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좌측 견관절 염좌/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26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9월 초부터 상품적재만 하다가 배송차량의 직원이 하던 상품상차를 하게 되었으며 2시간은 상품적재를 하고 2시간은 상품상차를 하면서 팔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오전에 아침체조를 7시 50분쯤 하는데 어깨를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지만 같이 공공근로 하던 동료들 때문에 계속 참고 일하다가 10월 24일은 더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옮기다보니 팔을 못 움직이게 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2개월 간 ○○○○○ 소속으로 물류 적재 작업(과거 건설업 보통인부 53일, 영업 4개월, 간호조무사 2년 3개월, 경비 6개월 2일, 전기·시설관리 1년 7개월, 청원경찰 9개월, 사무직 4개월, 약품 정리 및 관리 3개월, 생산직 2개월 근무)을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에서 라면, 콜라 등 식품류를 창고 내에 적재하거나, 컨베이어벨트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취급한 중량물과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1.02. ○○)
- 3주 물류운반작업이후 왼쪽어깨 오른쪽 손목동통호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좌측 견관절 통증 주소로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후 호전없어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상 상병명하에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와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중임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영상 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9.7.
- 담당업무: 물류 적재·상차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2:00
- 휴게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4.~2018.12.(일용근무다수): 건설업 보통인부
- 2017.7.~2018.1.(글로벌): 영업
- 2017.9.~2017.12.(○○○): 간호조무사
- 2017.6.~2017.6.(○○○○○(주)): 경비 외 다수
* 과거 건설업 보통인부 53일, 영업 4개월, 간호조무사 2년 3개월, 경비 6개월 2일, 전기·시설관리 1년 7개월, 청원경찰 9개월, 사무직 4개월, 약품 정리 및 관리 3개월, 생산직 2개월 근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장소 : ○○○○○
- 작업인원 : 1인 작업(작업량 산정)
- 작업내용 : 적재작업 → 상차작업
- 현장조사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장방문하지 못했으며, 사측에 회신된 작업영상, 출고자료를 참고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함
- 특이사항
· 사측에 요청한 입고품목 수량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아, 기존 출고자료 상 중량물과 신청인이 주장한 일 취급 개수로 작업량 산정함
· 사측 확인 결과 출고량 대비 입고량이 더 많으며, 판매가 적은 제품(주류, 음료박스 등) 위주로 렉에 적재하는 작업이 수행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적재작업(동영상. ○○○○○_적재작업)
- 작업내용 : 렉에 제품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파레트 위에 적재된 제품을 들어 올린 후 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류1(3.1kg), 주류2(6.6kg), 주류3(9.1kg), 주류4(10.2kg), 주류5(12kg), 주류6(14.8kg), 주류7(15.6kg), 라면1(1.8kg), 라면2(2.1kg), 라면3(4.5kg), 설탕(18kg), 생수1(10kg), 생수2(12kg), 음료1(1.2kg), 음료2(8.5kg), 음료3(10kg), 음료4(18kg), 참치1(6kg), 참치2(7.2kg) 주스1(4.6kg), 주스2(9kg), 주스3(10kg), 주스4(18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925kg 취급, 1인 작업
· 주류 평균(10.2kg) × 60박스/일일 = 612kg/일일
· 라면 평균(2.8kg) × 70박스/일일 = 196kg/일일
· 생수 평균(11kg) × 20박스/일일 = 220kg/일일
· 설탕(18kg) × 10박스/일일 = 180kg/일일
· 음료 평균(9.42kg) × 30박스/일일 = 282.6kg/일일
· 참치 평균(6.6kg) × 50박스/일일 = 330kg/일일
· 주스(10.4kg) × 10박스/일일 = 104kg/일일
- 작업량
· 주류 60박스/일일
· 라면 70박스/일일
· 생수 20박스/일일
· 설탕 10박스/일일
· 음료 30박스/일일
· 참치 50박스/일일
· 주스 10박스/일일
· 주류~주스 1박스 적재 시 10초 소요, 1인 작업
② 상차작업(동영상. ○○○○○_상차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컨베이어벨트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당기며 카트에서 반출한 후 견관절 굴곡-내전하며 컨베이어에 싣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류1(3.1kg), 주류2(6.6kg), 주류3(9.1kg), 주류4(10.2kg), 주류5(12kg), 주류6(14.8kg), 주류7(15.6kg), 라면1(1.8kg), 라면2(2.1kg), 라면3(4.5kg), 설탕(18kg), 생수1(10kg), 생수2(12kg), 음료1(1.2kg), 음료2(8.5kg), 음료3(10kg), 음료4(18kg), 참치1(6kg), 참치2(7.2kg) 주스1(4.6kg), 주스2(9kg), 주스3(10kg), 주스4(18kg) 미원(20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3,035kg 취급, 1인 작업
물품 평균(7.5kg) × 404.67개/일일 = 3,035kg/일일
- 작업량
· 10일 평균 6,070kg/일일, 2인 작업
· 1개 상차 시 5초 소요
○ 사업주 주장
- 상기 근로자는 근무한지 2개월 이내(실근무일 31일/주5일/추석 연휴 및 법정공휴일 휴무)이며 1일 근무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아 무리하게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라는 점과 퇴사 후 44일이 경과하여 연락이 온 것으로 보아서 신청 상병은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개월이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어깨의 부담 정도를“중등도”로 결정함. 적재와 상차 작업 시 중량물(최대 무게 18kg)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루 수 백 회 이상 빠르게 반복해야 하는 점은 매우 높은 부담 요인이나, 시간제 근무자로 일 평균 근무 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의 어깨 부담이 중등도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것은 맞으나, 근무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은 점, 영상의학적 검사와 의무 기록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연령 변화에 의한 수준을 크게 넘지 않고 있는 점, 업무 이외에 개인적 소인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고혈압, 당뇨
- 2017.3.3.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 체중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9월 초부터 상품적재만 하다가 배송차량의 직원이 하던 상품상차를 하게 되었으며 2시간은 상품적재를 하고 2시간은 상품상차를 하면서 팔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오전에 아침체조를 7시 50분쯤 하는데 어깨를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지만 같이 공공근로 하던 동료들 때문에 계속 참고 일하다가 10월 24일은 더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옮기다보니 팔을 못 움직이게 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고용보험 상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2개월 간 ○○○○○ 소속으로 물류 적재 작업(과거 건설업 보통인부 53일, 영업 4개월, 간호조무사 2년 3개월, 경비 6개월 2일, 전기·시설관리 1년 7개월, 청원경찰 9개월, 사무직 4개월, 약품 정리 및 관리 3개월, 생산직 2개월 근무)을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에서 라면, 콜라 등 식품류를 창고 내에 적재하거나, 컨베이어벨트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취급한 중량물과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2개월 동안 물류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7.3.3. 기타근통, 어깨부분(M79118)에 대해 수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어깨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