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장무지신전건 협착성 건활액막염 및 후방 골극 충돌 증후군/우측 족관절 후방 활액막염/우측 거골하 관절 후방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27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장무지신전건 협착성 건활액막염 및 후방 골극 충돌 증후군’,‘우측 족관절 후방 활액막염’,‘우측 거골하 관절 후방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판교 ○○○○에서 카운터, 주방 등 여러 일을 장시간 선 자세로 수행하여 우측 발목에 발생된 통증으로 염증치료, 주사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신청 상병 ‘우측 장무지신전건 협착성 건활액막염 및 후방 골극 충돌 증후군’,‘우측 족관절 후방 활액막염’,‘우측 거골하 관절 후방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문이 들어오면 감자튀김과 음료를 준비하여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카운터에서 드라이브쓰루, 냉장고, 음료 및 튀김기계 등을 수시로 이동하여 해당 족관절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8.25. ○○○○○ - Rt ankle pain(3DA) trauma hx -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상병에 대해 수술적 치료로 2020년 10월 19일 관절경적 발목 및 거골하 관절 후방 활액막 절제술, 장무지 신전건 건활액막 절제술 및 후방 골극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로 보존적가료를 통하여 경과관찰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1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19. 7.15. - 담당업무 : 주문 및 세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4일 근무 ○ 근무이력 - 2020. 3.~2020.10./○○○○ ○○○○/주문 및 세팅 - 2019. 7.~2020. 2.[실근무일수 71일]/○○○○ ○○○○/주문 및 세팅 - 2017. 3.~2017.11.[실근무일수 6일]/홀서빙, 비누제조 아르바이트 * 직종별 근무기간 : ○○○○ 주문 및 세팅 11개월, 홀서빙 아르바이트 6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주문 및 세팅,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주문및세팅작업 → 이동작업 → 마감청소작업 - 총인원 : 3~4명 - 손님수 : . 코로나 이전 평균 258명(2020. 1.16.기준 257명, 2020. 1.17.기준 258명) . 코로나 이후 평균 221명(2020. 8.16.기준 211명, 2020. 8.17.기준 230명) - 평균 만보기자료 (14일~19일) : 평균 3,888걸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주문 및 세팅작업 - 작업내용 : . 감자튀김 및 음료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로 튀김 및 음료기계에서 튀김 또는 음료를 세팅하여 준비한다. . 냉장고에서 튀김 및 디저트 재료를 꺼내는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냉장고 하단부에서 튀김 재료를 꺼낸 뒤 일어선다.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량 : . 일일 평균 90세트(90명) 주문 및 세팅함 . 세트메뉴 1회 준비 시 평균 2분 소요됨 (이동시간 작업량 따로 산출함) . 일일 평균 90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발생함 ② 이동작업 - 작업내용 : 카운터에서 창고, 각종기계 또는 주방 내를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8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3,888걸음(2.3km) 이동함 - 참고사항 : 해당 걸음수의 경우 코로나 이후 시점에서 동일시간대 동일업무 근로자의 참고치 만보기자료 이며 코로나 이전 상황과 코로나 이후 상황은 손님 수는 약 37명 차이남 ③ 마감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선 자세로 요추를 굴곡하여 양 손으로 청소도구(빗자루, 마포걸레, 손걸레 등)를 잡고 테이블을 닦거나 바닥을 쓸고 닦는다. - 작업시간 : 0.2시간 (10분) - 홀 면적 : 37㎡ (약 11평) - 작업량 : . 일일 평균 홀(11평) 1회 쓸거나 닦음 . 홀 11평 빗자루 또는 마포걸레 청소 시 평균 5분 소요됨 . 일일 평균 테이블 5개 닦음 . 테이블 1개 청소 시 평균 1분 소요됨 . 일일 평균 10분 선 자세로 청소작업 수행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족관절 장무지 굴곡건 힘줄염 및 활액막염 상병 확인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재해일자 이전 특별한 수진 내역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하루 5시간 20분정도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평균 90세트(90명) 주문 및 세팅함. 전체 업무 시 일일 평균 걸음 수는 평균 3,888보 정도였음. 주문 및 세팅 작업 시 일일 평균 90회 정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확인됨.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우측 발목 부위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주문 및 세팅 업무 기간은 11개월 정도임. 5) 종합해보면, 신청인은 주문 및 세팅 업무를 11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은 5시간 20분정도였음. 발목 부담 작업으로 일일 평균 걸음수는 3,888보 정도였으며, 일일 평균 90회 정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평가 시 업무 강도는 낮음으로 확인됨. 그리고 재해일자 시점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목 부위 충격은 확인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직력 및 업무내용, 병력을 고려할 때 발목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추정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5.11./○○○○/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4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카운터, 주방 등 여러 일을 장시간 선 자세로 수행하여 우측 발목에 발생된 통증으로 염증치료, 주사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신청 상병 ‘우측 장무지신전건 협착성 건활액막염 및 후방 골극 충돌 증후군’,‘우측 족관절 후방 활액막염’,‘우측 거골하 관절 후방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문이 들어오면 감자튀김과 음료를 준비하여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카운터에서 드라이브쓰루, 냉장고, 음료 및 튀김기계 등을 수시로 이동하여 해당 족관절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1개월간 주문 및 세팅, 매장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 5.11.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련 진료 내역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이 관찰되지 않으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지 않아 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측 족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장무지신전건 협착성 건활액막염 및 후방 골극 충돌 증후군’,‘우측 족관절 후방 활액막염’,‘우측 거골하 관절 후방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