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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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217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요양 중인 어르신과 같이 사는 손주가 2020.10.21.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통보받고 센터 입소자 및 관계자 등 전수 검사하여 2020.10.22.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폐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
○○
- C.C : 기침, 인후통, 오한, 근육통
- On set : 10.21일부터
- P.I : 메니에르병 있는 분으로 ○○○○○ □□□□ 관련 접촉자로 10.21일부터 기침, 인후통, 오한, 근육통 있고 10.21일 ○○○ 보건소 검사하고 10.22일 양성으로 확진판정후 격리 치료 위해 입원.
- 과거력 : 기타 질환력 (메니에르병)
○ 주치의 소견
- 입원시 혈액검사상 CRP 2.7P로 상승되고 흉부사진상 폐렴소견 경도로 관찰되는 상태.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2016.12.28.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8:30
- 식사시간(휴게): 점심 12:00~13:00, 휴식 13:00~15:00 내에서 1시간
○ 발병 경로 확인
1) 코로나-19 확진관련 자료(○○)
- 최초 확진자: ○○○ (센터 이용자, 2020.10.21. 확진)
- 증상발현일: 2020.10.18.
- 확진일: 2020.10.22.
- 직종: 요양보호사
- 추정감염경로: ㈜○○○○○ ○○ 내 감염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는 동거가족 아들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최초증상발현일 10.12) > ○○○(최초증상발현일 10.18/10.21. 확진) > 10.21. ㈜○○○○○ ○○ 전수 검사 > ㈜○○○○○ ○○ 추가 확진자 발생
2) ○○ 홈페이지 검색결과
- 상황보고 및 확진자 동선[속보,535보] 10.22.(목) 11:30 ○○○○○ □□□□ 집단감염관련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공개기간 만료>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 최초 확진자(○○○)와 센터 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2020.09.02.~2022.08.10.로 확인됨(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참조)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5. 2.~2017. 6. 8.(6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 2018.10. 1.~2020. 8. 6.(7회) 상세불명의 폐렴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이 ㈜○○○○○
○○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요양 중인 어르신과 같이 사는 손주가 2020.10.21.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통보받고 센터 입소자 및 관계자 등 전수 검사하여 2020.10.22.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폐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자료 및 검사결과지, 의무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이후 전수검사 결과 확진받은 형태로 사업장내 집단감염 및 코호트 격리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장내에서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한 감염이 추정되므로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