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간 추간공 협착증/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증/경추 척수병증(제5-6간)/경추 척수병증(제6-7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201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척수병증(제5-6간), 경추 척수병증(제6-7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9.5.19.~2018.10.20.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목과 어깨 통증으로 2018.9.5. 진료결과, “경추 제5-6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척수병증(제5-6간), 경추 척수병증(제6-7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추 부담작업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9.5.) 목 통증 및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 주호소_목 통증, 좌측 어깨 통증 for 10 months. 진단_추간공 협착증(경추 제5-6-7간), 경추 척수병증 - (2019.10.30.) 제5-6-7 경추간 전방감압 및 유합술 ○ 주치의사 소견 - 2018.9. MRI상 제 5-6-7 경추 협착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2018년 9월 5일 외래기록상 상하지 근력 및 감각이상 소견 없고, 방광 및 장기능 이상소견 없으며, 2018년 9월 6일 촬영한 MRI 판독 상 척수손상 소견 없고, 2019년 2월 28일 외래 기록상 추가로 시행한 경추 MRI의 T2영상 소견상 척수 손상 소견 없었으며, 2019년 10월 7일 검사하고 2019년 10월 17일 판독한 MRI상 경수 손상 소견 없었으나 경추5-6-7 추간공 협착 소견은 있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추간공 협착증 경추5-6-7은 병명 확인되나 경추 척수병증은 병명 확인 안되는 것으로 소견됨. 경추5-6-7 전방경유 유합술은 추간공 협착증 치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주: ○○○_신청인의 배우자) - 입사일자: 2009.5.19. - 담당업무: 주방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9:00~21: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4:00~14:30), 휴식시간 1시간 30분(15:30~17: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5. 4월 ~ 2007.12.31.(2년 6개월), ㈜○○○○○ / 작업지시(배관관련 작업) - 2009.5.19. ~ 재해발생일(9년 4개월), ○○○○○ / 주방장(일식, 횟집) / 신청인 진술 ※ (담당자 확인) ① ‘○○○○○’의 사업주 ○○○은 신청인의 배우자로 해당 상가임대인은 신청인으로 동거하고 있는 상태, 현 사업장의 실 사업주는 신청인으로 확인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부인됨. ② 2014.3.7. 고용센터로 자격취득 삭제 요청한 이력(2013.4.1.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하였으나 명의사업주의 배우자로 확인되어 자격취득 삭제 요청한 사실 있음)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식자재 전처리 작업, 메뉴 준비 작업 - 작업인원: - 업무흐름도: 출근하여 식자재를 검수하고 6시간 정도 식재료 전처리 작업, 주문이 들어오면 미리 준비해둔 식재료로 음식 조리, 주방정리 및 청소 수행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조리작업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각종 조리도구를 이용하여(무쇠칼, 슬라이스 채칼, 식칼 등) 식재료를 손질함. - 우럭 손질: 무쇠칼을 이용하여 지느러미와 내장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뒤 토막을 내어 2~4인분 정도 조리할 분량을 준비, 마리당 400g 정도, 일 20마리정도 일일 1시간 작업함. - 북어 손질: 우럭 손질과 동일하며, 20kg, 총 20마리 정도 일일 1시간 작업함. - 물가자미, 기타 횟감(문어, 소라, 전복 등): 불순물 제거 후 얇게 썰어서 정리하며, 물가자미 25kg 외 등 물가자미 30분, 기타 횟감 30분 작업함. - 채소: 통무를 반으로 자른 후 슬라이스 채칼을 이용하여 동그랗게 썬다. 동그랗게 얇게 썬 무를 균일하게 배열 후, 식칼로 채썰기 하고, 무 외 기타 채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썰며,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작업함. - 대구 손질: 우럭 손질과 동일하며, 일 4마리, 마리당 5~6kg 정도로 일일 1시간 작업함. ② 조리 작업 - 작업방법: 물회, 찌개 등의 메뉴 주문이 들어오면 커다란 사기 그릇 안에 채썬 배, 무, 오이, 양파 등을 세팅, 40~50분 작업, 50그릇 3) 신청인 주장 - ‘○○○○○’는 ○○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음식 준비과정에 더욱더 정성을 들여 작업을 하였으며, 여름철(5월~9월)은 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로 물회 일 120그릇 이상, 성게알밥과 전복해삼 비빔밥을 일 50그릇 이상씩 준비해야 하는 등 평상시 매출보다 5~6배 정도 증가하는 시기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음.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09부터 2018까지 일식음식점 주방장으로 업무력과 작업사진 등 검토한 바, 경추부담을 확인할 수 있어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 평가할 수 있으나 경추척수병증의 구체적 진단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원인도 확인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 평가가 불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5.1.20. ~ 2018.09.04. 경추상완증후군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78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2~3회 회당 1시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2009.5.19.부터 주방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목과 어깨 통증으로 2018.9.5. 진료결과, “경추 제5-6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척수병증(제5-6간), 경추 척수병증(제6-7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추 부담작업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배우자가 사업주인 현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 9년이상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실 외에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5. 4월부터 2년 6개월정도 배관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5.1.20.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증’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나, ‘경추 척수병증(제5-6간), 경추 척수병증(제6-7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나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부담으로 보기 어려우며, 작업자세, 작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척수병증(제5-6간), 경추 척수병증(제6-7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