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극상하건 석회성건염/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좌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관절낭부분파열/좌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09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극상하건 석회성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관절낭부분파열, 좌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부분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2.7.24. 입사하여 헤드레스트 재봉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 견관절 극상하건 석회성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관절낭 부분파열, 좌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부분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8년간 재봉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인조가죽을 운반하고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20.) 좌 어깨통증, 2-3년 정도 전부터 왼쪽 어깨가 쑤시고 뒷짐 지기가 힘들어서 내원(당뇨약 드심) 돌리지 못한다. 통증위치_견관절 NRS_4-5점, 양상_쑤심 저녁에 저림
- (2020.8.24.) 관절경을 이용한 석회물질제거, 견봉하 성형술, 변연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통증완화와 재활 물리치료를 위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 입사일자:2012.7.24.
- 담당업무: 재봉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4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1일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2.7.24. ~ 2020.7.14.(8년), ㈜○○ / 재봉
※ 2012년 이전 가정주부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헤드레스트)을 제조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자동차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는 업무로 운반, 재봉을 수행함.
- 작업자수: 27명(재봉사 19~20명)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운반작업(0.3시간)
- 작업내용: 인조가죽을 작업대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인조 가죽더미를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1~2m 이동 후 작업대 위에 올려놓음.
- 작업량: 일일 인조가죽(평균0.1kg) 50장*24회 1~3m 이동하며, 총 취급중량 180kg(1인작업)
② 재봉작업(7.7시간)
- 작업내용: 인조가죽을 미싱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인조가죽을 잡아 원의 모양으로 돌리며 재봉작업을 수행하며, 힘을 주어 가죽을 잡고 당기거나 평평하게 만들며 재봉작업함.
- 취급물품 및 종량물 : 인조가죽(0.15kg)
- 총 취급중량물 : 인조가죽(0.15kg) x 평균 1,200장 = 180kg(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인조가죽 평균 1,200장 재봉작업을 수행하며, 총 180kg 취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관절 와순 파열, 이두건 부분파열
- 신청인은 2013년부터 당뇨병으로 투약중이며, 현재 업무 수행이전 2011년부터 어깨관련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현재 수행 중인 업무에 어깨 부담 작업이 존재하고, 그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도 어깨 부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행성 변화의 정도와 양상이 일반적인 연령에 의한 경과를 벗어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뇨와 같은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보다는 다른 원인이 퇴행성 변화의 발생과 악화에 보다 더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9.15. ~ 2011.11.18.(#20), 기타 어깨병변
- 2012.9.1. ~ 2020.5.8.(#128),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이두근힘줄염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당뇨(2013년부터 약물 복용 중)
3) 사고이력
- 2013, 2월경 출근길 넘어져 오른쪽 손목을 다쳐 2주간 입원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2.7.24. 입사하여 헤드레스트 재봉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 견관절 극상하건 석회성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관절낭 부분파열, 좌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부분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8년간 재봉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인조가죽을 운반하고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헤드레스트 재봉업무를 수행한 자로 인조가죽을 작업대로 운반하고 미싱하는 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8년정도 수행하였으며, 2011.9.15.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좌 견관절 극상하건 석회성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좌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관절낭부분파열, 좌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부분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재봉업무 작업과정에서 가죽을 미싱기에 투입하면서 누르는 힘이 필요하고 일평균 1200개 이상을 제조하는 등 상지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8년정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확인된 상병 ‘좌 견관절 극상하건 석회성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관절낭부분파열, 좌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부분 파열’은 상병 미확인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극상하건 석회성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관절낭부분파열, 좌 견관절 이두박건 관절내 부분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