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08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구내식당 단체 급식 조리사로 근로하였으며 어깨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0. 23.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학교 급식 및 ○○ 구내식당 급식조리사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식재료 전처리, 음식조리, 배식, 식기세척, 식당 급식실 청소 등 어깨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2020.10.23. ○○○)
- 좌측 어깨 통증으로 주사치료를 받음
- 우측 어깨는 2년전에 A/S RC REPAIR(□□□ 수술)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2020. 12. 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점액낭 제거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MRI검사 상 양쪽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있으나, x-ray검사 및 방사선 검사 상 퇴행성변화가 확인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행정지원과)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9. 1. 1.
- 담당업무: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5.5시간 근무 / 주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4대보험 취득이력 상, 급식조리사 (총 13년)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이상, ○○ 급식조리사 근무, 이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이상 학교급식 조리사 근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식수인원
- 최근 7년간 통상 280~30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 조리
- 이전 직장에서 6년간 통상 1000~1500인분 조리
2) 작업인원: 4명
3) 작업공정
-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① 식재료 전처리, ② 음식조리, ③ 배식, ④ 식기세척, ⑤ 식당·급식실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4) 취급물 중량
- 일 평균 식재료 약 10~20kg
- 반찬통 바트 내용물 있을 시 약 20kg
- 쌀 35kg
- 고기 40-50kg
- 야채 7-8박스(박스당 10kg)
- 식판(450g*20개 기준 8-10kg)
- 잔반통(음식물 쓰레기 약 50kg)
5)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동영상, 사진 참조)
① 식재료 전처리/2.5시간/하루 2회
- 입고된 식재료를 양팔로 들어 올려 창고로 운반 또는 창고에서 꺼내는 작업
② 음식조리/1시간/1회
- 조리 업무시 급식 조리용 자루삽, 국자, 주걱 등을 사용하여 팔에 체중을 실은 후 상하 또는 좌우로 크게 저어주거나 양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고기나 야채를 볶고, 소스와 국을 끓이고 완성된 밥을 비비거나 뒤집는 작업 수행
③ 배식/1시간/1회
④ 식기세척/1시간/1회-2회
- 큰 식기의 경우 직접 세척하며 숟가락, 젓가락, 식판 등은 세척이에 넣기 전 사람이 직접 초벌세척을 함. 이 과정에서 팔을 이용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크게 움직이며 세척작업 수행
⑤ 식당·급식실 청소/1시간 1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여성으로 조리분야 업무(양손을 이용한 후라이팬과 요리도구 사용)를 13년 수행.
- 신청인은 정형외과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양측)을 진단 받고, 지사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도 동일함.
- 신청인은 2020. 12. 01. 수술후 계속 요양중임.
- 신청인은 직력은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였음.
- 소결: 신청인의 경우 추정의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례로 후술하는 업무관련성평가는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5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5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구내식당 단체 급식 조리사로 근로하였으며 어깨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0. 23.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학교 급식 및 ○○ 구내식당 급식조리사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식재료 전처리, 음식조리, 배식, 식기세척, 식당 급식실 청소 등 어깨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이상, ○○ 급식조리사로 근무, 이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이상 학교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여 총 13년 정도 급식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부위 질환으로 2015년부터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23.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상지거상자세,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업무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