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13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를 이용하시는 ○○○ 어르신의 손자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동거인 ○○○ 어르신이 10월 20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10월 21일 08:00 ○○○ 어르신 확진 판정을 받아 ○○○○○ ○○ 전직원 코로나 전수검사를 하고 신청인은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중 고열이 심해 재검사후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10월 31일 ○○○ ○○으로 입원하게 되었으며 입원 시 폐렴 진단을 받아 치료 후 2020년 11월 16일 퇴원한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요양보호사로 업무수행중 감염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 (2020.10.31. ○○○ ○○) - 발병시기 : 2020.10.29. - 2020.10.20. 확진자 접촉 직장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자로, - 2020.10.21.~ 자가격리 시작 - 2020.10.29. 고열(38.0) 증상 있음. 해열제 복용 - 2020.10.30. 코로나 검사 시행 - 2020.10.31. 코로나 확진 판정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06.05.~2020.07.18.(4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주치의 소견 : 현재 코로나 19 관련 증상 모두 호전되어 11/16 격리해제 및 퇴원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18.10.8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18:30 -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휴식 13:00~15:00 내에서 1시간 ○ 이전 근무 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0.8.~ ○○○○○ ○○/4대보험 - 2014.12.01.~○○○○/4대보험 - 2013.12.12.~2018.10.1. ○○○○/4대보험 - 1998.9.14.~1999.3.26. □□□□(주)/4대보험 ○ 보험가입자 의견 - 최초 확진자(○○○)와 센터 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2020.09.02.~2022.08.10.로 확인됨(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참조) ○ 신청인의 이동 동선(○○ 홈페이지 공지) - 상황보고 및 확진자 동선[속보,535보] 10.22.(목) 11:30 ○○○○○ □□□□ 집단감염관련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공개기간 만료>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최초 확진자 : ○○○ (센터 이용자, 2020.10.21. 확진) - 증상발현일 : 2020.10.29. - 확진일 : 2020.10.31. - 직종 : 요양보호사 - 추정감염경로 : ㈜○○○○○ ○○ 내 감염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는 동거가족 아들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최초증상발현일 10.12) > ○○○(최초증상발현일 10.18/10.21. 확진) > 10.21. ㈜○○○○○ ○○ 전수 검사 > ㈜○○○○○ ○○ 추가 확진자 발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를 이용하시는 ○○○ 어르신의 손자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동거인 ○○○ 어르신이 10월 20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10월 21일 08:00 ○○○ 어르신 확진 판정을 받아 ○○○○○ ○○ 전직원 코로나 전수검사를 하고 신청인은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중 고열이 심해 재검사 후‘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 요양보호사로 업무수행중 감염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간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어르신○○ 요양보호사로서 사업장 내 집단 감염 사실 확인되고 역학조사 결과 센터 이용자 중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사실 확인되어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