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삼각 섬유복합체 손상/우측 손목 삼각섬유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00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삼각 섬유복합체 손상’ , ‘우측 손목 삼각섬유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신청사업장에 입사하여 반복 작업공정 중 작업 강도가 양손에 무리가 가는 공정을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에 통증이 누적되었으며 2020년 9월 14일 14:50경 시트 안착 작업 중 손을 꺾는 불편한 자세로 작업 하다 보니 양쪽 손목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 섬유복합체 손상’ , ‘우측 손목 삼각섬유복합체 손상’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작업 공정 중 손을 사용하는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었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목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업종: 자동차제조업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4. 6. 23.
- 부서변동 여부: 없음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조립1부 조립2반, 자동차 부품 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로시간: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11:00 ~ 11:40, 19:50 ~ 20:30
- 고용형태: 정규직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력(4대보험 등 관련 자료)
-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23일부터 재해발생일(2020. 9. 18.) 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약 6년 3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재해자의 업무내용
1) 재해자의 업무내용
2) 조립1부 조립2반 근무,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수행
3) 조립반은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을 조립하는 작업임.
4) 작업공정 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5) 주된 부담 업무는 시트 투입 작업((기타 개인정보 생략)), 시트 체결 작업 임.
6) 하루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 주요 작업 방법 및 작업내용(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1) 시트 투입 작업((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손/손목 부담 작업: 시트 투입 작업((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고, 지그(시트 운반 장치)의 양 손잡이를 잡은 자세로(손목이 살짝 꺾여있는 상태) 시트를 차체 안으로 운반하여 투입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210~24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210~240회
- 작업기간: 2019.03.18. ~ 2019.11.18. / 2020.03.11. ~ 2020.09.18.
- 기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생산 차량 작업(총 생산량의 70~80%), 3열~4열 시트 투입작업 순환 반복
2) 시트 투입 작업((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손/손목 부담 작업: 시트 투입 작업((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작업 방법: 서서 양손으로 차량 시트를 들어 올린 자세로 시트를 차량으로 운반하여 투입 후 손으로 누르며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60대~9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60~90회
- 작업기간: 2019.03.18. ~ 2019.11.18. / 2020.03.11. ~ 2020.09.18.
- 기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작업(총 생산량의 20~30%), 등받이 시트 14kg, 좌석 시트 6~7kg
3) 시트 체결 작업
- 손/손목 부담 작업: 시트 체결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시트의 앞부분(오른손) 또는 뒷부분(왼손)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300회
- 작업기간: 2018.7.09. ~ 2019.03.17. / 2019.11.19. ~ 2020.03.10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차량 시트
- 물건의 무게: 등받이 시트 14kg, 좌석 시트 6~7kg
- 작업 횟수 및 주기: 60~90회/1일
- 중량물 취급 시간: 대략 1~2시간
- 하루 평균 취급 량: 1.2~1.8t/1일
- 작업기간: 시트 투입 작업 시(2019.03.18. ~ 2019.11.18. / 2020.03.11. ~ 2020.09.18.)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28세 남자로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6년간 근무하였음.
- 시트 투입작업은 서서 양팔을 들고 지그의 양손잡이를 손목이 살짝 꺾인 자세로 잡아 시트를 차체 안으로 인도하여 투입하는 작업으로 1일 210~240회 반복함.
- 기타 작업은 시트를 양손으로 잡아 차내로 운반하는 전동공구(2kg)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임.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5년 5회, 2018년 1회, 2020년 5회 손목의 염좌, 기타 윤활막염, 손목 및 수근골인대파열 등으로 진료 받았음.
- 재해자의 작업 중 손목에 무리한 자세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5년 5회, 2018년 1회, 2019년 1회, 2020년 5회 손목의 염좌, 기타 윤활막염, 손목 및 수근골인대파열 등으로 진료 받았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64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조깅(2~3회/1주, 20~30분/1회, 2~3년)
- 기타 병력: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14년 신청사업장에 입사하여 반복 작업공정 중 작업 강도가 양손에 무리가 가는 공정을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에 통증이 누적되었으며 2020년 9월 14일 14:50경 시트 안착 작업 중 손을 꺾는 불편한 자세로 작업 하다 보니 양쪽 손목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 섬유복합체 손상’ , ‘우측 손목 삼각섬유복합체 손상’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공정 중 손을 사용하는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었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23일부터 재해발생일(2020. 9. 18.) 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약 6년 3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손목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5년부터 다수의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9. 18.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동차 시트 안착 등 조립관련 업무 시 손과 손목의 굴신, 내외전, 손가락의 쥐기 비틀기 등 손과 손목에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삼각 섬유복합체 손상’ , ‘우측 손목 삼각섬유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