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02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급식조리사로 2020. 7.24. 07:30경 출근길 ○○을 지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연골연화’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학교 급식조리사로 주방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7.24. ○○ - 우측 다리 통증 금일 아침 넘어지면서 수상 걷기 힘들다. MRI Knee R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진단으로 2020.7.28. 우측 관절경적 연골판 봉합술 시행한 무릎의 관절증 질병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존재하다 외상에 의해 악화되어 수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2020. 9. 1. 정형외과 소견 (사고성 요양 불승인): 상기환자의 제반 방사선 검사, 관절경 수술 사진,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확인함. MRI 및 관절경 수술 소견상 급성 파열의 소견이 없으며, 관절연골손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9. 1. - 담당업무 : 주방 조리, 설거지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6:00 - 휴식시간 : 점심 12:15 ~ 12:35, 08:40 ~ 09:10, 13:20 ~ 13:40 ○ 근무이력 - 2019. 9. 1.~2020. 7.24./○○ 급식실 - 2015. 9. 1.~2019. 9. 1./○○ 급식실 - 2012.11.12.~2015. 9. 1./□□ 급식실 - 2013. 1.15.~2013. 2.28./○○○○○ - 2012.11.12.~2015. 9. 1./□□ 급식실 등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약 14년 2개월, 요양보호사 약 11개월, 미용사(개인사업자) 7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 조리업무 종사자로 2007년 이후 □□, ○○ 등에서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 인원: 급식 조리원 7명 - 업무 분장: 밥 2명, 국 2명, 주찬 2명, 부찬 1명 (2일 주기로 순환근무) - 식수인원: 2019년 식수인원 총 737명 → 2020년 식수인원 총 287명 (2020. 7. 24. 기준, 코로나19 상황으로 식수인원 감소) 2) 신체부담 업무 내용 ① 준비 작업: 당일 점심 급식에 사용되는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세척, 절단, 다듬기 등) ② 주 작업: 밥, 국. 주찬. 부찬 등 조리작업 ③ 배식 작업: 완성된 음식을 소분한 후 배식대를 세팅하고 배식하는 작업 ④ 마무리 작업: 각종 조리도구, 솥, 식판 등을 설거지하고 조리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참고사항 - 작업량은 영양교사에게 제공 받은 급식일지와 식수인원을 기준으로 함.(2020년 7월 24일, 287명 / 2019년 12월 20일, 737명) - 신청인의 작업공정은 전처리 작업, 국 조리, 밥 짓기, 주찬 및 부찬 만들기, 마무리(설거지 및 청소)작업으로 구분되며, 2일 주기로 순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전처리 작업과 마무리 작업은 모든 조리원이 병행하고 있음. -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인과 동일한 업종 종사한자의 보행수를 적용하였음 : 1일 1시간 기준 보행 수 1,575보를 기준으로 하여 약 11,025보/7시간으로 산정함. (1보=0.6m)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학교 급식 조리업무 종사자로, 2007년 이후 총 14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2) 신청자는 신청재해일(2020년 7월 24일) 출근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이후 무릎통증이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7월28일 □□□□□에서 수술적 치료(우측 관절경적 연골판 봉합술) 시행하였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학교 급식 조리업무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조리 및 배식 등의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정적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유지, 미끄러운 바닥면에서의 보행 등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7년 이후 약 14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수술적 치료가 확인됨. 이상 본원 특별진찰 결과 및 진료 기록,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요인 및 근무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9. 3./○○○(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_1회) - 2013. 4.20.~2020. 6.16./○○○○(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_20회) - 2019.10.12./○○○○(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_1회) - 2017. 4.18./△△(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_1회) - 2017. 4.19./○○(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_1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48cm/ 체중 6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6. 4.21. 우측제3수지 열상 승인 - 2020. 7.24. 우측 무릎 사고성 재해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급식조리사로 2020. 7.24. 07:30경 출근길 ○○을 지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연골연화’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학교 급식조리사로 주방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중, 고등학교 급식조리사로 약 14년 2개월간 근무하였고, 이 외 요양보호사 약 11개월, 개인사업자로 미용실 운영 약 7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 9. 3.~2019.10.12. 기간 동안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고, 2020. 7.24. 우측 무릎 사고성 재해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하였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학교급식 조리업무 종사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