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22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던 중 현장에서 넘어져 좌측 팔로 지탱한 이후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24. ○○○○ - 현장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팔을 짚었는데 팔을 들어올릴 수 없다. - 2020.10.14. □□□ -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에 대하여 본원에 내원 검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 받은 바 있으며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가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나 2020. 9.25. MRI 상 인대의 신호 강도가 증가되어 있고 급성에는 관찰되는 관절삼출이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는 의심에 의한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12명 - 입사일자: 2019.11.26. - 담당업무: 형틀 목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11.26. ~ 2020. 9.24./○○/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 2010. 8.12. ~ 2019. 8.31./건설현장/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 2010. 1. 3. ~ 2010. 6. 3./(주)○○○○○/형틀목공/4대보험 - 2004. 3. 1. ~ 2009.12.31./건설현장/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 1990. 1. ~ 2020. 9./형틀목공/신청인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형틀 목공 약 6년 3개월(본인 진술에 의하면 약 30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 - 유로폼 설치 - 파이프 서포트 설치 - 슬라브 설치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작업 위치까지 운반한다.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견관절 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상층에 작업자에게 전달한다. 파이프를 잡아 우측 견관절 위에 짊어지고 작업 위치로 운반한 뒤 요추 굴곡하여 파이프를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총 취급 중량: 1639.85kg/일일 - 작업량: 일일 55개의 유로폼, 10개의 판넬 및 앵글, 20개의 파이프 서포트, 30개의 목재, 10개의 일일 사각파이프를 운반 ②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 손으로 유로폼을 견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려 유로폼 위에 올려놓고 유로폼 사이 폼타이를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체결한다. 좌측 손으로 폼타이를 유로폼과 유로폼 사이에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체결한다. - 총 취급 중량: 977.85kg/일일 - 작업량: 일일 55개의 유로폼, 10개의 판넬 및 앵글 설치 ③ 파이프 서포트 설치 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파이프를 양 손으로 잡아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작업 위치로 이동한다. 양 손으로 파이프 서포트를 잡아 위로 올린다. 우측 손은 자재를 잡고 좌측 손은 볼트를 잡아 체결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두드리며 결속한다. - 작업량: 일일 파이프 서포트 20개 설치 ④ 슬라브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슬라브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합판을 잡고 우측 손은 망치를 잡아 합판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 작업량: 일일 합판 15개 설치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특진 소견 - 신청인의 업무에 좌측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2020년 9월 24일 업무 중 넘어지며 어깨 부위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 확인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부담 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형틀 목공 업무 기간도 6년 3개월(본인 진술 포함 시 30년 8개월) 정도로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추정됨.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0.19. ~ 2010.11. 4./○△△/어깨의충격증후군(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근무하면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형틀 목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자재 운반, 유로폼 설치, 파이프 서포트 설치, 슬라브 설치 업무 등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직력은 약 6년 3개월,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약 30년 8개월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20년 10월 어깨의 충격 증후군으로 2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장기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작업 내용과 작업 자세 등을 확인하였을 때 반복적인 어깨 거상 작업으로 인해 누적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