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235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4.3.10.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오던 중 COVID19 직장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2차 PCR 검사에서 2020.12.14.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로 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내 COVID19 집단발생으로 코호트 격리 중에 업무수행하면서 신청상병으로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15.) COVID 19 infection, 두통있어요 - (○○○ 입원치료 통지서) 2020.12.14. ~ 2020.12.31.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되어 본병원에 입원치료 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55명 - 입사일자: 2014.3.10.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3.10. ~ 재해발생일(6년 9개월), ○○○○ / 간호조무사 ○ 경기도 즉각대응팀 상황보고((기타 개인정보 생략)) - 직장: ○○○○ 간호조무사 - 경과: 2020.12.9. 검사결과 음성, 12.11. 코호트 격리 근무 - 확진일자: 2020.12.14. - 검체채취일: 2020.12.13. ○○○○ - 역학조사 ·검사사유: ○○○○ 중간 점검 ·감염경로 추정: 원내감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4.3.10.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오던 중 COVID19 직장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2차 PCR 검사에서 2014.12.14.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로 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사업장내 COVID19 집단발생으로 코호트 격리 중에 업무수행하면서 신청상병으로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로 다수의 원내감염으로 사업장이 2020.12.11.~12.14.까지 코호트 격리되면서 12.11.에 코호트 격리 상태에서 근무한 사실과 감염경로가 원내감염 추정이라는 역학조사결과가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어 전수검사 결과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며, 감염경로가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원내감염으로 추정된 점,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보건종사자로 업무수행 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