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경추부 추간판팽윤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225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경추부 추간판팽윤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8.8.1.~2019.8.14.까지 타이어 정비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스패너 임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저리고 통증있어 진료결과, “제 4-5경추부 추간판팽윤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타이어정비원으로 약 1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스패너 및 임팩트로 타이어 탈부착 등 수리 및 교환작업, 휠얼라인먼트 작업, 적재작업 등 목과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3.8.) 수일전 일하다가 우측 어깨 윗팔 통증, 1일전 자다가 통증 악화 ○ 주치의사 소견 - 근무중 발생한 통증으로 경추부 및 우측 팔의 불편감 호소하며 2019.3.8. 경추부 전기공명영상검진을 시행,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진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8.1. - 담당업무: 타이어 정비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9:00~19: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정해진 식사 및 휴식시간 없으며, 손님이 없는 경우 식사 및 휴식시간 가짐.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8.1. ~ 재해발생일(7개월), ○○○○○ / 타이어 정비원 - 2018.1.3. ~ 2018.7.31.(7개월), ○○○○○ / 타이어 정비원 - 2015. 3월 ~ 2015. 5월(43일), ○○○○○ / 마트 계산원 - 2011.11.14. ~ 2012.6.30.(8개월), ○○ / 사무직 - 2011.9.14. ~ 2011.11.9.(2개월), ㈜◇◇◇◇◇ / 사무직 ※ 신청인은 타이어정비원으로 1년 2개월, 그 외 마트계산원,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부담작업은 없었다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사업장은 폐업상태로 타이어 탈/부착 작업, 탈부착기 작업, 휠얼라인먼트 작업, 타이어적재작업 등을 수행함. ※ 위의 주 수행업무는 신체 부담작업 조사를 진행, 그 외 사무실 대기 및 사무실업무(대략 5시간정도)는 부담작업 조사에서 제외함. - 취급차량: 트럭, 승합, 승용차량 등 - 작업인원: 2명(신청인 및 사업주) 2) 신체 부담작업(사업장 폐업으로 신청인 동의하 기존 동종직종 동영상 대체 참조) ① 타이어 탈/부착 작업(0.5시간) - 작업방법: 차량의 타이어 탈부착하는 작업으로, 리프트에 올린 차량의 타이어를 임팩트로 풀고 양손으로 타이어를 빼내고 들어서 탈부착기로 이동, 정비 및 교환을 위하여 양손으로 타이어를 운반하고 우측손으로 임팩트를 쥐고 나사를 조여 부착시킴. - 작업량: 타이어(휠포함)(18~40kg), 임팩트(2kg) 취급하며, 일일 5~9대 차량 4개 타이어 탈부착 작업 등 총 취급중량은 700~1,000kg정도 ② 탈부착기 작업(1.5시간) - 작업방법: 타이어와 휠을 탈거 및 장착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타이어를 부착기에 끼우고 힘을 주어 타이어와 휠을 탈거 및 장착하며, 타이어를 좌측손으로 비스듬히 잡고 우측손으로 윤활제 및 공기를 주입함. - 작업량: 일일 5~9대 차량 4개 타이어 탈부착 작업함. ③ 휠얼라인먼트 작업(3시간) - 작업방법: 타이어 장착 후 정렬 작업으로, 장착된 타이어 정렬을 위하여 우측손으로 핸들을 잡고 조정하며, 차량 하부로 들어가 목 및 팔을 올려 스패너로 볼트 및 너트로 조이고 푸는 작업함. - 작업량: 스패너(0.5~1kg)로 일일 3~4대 차량 휠얼라인먼트 작업 실시하며, 1대당 약 30분의 작업시간이 소요됨. ※ 하부작업시 양손으로 스패너로 조인트를 조절하기 위하여 힘을 주어 풀고 조이며 목을 들어 차량 하부를 보는 작업 동작 발생됨. ④ 타이어적재작업(주 1~2회 간헐작업, 0.5시간) - 작업방법: 주문된 타이어를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타이어를 양손으로 굴려서 타이어 보관함에 운반하며, 양손으로 타이어를 잡아들어서 견관절을 외내회전하여 쌓아둠. - 작업량: 타이어(15~25kg)을 주 1~2회 20~40개 타이어가 주문되어 들어오며 7단(약2M)까지 적재 등 총 취급중량 700~1,000kg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최종확인상병명: 제 4-5경추부 추간판팽윤증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휠얼라인먼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부작업 시 양손으로 스패너로 조인트를 조절하기 위하여 힘을 주어 풀고 조이며 목을 들어 차량 하부를 보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타이어 탈부착 및 타이어 적재과정에서 총중량 1,400kg의 중량물 작업 등 어느정도 부담이 있으나 추간판팽윤증은 만성 퇴행성 질환 가능성으로 근무기간이 1년 2개월로 만성 질환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간판팽윤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5.29. 경추통, 후두환축부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3cm, 몸무게 90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2018.8.1.~2019.8.14.까지 타이어정비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스패너 임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저리고 통증있어 진료결과, “제 4-5경추부 추간판팽윤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타이어정비원으로 약 1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스패너 및 임팩트로 타이어탈부착 등 수리 및 교환, 하부작업인 휠얼라인먼트, 타이어적재 등 부담작업으로 목과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타이어정비원으로 근무한 자로 타이어 탈부착 및 탈부착기 작업, 휠얼라인먼트 및 타이어적재 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1년 2개월정도의 업무력이 확인되고, 그 외 여러 사업장에서 사무직, 마트계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5.29. 경부통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으로 확인되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타이어정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부작업 및 적재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일부 경부의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경추부 추간판팽윤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