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2-3번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40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2-3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투광기, 분전함, LED조명 등을 만드는 업체에서 자재관리 및 선반제조 등 회사내 현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0월 중순 램프 작업을 하는 중 오른쪽 다리에 당기는 증상이 생기면서 점차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2-3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제품 재고정리, 제품선반(아시바) 작업, 지붕 방수 작업, 옥외 배수로 작업, 옥외 방수작업, 분전함 조립 작업, 투광기 조립 작업, 현장 A/S, 실내 배수 작업, 창고 배선 작업, 회사내 현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외래Chart(2020.10.30. ○○○)
- 허리가 아프다. 우측하지 방사통. 2일전 통증의학과 주사 맞았다.
2) 외래Chart(2020.10.30. □□□)
- C.C: 우측 엉치 통증. 우측 다리 후방 통증
3) 외래Chart 상 판독소견 (2020.10.30. ○○○)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0.11.5.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상기환자의 제반방사건 검사 및 진료기록 확인함. 제2-3, 3-4, 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확인되며 이는 기왕증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은 확인됨. 직업력간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산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고용]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도매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 제조, 도매 종목: 건설전기자재
- 최종 생산품: 가설분전함, 투광기, LED램프 제조 및 유통
- 성립일자: 2005. 8. 1.
- 상시 근로자수: 11명(노동보험 상 피보험자 기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고용형태: 정규 상용 근로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제 근무(격주 토요일 근무),
- 근무시간: 월~금 8:00~18:00 / 토 08:00~1500
- 연장근무: 월 3회 가량(~21:00) 진행
- 점심시간: 12:00 ~ 13:00 (60분)
- 휴게시간: 18:00 ~ 18:30 (30분)
○ 근무력(4대보험 등 관련 자료)
1) 현재 직업력
- 주식회사 ○○○○○ / 2018. 11 1. ~ 재직중[2년 3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 담당업무: I)자재 입고접수 및 자재 정리정돈 II)자재 외주 사급을 위한 반출업무 Ⅲ)신자재 검수, 조립, 설치작업(제조) Ⅳ)조명관련 자재 관리감독 업무 Ⅴ)자재 적재관련 비계파이프, 합판작업
2) 과거 직업력
- ○○○○○ / 2002.7.1. ~ 2018.8.21.[16년 1개월] / 매장관리 / 고용보험취득이력
- △△△△ / 1999.1.16. ~ 2002.3.21.[3년 2개월] / 선로순시 및 고장접수 / 고용보험취득이력
- ◇◇◇◇(주) / 1996 ~ 1999..1.14.[약 3년] / 외선전공 / 고용보험취득이력(1998.1~1999.1), 근로자 진술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재해자 호소 작업 및 업무 특이사항
- 전체 작업공정: 분전반자재입고 ⇒ 검수 ⇒ 생산/조립 ⇒ 검사 ⇒ 포장 ⇒ 납품
- 신청인 수행 작업공정: 입고~납품 전반적인 업무, 감독, 그밖에 간헐작업 등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업무 수행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동영상, 사진 참조)
1) 자재 입고접수 및 자재 정리정돈 [주작업, 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 자세: 일어선 상태로 허리를 굽히며
- 설비/작업도구: (필요시 핸드카 사용)
- 무엇을 한다: 박스로 포장된 원자재를 사림이 운반하여 정리한다.
- 작업량: 매일 상이하지만 평균을 내면 하루 100박스 가량 들어옴.(사업장, 신청인 동일진술 확인)
- 1일 근무시간: 약 120분(25%)
- 원자재 박스무게: 5~30kg이상 이며 평균 25kg 가량[가벼운 것은 혼자, 무거운 것은 둘이서 운반]
- 작업인원: 아프기 전에는 혼자, 아프고 나선(2020.10.28.이후) 1~2명이 보조함.
2) 자재 외주 사급을 위한 반출업무 [주작업, 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 자세: 일어선 상태로 허리를 굽히며, 경우에 따라 신전이 발생됨.
- 설비/작업도구: -
- 무엇을 한다: 박스로 포장된 자재, 완성품 등을 차량에 실어 반출한다.
- 작업량: 매일 상이하므로 하루 작업량 산출이 어렵다.(사업장, 신청인 동일진술 확인)
- 1일 근무시간: 약 120분(25%)
- 원자재 박스무게: 평균 25kg 가량[가벼운 것은 혼자, 무거운 것은 둘이서 운반]
- 작업인원: 혼자진행(신청인 주장)
3) 신자재 검수, 조립, 설치작업(제조) [주작업, 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 자세: 작업대에서 일어선 상태로 허리를 굽히며, 쪼그리고 앉으며
- 설비/작업도구: (수공구, 글라인더, 핸드드릴 등)
- 무엇을 한다: 생산품(케이블 드럼, 투광기, LED램프, 가설 분전함)을 제작함.
- 작업량: 품목별 완성품 기준 8~10개 가량 (사업장, 신청인 동일진술 확인)
- 1일 근무시간: 약 60분(15%)
- 중량: 제조 품목마다 무게가 다르므로 산정하기 곤란하다
- 작업인원: 아프기 전에는 혼자, 아프고 나선(2020.10.28.이후) 1명에게 인수인계중.
4) 조명관련 자재 관리감독 업무 [주작업, 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 자세:일어선 상태
- 설비/작업도구: -
- 무엇을 한다: 자재 검사 후 직접 손으로 운반하여 적재장소에 내려놓는다.
- 작업량: 품목별 완성품 기준 8~10개 가량 (사업장, 신청인 동일진술 확인)
- 1일 근무시간: 약 180분(25%)
- 작업인원: 관리, 감독이기에 혼자 수행 한다.
5) 자재 적재관련 비계파이프, 합판작업 [주작업, 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 자세: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며
- 설비/작업도구: 수공구, 핸드드릴, 사다리
- 무엇을 한다: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비계파이프를 설치한 후 합판을 덧대어 수납공간을 만든다.
- 작업량: 2020년 1월~ 2020년 7월 까지 사업장 내 저장 공간이 필요할 때 마다 간헐적으로 작업했다.
- 1일 근무시간: (간헐적 수행이며 신청인은 10%로 진술함)
- 중량: 무게 산정하기 곤란하다.
- 작업인원: 신청인 단독작업
○ 작업량 및 특이사항
- 상기 부담작업 외 비정형(간헐적 발생업무)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전체의 과정에 관여하기에 실제 수행업무는 훨씬 다양하다.
○ 보험가입자 의견: 인정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2년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요추부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의 근무력은 상병을 설명하기엔 다소 짧고 요추부 수진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종류 및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상병이 진행 또는 악화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주상병: 2011년 ~ 2020.10.30.(MRI로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시점) 까지 약 56회 수진이력 확인
- 부상병: 2011년 ~ 2020.10.30.(MRI로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시점) 까지 약 3회 수진이력 확인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4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투광기, 분전함, LED조명 등을 만드는 업체에서 자재관리 및 선반제조 등 회사내 현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0월 중순 램프 작업을 하는 중 오른쪽 다리에 당기는 증상이 생기면서 점차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2-3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제품 재고정리, 제품선반(아시바) 작업, 지붕 방수 작업, 옥외 배수로 작업, 옥외 방수작업, 분전함 조립 작업, 투광기 조립 작업, 현장 A/S, 실내 배수 작업, 창고 배선 작업, 회사내 현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재해사업장에 2018.11.1.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10.30.)까지 약 2년 정도 자재관리 및 선반제조 등 회사내 현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1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30.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건축자재의 입고접수, 정리정돈, 자재반출을 위한 상차작업 등 전반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허리의 굽힘 및 뒤틀림,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부위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이 길지는 않으나 업무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상병의 진행 또는 악화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2-3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은 관련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2-3번간)’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