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사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33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사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08.21.부터 2020.10.12. 퇴사시까지 약 2년 2개월간 택배물품이 마대(기본 무게는 20kg에서 40kg)에 다 찰때까지 허리 숙여 기다렸다가 케이블 타이로 체결을 해서 마대를 혼자 들어 레일에 옮겨 상차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허리에 무리가 왔었고, 그러던 중 2019.05.20.부터 허리 통증이 급격히 심해져 결국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더이상 어렵게 되자 2020.10.12.자 퇴사하고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사이'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여부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08.21.부터 약 2년 이상 택배물품 케이블 타이 채결 및 중량물을 취급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요통이 발생하였고, 계속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05.20. ○○
- 허리통증, onset: 수개월 전, 2019.4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허리 주사
- 주치의 소견: 2019.05.20.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소견(TL spine MRI : L45 diffuse bulging disc, L5S1 Rt. foraminal disc protrusion with Rt. foraminal stenosis)
○ 2020.01.29. 근로복지공단 ○○ MRI 촬영
- L4-5 : disc degeneration, L5S1 : minimal disc degeneration
- L2-5 : mild soft tissue edema in subcutaneous tissue at posterior midline area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 임상 소견 : 위 환자의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이전 타병원 MRI 검사에서도 동일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육상화물취급업
- 주소: (사업장 주소: (이하 주소 생략)/현장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신청인은 총 4반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4반 소속으로 마대 체결 업무를 담당함. 2020.12.10. 현장 방문하여 조사 실시함(현장: ○○○○○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 개요
- 성명: ○○○(생년월일: 1982.02.13. 38세, 여)
- 담당 업무: 택배(마대 체결) 업무(약 2년 2개월 수행)
- 급여(4대보험 취득이력 기준): 2,660,000원/월평균보수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①2018.08.21.~2019.05.20.진단시까지 총 180일간/○○○○/택배물품 마대체결업무, ②2019.05.21.~2020.10.12.퇴사시까지 약 1년 5개월간/○○○○/택배물품 마대체결업무
- 이전직력: 2007.07.~2018.08. 여러업체에서 바코드스캔, 빵제조, 반도체생산,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근로계약서 기준): 20:00-익일 06:00(8시간)
- 식사시간: 00:00-01:00(60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신청자는 ○○○○에서 자동분류 되는 소형 택배의 자동분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자동분류 마대 체결 작업, (2) 송장 부착 작업, (3) 마대 투입 작업으로 구성됨.
- 마대 체결 작업: 소형 택배 물품이 자동 분류 되어 마대자루로 투입되고 물품들이 마대에 가득 차면 양손으로 물품이 찬 마대를 들어 올려 마대 상단부를 말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마대를 묶어 투입구로 밀어 내고, 해당 장소에 빈 마대를 걸어 두는 작업을 수행함.
- 송장 부착 작업 : 체결된 마대 옆에 적재된 라벨기로 출력된 송장을 뽑아서 해당 마대에 송장을 부착하는 작업
- 마대 투입 작업: 택배로 가득찬 마대를 체결하고 송장을 붙인 마대를 발을 이용하여 반대편 투입구에 밀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추가부담작업(신청인 주장): 준비 작업으로 마대 옆에 걸려있는 케이블 타이 통에 케이블 타이를 사전에 채워 넣거나, 빈 마대를 인근으로 운반해 놓는 작업을 수행함. 소형 체결팀으로 근무하였으나 책 등 중량이 나가는 물품도 포함, 부담이 가중됨.
○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고, 중량물 취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작업임이 확인되고, 해당 업무를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청상병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사이’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2017년 이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상병으로 간헐적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 키 155cm, 몸무게 58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배드민턴(7년, 최근 2년간 배드민턴 안함)
- 흡연 및 음주: 해당없음
- 사고이력: 2010.01.16. '우측 손 화상' 이외 신청상병 관련 사고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18.08.21. 입사하여 2020.10.12. 퇴사전까지 약 20~40kg 정도의 택배물품을 마대에 담아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허리통증이 심해져 2019.05.20. 병원 진료결과,“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사이‘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하여 약 2년 이상 택배물품 케이블 타이 체결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요통이 발생하였고, 계속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8년 8월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시까지 9개월간 총 180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이후 2020.10.12. 퇴사시까지 약 1년 5개월간 주 5일 근무를 지속하였으며,
. 2017년 이후 요천부 요통으로 간헐적인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2010.01.16. ‘우측 손 화상’ 이외 신청 상병관련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일부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나, 발병시까지 수행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근무력이 짧아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사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