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36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확진가 발생되어 2020.12.12.부터 자가 격리 되었고, 2020.12.27. 확진 판정을 받고 ○○○○에 입소하여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U07.1] ○ 자문의사 소견 - 관련자료 확인. COVID-19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요양병원 - 상시인원: 55명 - 담당업무: ○○○○ 물리치료사 ○ 발병 경로 확인 1) ○○○ 역학조사 내용 ① 검체채취기관 및 일시 - 2020.12.27. ○○○○○ - 검사기관 : ○○ - 확진일시 : 2020.12.28. ② 증상발현유무 - 증상발현 : 없음 - 본인인지증상 : 없음 ③ 기타사항 - ○○○○ 물리치료사로 2020.12.11. ~ 2020.12.25. 자가격리 진행 - ○○○○ 마지막출근일 2020.12.11. - 2020.12.24.검사 미결정, 2020.12.25. 검사 미결정, 2020.12.27. 재검 후 확진 ④ 이동 동선 - 2020.12.25.자택→(이하 주소 생략)(테이크아웃)→자택 - 2020.12.26.자택 - 2020.12.27.(이하 주소 생략)(코로나검사)→(이하 주소 생략)(테이크아웃)→자택 - 2020.12.28.자택 (양성판정 후 자택대기) 2) ○○○ 입원치료통지서 - 입원일: 2020.12.28. - 입원기간 · 2020.12.28. 자택 · 2020.12.29.~2021. 1. 7. ○○○○ 3)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 시설(기관)명 : ○○○○((이하 주소 생략)) - 입원(소)일 : 2020. 12. 29. - 퇴원(소)일 : 2021. 1 .7. - 기타사항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하였음을 확인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이 ○○○○ 소속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확진가 발생되어 2020.12.12.부터 자가 격리 되었고, 2020.12.27. 확진 판정을 받고 ○○○○에 입소하여 치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중 감염원(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자료 및 검사결과지, 의무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물리치료사로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이후 전수검사 결과 확진받은 형태로 사업장내 집단감염 및 코호트 격리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장내에서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한 감염이 추정되므로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