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23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02.01.부터 약 2년 7개월간 농장과 ○○○○○ ○○에서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20.05.21. 업무수행중 극심한 어깨 통증을 느껴 2020.07.31. ○○ 내원하였고, 2020.08.12. MRI 등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농장에서 계란 상차시 도크가 없는 창고에서 주 5회 1톤~1.5톤의 계란 상.하차를 혼자서 수행함에 따라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차량 적재함에 플라스틱 박스가 빽빽하게 적재되어 있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함에 따라 어깨의 접촉 압박과 어깨에 힘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7. 31 ○○
- Rt sh pain, 발생일; 1y, 평영 동작을 하면 우측 어깨가 많이 아프다, 옆으로 누우면 아프다, 밖으로 밀거나 눌리거나 갑자기 팔을 들 때, occupation; 회사원, sports; 수영 → 2020. 8. 12 MRI
- 주치의 소견: 이학적 및 영상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소견하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 특진의 소견(정형외과 전문의)
- 2020-08-12 및 2020.12.2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농업회사법인 ○○○(주) ☞ ○○ 분리적용 외뢰건으로 사업장 관리번호 미부여상태임.
- 업종: 기타비가공식품도매업
- 주소: (농장: (이하 주소 생략), 가동/사무실: (이하 주소 생략))
- 참고사항: 신청인은 현재 계란 유통, 판매(물류 배송관리)로 근무중이며, 현장방문일은 2020.12.17.으로 신청인이 계란 상차를 하는 ○○○○○ ○○에서 현장 조사하고, 서울 잠실 거래처에 하차 및 납품 작업을 조사한 후 사무실((이하 주소 생략))로 방문하여 사업주 측(○○○ 본부장, □□□ 차장)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함(신청인은 2020.12.17.당일 ○○ 소재의 농장에서도 계란 상차를 하고 온 상태였음)
○ 신청인 개요
- 성명: △△△(1986.02.28./발병당시 34세, 남자)
- 담당 업무: 계란 상,하차 및 납품
- 급여(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준): 2,900,000원/월급(포괄임금제적용)
○ 직업력
- 현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사업장에서 약 2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이전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약 3년 2개월(2016-2018년)의 차량(승용차) 운전, 약 2개월(2016)의 초밥 조리, 약 9개월(2010-2011년)의 의료기 영업, 약 9개월(2009-2010년)의 손해사정사, 약 4개월(2007-2008년)의 사무직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현장조사 개요
- 일시.장소: 2020.12.17./○○○○○ ○○, 거래처, 사무실
- 참석자: 사업주 측(○○○ 본부장, □□□ 차장),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 을 위한 사업주 면담과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및 중량물 확인, 작업대 높이 실측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13 시간/1주평균 6일 근무/1주 평균 60~80시간
- 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상차 작업: 농장과 ○○○○○ ○○에서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전 작업: 계란 상차와 거래처에 납품을 위한 1톤 트럭 차량 운전 작업을 수행함.
- 하차 및 납품 작업: 거래처에 도착하여 해당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하차하여 이동 카트로 운반 후 해당 거래처에 도착하여 적재하는 납품 작업을 수행함.
- 빈 박스 수거 작업: 거래처에서 빈 박스를 수거하여 상차 장소(농장, ○○○○○ ○○)에 하차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 흐름도 (제출받은 △△△ 요일별 업무표 기준) *요일별 업무내용 참고
다. 근무인원: 총 4명(본부장 1명, 부장 1명, 차장 1명, 신청인(계란 물류 배송관리)
라. 기타 특이사항
- 계란 상차는 ○○ 소재의 농장과 ○○○○○ ○○에서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이 실린 플라스틱 박스를 1톤 차량 적재함에 상차함.
- 작업량은 재해발생일시(2020.08.12.) 이전의 발주량_이끌림 출고수량(2020.08.03, 2020.08.05, 2020.08.07.)과 현장 조사일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량_이끌림 출고수량(2020.12.18.)을 일평균으로 산정하여 정량화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농장과 ○○○○○ ○○에서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농장과 ○○○○○ ○○에서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자키를 이용하여 차량의 적재함까지 약 10-20m를 운반하여 차량 적재함 후미에 도착하여 상차한 후 적재함 내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 소재의 농장은 도크가 없어서 1톤 트럭 차량의 적재함에 계란이 실린 플라스틱 박스를 쌓을 시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고 함. 현장 방문일(2020.12.17.) 기준으로 ○○○○○ ○○ 유통센터에서 자키를 이용한 상차를 한 후 적재함 내에서 박스를 3-4단 단위로 밀고 당겨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은 재해발생일시(2020.08.12.) 이전의 발주량_이끌림 출고수량(2020.08.03, 2020.08.05, 2020.08.07.)과 현장 조사일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량_이끌림 출고수량(2020.12.18.)을 일평균으로 산정하여 정량화 함. 1box 기준으로 10구 팩란은 18판이 적재되며, 15구 팩란은 12판 적재, 왕란(30구/판)은 8판 적재, 특란 및 대란(30구/판)은 8판 적재, 초란(30구/판)은 10판이 적재됨.
나.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계란 상차와 거래처에 납품을 위한 1톤 트럭 차량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농장(○○ 소재), ○○○○○ ○○(○○ 소재)에서 계란 상차와 거래처에 납품을 위한 1톤 트럭 차량 운전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운행거리: 일평균 370-375km(일평균 2회, 일평균 7~9개소)
- 특이사항: 신청인은 거래처가 2018.02월-2018.06월까지는 총 3개소였지만, 이후 2018년도 여름부터 현재까지 거래처가 총 8-9개소로 늘었지만 혼자 계란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함.(사업장 □□□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방문일(2020.12.17.) 기준으로 2020.09월경부터 거래처가 7개소이며, 신청인의 어깨 통증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주1회는 본인이 직접 배송한다고 함.)
다. 하차 및 납품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거래처에 도착하여 해당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하차하여 이동 카트로 운반 후 해당 거래처에 도착하여 적재하는 납품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거래처((명단 다수 생략))에 도착하여 해당 거래처에 납품할 계란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하차하여 이동 카트에 실어서 운반 후 해당 거래처에 도착하여 해당 장소에 적재하는 납품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계란이 실린 小 박스 하차
① 계란이 실린 플라스틱 小 박스 평균 중량: 14.55kg
② 하차: 일평균 32개 박스(465.6kg)
③ 취급 횟수: 각 2회 => 취급 중량: 931.2kg
- 계란이 실린 大 박스 하차
① 계란이 실린 플라스틱 大 박스 평균 중량: 23.1kg
② 하차: 일평균 44개 박스 (1,016.4kg)
③ 취급 횟수: 각 2회=> 취급 중량: 2,032.8kg
- 계란이 실린 플라스틱 小박스 중량: 14.8kg,14.3kg => 평균 중량: 14.55kg
- 계란이 실린 플라스틱大박스 중량: 27.2kg, 19kg => 평균 중량: 23.1kg
- 계란이 실린 小 박스 납품
① 계란이 실린 플라스틱 小 박스 평균 중량: 14.55kg
② 거래처 납품(적재): 일평균 32개 박스 (465.6kg)=> 취급 중량: 465.6kg
- 계란이 실린 大 박스 납품
① 계란이 실린 플라스틱 大박스 평균 중량: 23.1kg
② 거래처 납품(적재): 일평균 44개 박스(1,016.4kg)=> 취급 중량: 1,016.4kg
- 특이사항: 거래처 납품한 후 냉장고 내 진열까지 하는곳은 총 3개소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거래처 납품을 하는 곳은 총 2개소이며, 이동거리는 평균 100-150m/개소임. (현장 조사 시 기준으로 신청인은 하차 시 편의를 위해 계란을 팩(1-2팩) 및 판(1-2판)단위로 들어서 한 곳의 플라스틱 박스에 모아서 적재하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발생됨.)
라. 빈 박스 수거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거래처에서 빈 박스를 수거하여 상차 장소(농장, ○○○○○ ○○)에 하차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거래처의 해당 직원들이 직접 진열 후 발생하는 빈 박스를 수거하여 농장 및 ○○○○○ ○○에 수거한 빈 박스를 이동카트에 실어서 운반 하고, 해당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빈 박스(小, 大) 평균 중량: 2.5kg/개
② 수거 및 적재: 일평균 30-60개 빈 박스
③ 취급횟수(수거, 적재): 각 2회=> 취급 중량: 150-300kg150-300kg
- 특이사항: 현장 조사 기준으로 빈 박스를 수거하여 적재해 놓는 장소(○○○○○ ○○ 기준)에 1줄에 16단-30단까지 적재함. (빈 박스 적재 높이: 총 1.25-2.34m/줄)
마. 추가 부담 작업
- 신청인은 2020.05월에 일요일-월요일 상차 후 물건 정리 시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 거래처는 2018.02월-2018.06월까지는 총 3개소였지만, 이후 2018년도 여름부터 현재까지 거래처가 총 8-9개소로 늘었지만 혼자 계란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주 측 동의함.)
- 거래처 납품 시 해당 거래처에 납품뿐만 아니라 진열대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진열까지 해주는 곳은 총 3개소가 있다고 함. (사업주 측 동의함.)
- 1달 기준으로 3회는 구운란 공장에서 유정란 30구짜리를 플라스틱 박스로 15-30박스를 상차하여 ○○의 농장에 포장을 위한 하차를 한다고 주장함. (사업주 측 동의함.)
- 경기도에서 빵(계란 샐러드용 빵)을 일평균 20팩(540g/팩) 추가로 상차한다고 함. (사업주 측 동의함.)
- 신청인은 농장에서 상차 시 도크가 없어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차 및 하차 시 플라스틱 박스로 빽빽하게 차량 적재함에 적재되어있어서 협소한 공간이 발생하여 어깨의 접촉 압박과 어깨에 힘이 가중되었다고 함. (현장 조사일에 확인한 결과 상, 하차 시 어깨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 사업주 측 주장 (○○○ 본부장, □□□ 차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현장방문일(2020.12.17.) 기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과 근무형태를 확인한 결과 상동함. 현재 납품을 하는 거래처 개수는 총 7개소라고 함. 최근 1-2개월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 차장은 주1회는 배송을 직접하고 있다고 진술함. 월, 수, 금은 매장 입고를 시키며 화, 목은 농장, 광주에서 상차 후 일부 점포에 납품을 한다고 함. 온도에 예민한 여름에는 당일 상차한 계란을 매장에 당일 전부 입고시킨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배송 물품(계란 박스)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단위 중량 14.3-27.2kg/박스)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8-03-06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07-29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7-31~08-21 M2421 인대장애, 어깨부분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91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및 음주: 비흡연. 음주 주 7회, 소주 1병
3) 사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05.21. 업무수행중 극심한 어깨 통증을 느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농장에서 계란 상차시 도크가 없는 창고에서 주 5회 1톤~1.5톤의 계란 상.하차를 혼자서 수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8.02.01.부터 약 2년 7개월간 계란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8.03.06.부터 발병시까지 2차례 관련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관련부위 사고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등 진료기록 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전방거상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고 박스당 14~27kg의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