사항: 고소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 공간이 좁아 여러 라인이 지날 경우 파이프 설치작업 영상과 같이 요추를 과도하게 굴곡-회전하는 자세가 발생함.
② 콘센트 조립 작업
- 작업내용: 콘센트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콘센트를 잡아 콘센트의 나사를 끼우며 콘센트를 조립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9.10.10. ~ 2020. 2.24. 기간에는 관리 감독만, 2020. 2.25. ~ 2020. 4. 4. 기간 동안만 어깨 부담 작업인 LT way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4. 5. ~ 2020. 8.13. 기간에는 관리자로서 간헐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음. 또한 LT way 설치 작업은 3kg 내외의 비교적 가벼운 자재를 설치하고, 고소 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장에 자재를 고정하는 작업은 2~3시간 밖에 되지 않으며, 1일 5시간 전후의 전체 작업을 1년 중 약 6주만 수행하였으므로 2개월을 초과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점. 2020. 8. 8.에 작업 수행 중 어깨와 허리 통증을 느꼈다고 하나, 해당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목격자 및 기록에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나 허리에 불안정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상당 기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개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상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어깨) 상병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확인됨.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0개월로 짧으나, 전기공 2년 2개월, 배관공 2년, 외벽 도장공 1년의 직력을 모두 고려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허리) 상병 확인 결과 요추 제2-3번간 디스크 탈출증이 확인되며, 요추 제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 제1-2번간 섬유륜 파열은 뚜렷하지 않음.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0개월로 짧으나, 전기공 2년 2개월, 배관공 2년, 외벽 도장공 1년의 직력을 모두 고려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요추 제 2-3번간 디스크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으나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 제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1-2번간 섬유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어깨) 2010. 9. 3. ~ 2020. 3.23./43회
- (요추) 2013. 3. 6. ~ 2018.10.24./9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왼손
- 운동 및 취미: 배드민턴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근무하며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요추 제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 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 1/2번간 섬유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와 허리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의 하수급업체인 ○○○○ 소속으로 전선 파이프설치, 콘센트 조립 등의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전기공 약 2년 2개월, 배관공 약 2년 3개월, 도장공 약 1년, 버스 및 승용차 운전 약 7년 3개월, 의료 제조 약 1년 3개월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어깨 통증으로 2010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43회, 허리 통증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9회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 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 1/2번간 섬유륜 파열’은 업무력보다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며, 그 외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이 발병전까지 수행해 온 전기공, 도장공, 배관공 업무의 작업 내용과 작업 형태들을 확인한 결과 어깨와 허리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세 직종의 직력에 5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감안할 때 어깨 부위 및 허리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요추 제 2/3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상병 ‘요추 제 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 1/2번간 섬유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요추 제 2/3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요추 제 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 1/2번간 섬유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