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214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7.5.15.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센터 입소 어르신이 2020.10.19.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2020.10.21. 검사 결과 2020.10.2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 2020.10.23.)
- HD#1 유증상자 (fever) 10/21 검사 10/22 확진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과거력 없음
S) fever, chill
f/c/c/s/r +/+/-/-/-
O) 10/232 CXR : NAL
Lab : WNL
A) COVID-19 infection
P) conservative Tx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되어 본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음
○ 자문의사 소견
- COVID-19 PCR검사 양성 환자로 진단명 합당하며, COVID-19의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고려할 때 요양기간(2020.10.22.~2020.11.5. 입원)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2017.5.15.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8:00~18:30), 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게시간 (13:00~15:00) 내에서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5.15.~ 발병일(3년5개월) ㈜○○○○○
○○
- 2017.1.12.~2017.5.14.(4개월) ○○
- 2016.11.8.~2016.12.31.(2개월) □□□
○ 관련 기관 조사 내용
① ○○ 코로나-19 확진 관련 자료
- 최초 확진자: ○○○ (센터 이용자, 2020.10.21. 확진)
- 증상발현일: 2020.10.19.
- 확진일: 2020.10.22.
- 담당업무: 차량동승 도우미
- 추정감염경로: ㈜○○○○○ ○○ 내 감염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는 동거가족 아들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최초증상발현일 10.12.) → ○○○(최초증상발현일 10.18./10.21. 확진) → 10.21. ㈜○○○○○
○○ 전수 검사 → ㈜○○○○○
○○ 추가 확진자 발생
② ○○ 상황보고
- 상황보고 및 확진자 동선[속보,535보] 10.22.(목) 11:30 ○○○○○ 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관련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공개기간 만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7.5.15.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센터 입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2020.10.21. 사업장 전수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년5개월간 근무 이력 확인되고,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된 센터 입소자를 통해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여 전수검사 사실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 확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