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반슬/우측 무릎 내반슬/좌측 무릎 내측 관절연골 결손/우측 무릎 내측 관절연골 결손/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99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무릎 내반슬, 양측 무릎 내측관절 연골결손,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55세 남자로, 1987.09.21.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엔진 생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비틀거나 쭈그리고 앉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양측 무릎 통증이 발현되었고, 이후 간헐적으로 업무수행중 재해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무릎 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어, 2020.07.02. MRI 촬영후 신청 상병 '양측 무릎 내반슬, 양측 무릎 내측 관절연골 결손,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악화되었으며,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받은 진찰 및 검사상 상기 병명을 나타내어 치료 중인 환자로 증세 악화시 수술적 치료(양측 무릎 경골근위부 절골술,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제거술 또는 봉합술, 미세천공술 또는 자가골연골 이식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다. 작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55세 남자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엔진 생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33년간 수행하였음. 설비에 오류가 발생하면 직접 확인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는데 보통 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됨. 담당하는 설비는 67대이며 1일 5~30회 정도 작업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 14회, 2012년 6회, 2013년 4회,2020년 14회 양측 무릎관절증, 무릎염좌 등으로 진료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무릎에 피로가 누적되는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장시간 유지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계약 관계 - 사업장명 : ○○(주)/○○○ - 산재업종 : 자동차제조업 - 부서변동 여부 : 없음. - 채용일자 : 1987.09.21. - 담당업무 : 엔진 생산 설비 관리 업무(점검 및 유지보수) - 교대제 여부 : 있음(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휴무일 : 토, 일(2일) - 휴무일 : 토, 일(2일) - 근로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고용형태 : 정규직 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 엔진부 카파헤드반 소속이며, 파트장으로 엔진 생산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함. - 주로 생산 설비의 오류가 발생할 시 직접 확인(점검)하고, 오류 내용을 수동으로 조치하는 작업 수행함. - 오류 조치 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카파헤드 자체의 불량 발생 시 생산 라인에서 직접 불량 헤드를 내린 뒤 보정하고, 보정 완료 후 다시 라인으로 카파헤드를 올리는 등의 작업도 수행함. - 관리하는 엔진생산설비(머시닝 센터)는 총 67대이며, 오류 수정 횟수는 최소 5~10회/1일, 최대 20~30회/1일 정도이고, 수정 작업 완료 시간은 최소 5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작업도 있다고 함. - 주된 부담 작업은 설비 오류 조치 작업, 카파헤드 취급 작업임. 다. 주요 작업 방법 및 작업내용(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1) 설비 오류 조치 작업 - 무릎 부담 작업 : 배관 설비 점검 및 보수 작업 - 작업 방법 :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생산 설비를 점검하고, 오류를 조치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5~30회/1일 - 작업 반복 횟수 : 자세 지속 작업 - 작업기간 : 1987.09.21. ~ 현재 - 기타 : 설비 사이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설비 장소에 따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상황도 발생함. 2) 카파헤드 취급 작업 - 무릎 부담 작업 : 카파헤드 취급 작업 - 작업 방법 : 서있는 자세 또는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생산 라인에서 카파 헤드를 내리거나 올리는 등의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5~30개/1일 - 작업 반복 횟수 : 10~60회(내리고, 올리기) - 작업기간 : 1985.12.02. ~ 현재 - 기타 : 생산 라인에서 올리고, 내리기 라.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 카파헤드 - 물건의 무게 : 약 14kg/1개 - 작업 횟수 및 주기 : 10~60회/1일 - 중량물 취급 시간 : 대략 1~2시간 - 하루 평균 취급 량 : 140~840kg/1일 마.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바. 현재 및 과거 직업력(4대보험,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인) 1) ○○(주)○○○(근무기간 : 소속 부서, 작업내용) - 1985.12.02. ~ 현재 : 엔진부 카파헤드반, 엔진 생산 설비 관리 업무(점검 및 유지보수) ※ 1999.01.16. ~ 1999.08.12. : 산재휴직(좌 제5수지 완전절단상) 사. 참고자료(신청인 제출_○○ ○ 직업환경의학과 평가소견) - 신청인은 2020년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양측 무릎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고, 양측 무릎 모두에서 심한 부종을 동반한 수평 편상파열이 확인됨. - 신청인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는 조립 등의 공정에 종사하였고, 이후에는 파트장으로서 설비 보존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반월상 연골 파열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축구 등의 취미활동은 하지 않았음. - 신청인은 설비 수리를 위해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으며, 1회 작업시 약 30분, 하루에 10회 정도의 작업상황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작업사진 및 동영상 자료상 신빙성 있는 진술로 판단됨. 또한 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는 자세 이외에도 40kg 가량의 무거운 중량물 작업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되었음. -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약 30년동안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등의 자세가 포함된 작업을 하여 무릎 관련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음. 비직업적 요인으로는 비만이 있었으나, 근무기간이나 작업자세 등을 고려할 때, 직업적 요인이 신청인의 무릎 연골 파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현재 질환(양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함. 아. 기타 사항 - 키 : 180cm / 몸무게 : 98kg - 우세 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탁구(1회/1달, 1시간/1회, 15년) - 과거력 : 2011년(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4회)), 2012년(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회), 2013년(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 2020년(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5회), 상세불명부분의무릎관절증(6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 기타 병력 : 없음. - 과거 산재이력 : 1999.01.15. ~ 1999.08.12.(좌 제5수지 완전절단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 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은 1987.09.21. ○○(주)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양측 무릎통증이 발현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어 진료결과, '양측 무릎 내반슬, 양측 무릎 내측관절 연골결손,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약 33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엔진 생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년 14회, 2012년 6회, 2013년 4회, 2020년 14회 양측 무릎관절증, 무릎염좌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상병관련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생산 설비를 점검하고, 오류를 조치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등 무릎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근무력과 작업강도,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무릎 부위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무릎 내반슬, 양측 무릎 내측관절 연골결손,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