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31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2.25.부터 ㈜○○○○○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핸들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외측 상과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2.25.부터 ㈜○○○○○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핸들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며 좌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22. 좌측 팔꿈치 주변, 전완부의 통증 있다.
- 2020.11.5. 팔꿈치 주변 아직 통증 있다. tenderness elbow lat. side
○ 주치의 소견
-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무리가 가면서 좌측 팔꿈치 통증 발생함. 본 병원 내원당시 좌측 팔꿈치 통증 등을 호소하여 정밀 검사상 두서의 병증으로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MRI상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입사일자: 2014.2.25.
- 담당업무: 자동차 핸들 조립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7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야근 시),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 2014.2.25.~2020.11.5.(6년9개월), ㈜○○○○○ / 자동차 핸들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동차 핸들 조립 및 핸들 조립을 위한 부품 등 자재 운반
2) 신체부담 작업
① 핸들 조립
- 작업 내용: 2인 1조 작업으로 자동차 헤드라인에 핸들, 룸램프를 조립하는 업무
- 단위 작업: 핸들나사조립 → 플레이트 지그에 올림 → 핸들 조립 → 룸램프 조립 → 기재이동
- 작업 내용 상세
· 핸들나사조립: 핸들을 들어 나사 홀에 나사를 넣음
· 플레이트 지그에 올림 : 핸들 및 램프를 조립하기 위한 플레이트를 지그에 올림
· 핸들 조립: 머리 위에 매달려있는 전동 드라이버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핸들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 지정된 위치에 핸들 조립
· 룸램프 조립: 룸램프를 지정된 위치에 양손을 사용하여 조립
· 기재이동: 핸들이 조립된 기재를 투입공정으로 이동
- 취급 중량물: 자동차 헤드(5kg)내외, 전동드라이버 (0.7kg)
- 생산량: 일일 460~580개
② 자재 운반
- 작업 내용: 핸들조립을 위한 부품 자재 박스를 작업대 뒤 공간의 자재 대기함 및 작업대에 옮기는 업무
- 작업량 및 횟수:
· 핸들: 약 13-26회, 7kg/박스
· 룸램프: 약 7회, 6.8kg/박스
· 핸들플레이트: 약 1-2회, 11.4kg/박스
· 핸들클립: 약 1-2회, 14.8kg/박스
· 핸들피스(스크류): 2.5kg/봉지
○ 보험가입자 의견
- 핸들조립공정에서 약 6년 9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핸들조립공정은 상완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작업하고 있지만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고 작업의 강도가 낮은 공정입니다. 작업 중 진동에 노출되는 공구의 사용 전체 작업시간의 5%정도로 짧은 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차종 유사 공정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 중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작업자가 다수가 있지만 아직 상과염이 발생한 작업자는 없습니다.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은 입사일-재해일(2020.11.5)까지 자동차 핸들 나사 조립업무를 주로 수행함. 1인당 하루 400-580개 조립하고, 핸들을 가지고 와서 나사 조인 후 이동시켜 반복적인 팔의 외전이 있어 팔꿈치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6cm, 85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2020.10.5. 작업 중 좌측 5수지 뒤로 젖혀져 2주간 병원 진료 (공상처리)
-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4.2.25. ㈜○○○○○에 입사하여 자동차 핸들 조립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좌측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현 사업장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핸들 조립 등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좌측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핸들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6년 9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핸들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팔이 외전된 상태로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등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팔꿈치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