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215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 요양 중인 어르신과 같이 사는 손주가 2020.10.21.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통보받고 센터 어르신과 신청인 포함 전수 검사하여 2020. 10. 22.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19’ 양성 판정을 받아 ○○○ ○○ 이송되어 입원치료 받은 후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 HD#1 유증상자 (fever, sputum) 10/21 검사 10/22 확진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S) 열나요. 가래 좀 있어요.
f/c/c/s/r +/-/-/+/-
O) 10/22 CXR : NAL
Lab : AST/ALT 47/55
A) COVID-19 infection
P) conservative Tx
○ 주치의 소견
- 코로나19양성 확진되어 본병원에 입원치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COVID-19 PCR검사에서 양성 소견 확인된 환자입니다. 신청 상병 합당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2017. 10. 10.
- 직종: 간호조무사
- 담당업무: 요양보호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8:30
- 식사시간(휴게): 점심 12:00~13:00, 휴식 13:00~15:00 내에서 1시간
○ 발병 경로 확인
1) 코로나-19 확진관련 자료(○○)
- 최초 확진자: ○○○ (센터 이용자, 2020.10.21. 확진)
- 증상발현일: 2020.10.18.
- 확진일: 2020.10.22.
- 직종: 간호조무사
- 추정감염경로: ㈜○○○○○ ○○ 내 감염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는 동거가족 아들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최초증상발현일 10.12) > ○○○(최초증상발현일 10.18/10.21. 확진) > 10.21. ㈜○○○○○ ○○ 전수 검사 > ㈜○○○○○ ○○ 추가 확진자 발생
2) ○○ 홈페이지 검색결과
- 상황보고 및 확진자 동선[속보,535보] 10.22.(목) 11:30 ○○○○○ 집단감염관련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공개기간 만료>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 최초 확진자(○○○)와 센터 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2020.09.02.~2022.08.10.로 확인됨(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참조)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4.18.~2020.09.19.(5회) 혼합성고지질혈증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이하 주소 생략) ○○○○○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 요양 중인 어르신과 같이 사는 손주가 2020.10.21.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통보받고 센터 어르신과 신청인 포함 전수 검사하여 2020. 10. 22.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19’ 양성 판정을 받아 ○○○ ○○ 이송되어 입원치료 받은 후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장은 업무수행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자료 및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어르신○○ 간호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업장내 집단감염사실 확인되고 역학조사 결과 센터 이용자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사실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