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요추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07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4-5번간 및 요추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 ○○ ○○○)로 약 5년 3개월간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함에 따라 2020년 8월초 작업중 시작된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 5요추-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물품 상차시 박스와 끈을 잡아 힘을 많이 주어 밀고 당기며, 배송 작업시 무거운 박스를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들어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 등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8.14. ○○○○ - LBP c Lt buttock pain, milder Lt groin pain - 1주 정도 되었다 2일 전 타병원 치료, 다소 호전 - known LDH, 20s - 차에서 내릴 때 좌측 아래허리~ 엉치 많이 아프다 - L- spine MRI · L5-S1: mild herniated disc at central zone with disc bu□□ing/both shbarticular stenosis/Disc degeneration · L4-5: mild herniated disc at Lt shbarticular zone/Lt shbarticular stenosis/Disc degeneration · L2-3: Mild gerniated at central zone. - 2020.08.14. PEN 요추4-5사이, 요추5-천추사이 - 2020.11.20.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요추4-5사이-Lt, 요추5-천추사이-Lt ○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는 2020.08.14. 내원 일주일전 작업 중 시작된 통증으로 타병원 경유 후 본원에 내원하여 동일 요추4-5-천추1번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후 경과관창 중 통증이 호전되지않아 2020.11.20.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한 환자로, 요추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탈출이 직업 활동과 유관하다고 판단됨. 향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근무형태: 고정 주간, 6일 근무 ·근무시간: 07:0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12:00~13:00 ·휴식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총 5년 3개월) - 현직력: 2017.09.26.~2020.08.14.(2년 10개월/□□제품 배송 및 설치) - 이전직력: 2003.02.03.~2017.06.01.(2년 5개월/□□제품 배송 및 설치)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사업체명: ○○○ ○○ ○○○(중소기업사업주) - 신청인은 □□계열의 종합물류회사인 ○○○의 대표로,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고객 집에 배송, 설치하는 업무를 근로자(부기사)와 함께 수행함. - 작업자 수: 2인 1조(○○○ 설치 업무 기사는 70명) - 작업공정: 상차작업 → 배송작업 → 폐가전수거작업 → 운전작업 - 작업량: 고객의 개인정보 관계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청인 주장 및 수집한 [일일 평균 고객별 가구 수/배송수량/운행거리 - 사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운전작업(동영상. ○○○ ○○ ○○○_운전작업) - 작업내용: 2.5ton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행 내내 차량에 부착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2.5ton 탑차 - 작업량 (1) 일일 평균 고객별 18가구 배송작업을 수행. (2) 일일 평균 80km/일일 운전 작업을 수행. ■ 상차작업(동영상. ○○○ ○○ ○○○_상차작업1.2.3) - 작업내용 (1) 2.5ton 차량에 박스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바닥에 놓인 박스의 끈을 힘을 주어 후방으로 잡아 당기며 이동하여, 차량 내부에 가져다 놓는다. (2)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바닥에 놓인 박스의 끈을 힘을 주어 잡아당기며 이동하여 박스를 상차 한 후,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서 적재를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배송작업(동영상. ○○○ ○○ ○○○_배송작업1.2.3) - 작업내용 (1) 2.5ton 차량에서 가전제품 박스를 하차하여 배송하는 작업으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박스 끈의 상단 부를 잡아 등에 고정한 후에, 짊어지고 이동하여 계단을 오르며 제품을 운반한다. (2) 2.5ton 차량에 적제된 가전제품 박스를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서 바닥에 있는 핸드트럭에 내려놓은 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양측 손으로 제품을 잡고 밀면서 이동하여 고객의 자택에 방문하여 설치 위치에 내려놓고 설치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폐가전 수거작업(동영상. ○○○ ○○ ○○○_폐가전 수거작업1.2.3) - 작업내용 (1) 폐가전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폐가전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폐가전을 차바닥에 내려놓고 밀어 넣는다. (2) 차량에서 폐가전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폐가전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4-5간 척추협착증을 확인함. - 신청인은 허리 디스크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업무 수행 전에는 2011년 1차례 요통으로 진료 받은 사실만이 확인되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가전제품을 상차, 배송, 수거하는 작업 시 허리의 굴곡/회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많은 양의 중량물(1.5t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점, 중량물의 부피가 크고 이동 거리가 긴 점(엘리베이터 없는 경우 100m 이상)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3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높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현재 업무의 허리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5년 이상), 과거 허리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긴 하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현재 업무를 수행한 이후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이외 질병이나 외상과 같은 개인적 소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 2011.07.16. M5456 요통,요추부 - □□□ 2016.03.14.~03.28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4차례/2020.08.11. M518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 2019.09.17.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1cm, 몸무게 84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및 음주: 1일 2개비, 주 2회 맥주 반캔 3) 사고이력 - 20년전 군면제 허리 디스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함에 따라 2020년 8월초 작업중 시작된 요통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요추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요추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송물품 상차시 박스와 끈을 잡아 힘을 많이 주어 밀고 당기며, 배송 작업시 무거운 박스를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들어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 등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가전제품을 상차, 배송,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경력은 약 5년 3개월로 확인되고, 20년전 허리 디스크로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발병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발병시까지 요통 등으로 6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가전제품을 상차, 배송, 수거하는 작업 시 허리의 굴곡/회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많은 양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 중량물의 부피가 크고 이동 거리가 긴 점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정도가 높아 과거 허리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참조할 때 현재 업무를 수행한 이후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고,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4-5번간 및 요추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