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머리뼈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39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머리뼈 무혈성괴사(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11.1.부터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검사 결과 “알머리뼈 무혈성 괴사(좌측)”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레버 조작, 받침목 및 철판 설치 및 해체 등 작업으로 인해 좌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5.15. ○○○○○: Lt. wrist pain, 10년 전 CTS(좌측) 시행받은 분으로 오래전부터 손목 아프다가 최근 몇 달동안 통증 심해져 내원 → 당일 MRI촬영; 판독지 상, Capitate fracture with BM edema, possible stress, ddx. osteonecrosis → Cast apply - 2020.7.9. ○○ : 좌측 손목 통증, onset; 7개월 전, 평소 크레인 작업으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듦, → 2020.8.5 수술적 치료(Ostectomy for bone graft) 시행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7.9. 타병원 MRI 상 capitate bone의 AVN 소견이 확인됨. (본원에서 upload된 영상은 2020.7.9. 이나 확인결과 2020.5.15. ○○○○○에서 시행한 영상이며, ○○에서 2020.7.9. 외부영상판독과 함께 upload된 영상임을 확인함.) - 2020.8.5. 수술기록지 상 vasculized bone graft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12.29.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Left Wrist MRI (2020.12.15.) 판독 - About 3.5 mm sized cystic lesion in capitate bone. --> IMP) Degenerative change. - No evidence of residual bone edema in capitate bone and other carpal bones. - Partial ankylosing change of capitate and lunate bones. - Small amount of loculated joint effusion around distal tip area of left ulna bone. --> R/O) Focal synovitis.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6.2.(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일) - 업종: 건설기계관리사업 - 담당업무: 크레인 기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2018.5.28.~2020.7.9.(2년1개월) ○○○○ / 크레인기사 / 사업자등록증 - 2017.12.1.~2020.1.18.(52일) □□□□□(주) 외 / 설비 도비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7.1.~2017.11.18.(1년5개월) △△△△ / 크레인 기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5.8.18.~2016.4.10.(202일) ◇◇◇◇◇ 보일러설치/ 설비 도비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0.11.1.~2015.7.31.(4년7개월), ☆☆☆☆ 외 / 크레인 기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7.13.~2010.3.25.(9개월) ㈜♤♤♤ / 고무납품, 배송 / 4대보험 취득이력 *2018.6.2.부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받침목 및 철판 설치 작업, 크레인 조작 작업, 받침목 및 철판 해체 작업 ② 업무흐름: - 07:00-10:00 받침목 및 철판 설치, 해체와 크레인 조작 작업 - 10:00-10:30 휴게시간 - 10:30-12:00 받침목 및 철판 설치, 해체와 크레인 조작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00 받침목 및 철판 설치, 해체와 크레인 조작 작업 - 15:00-15:30 휴게시간 - 15:30-17:00 받침목 및 철판 설치, 해체와 크레인 조작 작업 ③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최근 2년간은 실제 1인 사업주로 크레인 기사로 근무함. 해당 크레인은 2009년식으로 유압식 하이드로 크레인 40톤임. (크레인 재원표(모델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추가 제출함.) - 주 작업은 크레인 레버 조작 작업으로 좌측 레버로 좌, 우 회전과 붐 빼고 넣는 작업을 수행함. - 현장 이동을 위한 장시간 운전을 일평균 작업시간 전 총 3-4시간을 수행하며, 주행 시 핸들이 흔들려서 좌측 손을 이용하여 좌우로 핸들 조작함. 핸들을 지탱하는 작업 시 진동이 심하고 손목에 힘이 가중되어 무리가 되었다고 함. - 1달 기준으로 1-2일은 주 거래처의 크레인(총 30대(2t-300t/대))을 하체 정비하는 작업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받침목 및 철판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아웃트리거 세팅 후 탑(운전대)에서 레버(2개)를 이용하여 크레인 조작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현장 및 차고지로 출, 퇴근과 현장 내에서 작업 장소 이동 시 운전을 수행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양손으로 레버(2개)를 이용하여 레버 조작대(운전석 바닥 지면에서부터 82cm)에서 붐, 윈치, 회전 등의 조작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됨. ② 받침목 및 철판 해체 작업 - 작업내용: 현장 내에서 작업 장소 이동과 현장 작업 완료 후에 받침목 및 철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현장 내에서 작업 장소 이동과 당일 현장 작업 완료 후에 받침목 및 철판을 설치한 역순으로 해체하는 작업으로 아웃트리거는 총 4개이며, 1개소 기준으로 해당 장소에서 스위치 레버 조작을 통해 아웃트리거를 지면에서 올린 후 받침목(2개)과 철판(1개)을 순차적으로 운반하여 받침목과 철판을 거치하는 크레인 후미의 적재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의 옆 꺾임,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2.0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충격)발생됨. ③ 추가 부담 작업 - 현장 이동을 위한 장시간 운전을 일평균 작업시간 전 총 3-4시간을 수행하며, 주행 시 핸들이 흔들려서 좌측 손을 이용하여 좌우로 핸들 조작함. 핸들을 지탱하는 작업 시 진동이 심하고 손목에 힘이 가중되어 무리가 되었다고 함. - 1달 기준으로 1-2일은 주 거래처의 크레인(총 30대(2t-300t/대)) 하체 정비 작업도 수행함. - 장시간 하늘을 보고 크레인 조작 작업하여 목에도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함. - 크레인 조작을 위해서 크레인에 탑승 시 손목에 힘이 없어서 면담일(2020.12.15.) 기준으로 전 주(2020.12.7-2020.12.12)에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사업자등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8년 6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신청인 1인 사업주)에서 약 2년의 직력이 확인됨(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200일/년 이상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6년(2010-2017년)의 크레인 운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254일(2015-2016년에 202일, 2017년에 19일, 2019년에 17일, 2020년에 16일)의 건설현장(도비공),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9개월(2009-2010년)의 물품 배송(고무)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고, 받침목/철판을 설치/해체 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이 발생하여,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및 발병 기전, 업무 외적인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0.11.19.~2020.7.3. 손목 부위 수 차례 수진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3cm, 10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7.9.23. 업무상 재해, 요추추간판탈출증(L4/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0.11.1.부터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알머리뼈 무혈성 괴사(좌측)”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며 크레인 안착을 위한 받침목 설치 및 크레인 레버 조작 등의 작업으로 인해 좌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8년의 동일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신전 및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손목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며, 작업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손목에 누적된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머리뼈 무혈성괴사(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