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번 수핵 탈출증/요추3-4번 수핵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04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2-3번 수핵 탈출증’ 및 ‘요추3-4번 수핵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협력사인 (주)□□ 소속으로 이미 완공된 ○○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주로 전기판넬을 외부에서 양중 한 다음 밀차에 실은 후 설치할 곳으로 운반한 후 판넬을 세우고 그 위로 300SQ 전기고압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고압선을 받치고 지지해주는 트레이라는 철제 받침대를 세우고 조립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11일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2-3번 수핵 탈출증’ 및 ‘요추3-4번 수핵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현장에서 주로 전기판넬 및 트레이를 이동대차에 올린 후 이동대차를 밀며 운반하는 작업, 전기판넬 설치 작업 시 기공 작업자의 옆에서 설치 보조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설치 작업 시 옆에서 보조업무로 트레이 및 전기판넬을 전달하는 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5.11.) - CC> LBP NRS:8 o.s> 5시 30분 기상시부터 PI>3년전 mri 찍고 허리 디스키 진단 받은 적 있는 자로 내원일 새벽 기상시부터 허리가 아파 출근하지 않고 쉬었으나 점차 허리통증이 심해져 119통해 내원 “건설업” 에 종사해 평소 허리가 조금씩 아프다 2일 전 일함. 1일전 오래 앉아있기만 함.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나가지않음 약 일주일 전부터 혈변- 변기 물이 약간 빨갛게 물드는 정도 비염 3년 전 ○○의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 old Tb-2020년쯤 치료 끝났다고 함 궤양성 대장염 ○ 주치의사 소견 - 2020.05.18. 경막외 성형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간판 팽윤(L2-3-4)을 확인함. 최종확인 상병명: 요추간판 팽윤(L2-3-4)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36658명 - 입사일자 : 2020.2.10.~2020.5.11.(65일) - 담당업무 : 조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6:00(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1:30 ~ 13:00(90분), 1일 3회(총 30분) ○ 근무이력 - 2020.2.10.~2020.5.11.(65일) ○○○○/조공/고용보험 - 2014.10~2020.2(2년 9개월) 일용근무다수/정리 및 청소/고용보험 - 2014.1.20.~2014.7.8.(5개월) □□□□주식회사/식품생산/4대보험 및 국세청 - 2013.8.19.~2013.10.25.(2개월) ○○○○○/정리/4대보험 및 국세청 - 2011.12.5.~2013.2.1.(1년 2개월) ◇◇◇◇/제품 테스트/4대보험 및 국세청 ※직종별 근무기간: 조공 (고용보험)/3개월 일용근무다수-정리 및 청소(고용보험)/2년 9개월 그 외 식품 생산 및 정리, 테스트(4대보험)/1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원청 ㈜○○○○, 하청 ㈜□□ 사업장 소속으로 조공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5명(기공 1명, 조공 1명, 서류작성 1명) - 작업공정: 운반작업 → 설치 보조작업 - 현장방문: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장방문이 어려워 ㈜○○○○ 담당자가 제출한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 작업량: 신청인과 사측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의 조공으로 자재 운반과 기공 작업자 자재 설치 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 투입 전 방진복 및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과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60분정도 소요됨. 작업 시간 7시간 중 작업 시간 1시간을 제외한 6시간으로 작업 시간을 산정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주)○○○○_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4명의 작업자가 전기판넬 및 트레이를 이동대차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밀어서 세워 이동대차 위로 올린다. 이동대차위에 올린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4명의 작업자가 서서 이동대차 각 모서리 부분 손잡이를 잡고 밀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트레이450(15.5kg), 트레이600(17kg), 판넬 2230mm(100kg), 컷소(4.1kg), 드릴(1.8kg), A형 휀스(2.5kg) - 총 취급중량물: 1) 일일 평균 [트레이(16.25kg) + 판넬(100kg)] x 4회 ÷ 4인 = 116.25kg/일일(1인 작업) 2) [트레이(16.25kg) + 판넬(100kg)] x 18회 ÷ 10일 ÷ 4인 = 52.3kg/일일(1인 작업) 3) 116.25kg + 52.3kg = 168.56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트레이(16.25kg) 2회 운반 작업수행 일일 평균 판넬(100kg) 2회 운반 작업수행 2주 1회 트레이(16.25kg), 판넬(100kg) 18회 운반(양중) 작업수행 설치 작업 시 기공작업자에게 트레이(16.25kg), 판넬(100kg) 2회 전달 작업 수행 - 이동대차 이동거리: 30m ~ 100m 내외 - 참고사항: 2주 1회 7시간동안 자재 운반 작업만 수행 ② 설치 보조작업((주)○○○○_설치 보조작업1, 2, 3) - 작업내용: 분전반을 설치하는 작업을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분전반 내부에 나사를 손으로 조이거나 푸는 작업을 수행한다. 기공작업자가 사다라위에서 작업 시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사다리를 잡아 고정한다. 기공작업자 전기판넬 설치 작업 시 사다리 위에 서서 보조역할을 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 또는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자재를 잡아 기공작업자가 설치를 완료 할 때 까지 고정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컷소(4.1kg), 드릴(1.8kg) - 작업량 일일 평균 오전 1회 오후 1회 설치 보조작업을 수행함 1회 설치 보조작업 수행 시 90분소요 사다리를 잡아 고정하거나, 기공작업자에게 자재를 전달하는 보조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분전반 설치의 경우 90%이상은 기공작업자가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조공으로 기공작업자 설치 시 옆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이동대차 운반 시 주로 기공작업자들이 운반을 하였으며, 조공작업자들은 통제업무를 수행함. 기공작업자들이 설치 작업 시 조공 작업자들은 주위에서 통제업무를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인 2013년부터 허리 부위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며, 궤양성 대장염의 과거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허리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결정함. 자재 운반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고, 설치 보조 작업 시 일부 동작에서 허리의 굴곡/회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3개월임. 이외에 건설 일용직 잡부로 2년 9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가간에 경도의 허리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신체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임에 반해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3개월 이하), 영상 검사의 소견 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연령에 의한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요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또한 현재 업무 수행 이후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3.12.~ 2019.4.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회 - 2017.7.24.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5.5.27.~2017.7.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7.3.4. 요추 및 골반의 깉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3.7.~2017.3.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8회 - 2017.3.16.~2017.8.17.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15회 - 2017.7.20.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 2017.7.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6cm, 체중 60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협력사인 (주)□□ 소속으로 이미 완공된 ○○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주로 전기판넬을 외부에서 양중 한 다음 밀차에 실은 후 설치할 곳으로 운반한 후 판넬을 세우고 그 위로 300SQ 전기고압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고압선을 받치고 지지해주는 트레이라는 철제 받침대를 세우고 조립하는 일을 하던 중 2020년 5월 11일 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2-3번 수핵 탈출증’ 및 ‘요추3-4번 수핵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현장에서 주로 전기판넬 및 트레이를 이동대차에 올린 후 이동대차를 밀며 운반하는 작업, 전기판넬 설치 작업 시 기공 작업자의 옆에서 설치 보조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설치 작업 시 옆에서 보조업무로 트레이 및 전기판넬을 전달하는 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65일간 운반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2년 9개월간 청소 및 정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의 염좌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자재 운반 작업 시 요추의 굴곡 등 해당 부위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요추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2-3번 수핵 탈출증’ 및 ‘요추3-4번 수핵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