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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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216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9.8.5.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오던 중 □□□□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확진되면서 자가격리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로 양성 판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르신으로부터 전염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27.) C.C: fever, Onset: 10.23, P.I: 10.23. 새벽에 오한, 발열, 기침+, 가래-, 목이 간지러움, 가슴 답답함, 오늘부터, 자가격리 중에 확진, 약국에서 해열제 사다가 먹었음, ○○○○○(□□□□) 근무 중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 격리 22일부터 시작, 23일부터 증상발생으로 검사하려 하였으나 보건소 연락이 되지 않고 주말이라 26일 검사 시행하고 27일 양성 확인됨
○ 주치의사 소견
- 입원기간 중 증상 호전됨을 확인하였고 임상증상에 기반한 격리해제 기준 충족하여 11월 9일 격리해제 및 퇴원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2019.8.5.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8:00~18: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8.5. ~ 재해발생일(1년 2개월)), (주)○○○○○
○○ / 요양보호
○ 구체적 업무내용
- 어르신들 화장실 케어, 식사케어, 차량운행 등 요양보호관련 업무 수행함.
○ ○○ 역학조사
- 최초 확진자: ○○○ (센터 이용자, 2020.10.21. 확진)
- 증상발현일: 2020.10.23.
- 확진일 : 2020.10.27.
- 직종: 요양보호사
- 추정감염경로: ㈜○○○○○ ○○ 내 감염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는 동거가족 아들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최초증상발현일 10.12) => ○○○(최초증상발현일 10.18/10.21. 확진) => 10.21. ㈜○○○○○ ○○ 전수 검사 => ㈜○○○○○ ○○ 추가 확진자 발생함
※ ○○ 홈페이지 검색결과: 상황보고 및 확진자 동선[속보,535보] 10.22.(목) 11:30 ○○○○○ □□□□ 집단감염관련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공개기간 만료>
○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하며, 최초 확진자(○○○)는 센터 이용계약기간 2020.9.2. ~ 2022.8.10.로 확인됨.(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참조)
○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관련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9.8.5.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오던 중 □□□□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확진되면서 자가격리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로 양성 판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르신으로부터 전염되어 신청상병이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자로 센터 이용자가 확진되면서 전수검사 결과 확진된 사실과 감염경로가 해당 이용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결과가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센터 이용자의 확진에 따라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가 이뤄지고, 자가격리 중 센터 전직원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며, 감염경로가 해당 감염자로 추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의료보건종사자로 업무수행 중에 감염원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