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41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10.1. 입사하여 금형부품 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6.15. 금형 뒷부분 보루방으로 면치를 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휙 돌면서 왼쪽 어깨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건 파열'은 사고성으로 산재 불승인 후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형부품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5kg에서 130kg까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6.16.) low back pain / Lt shoulder pain, 통증이 심하다. 손도 저리고 불편하다. 뒤로 꺽는 것은 된다. 앞쪽도 당긴다. 왼쪽 어깨가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다.
- (2020.6.19. 06:01 응급센터) 지난 월요일 자세 바꾸다가 팔이 돌려지면서 뚝소리가 나더니 이후부터 왼쪽 팔이 아프고 부어 내원함. 주소_ upper arm pain, Lt. Onset_2020.6.15. 20:00, 현병력_환자 증언 상 상기날짜(2020.6.15.)에 팔을 쓰다가 왼팔에서 뚝 소리가 났었고 Lt. upper limb에 swelling 있으며 pain있어 본원 내원. 타병원 내원하였고 영상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tendon injury 가능성 들었다고 함. 과거력_HTN, 전신고찰_pain on Lt. shoulder
- (2020.6.22.) MRI 상 R/O Partial thickness tear at articular side, R/O SLAP lesion associated
- (2020.6.23.) 견봉성형술, 견갑하건 봉합술 및 이두박건 고정술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6월19일 일반 방사선촬영 검사 상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건 파열 소견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견관절 MRI상(2020.6.22.)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직업력과의 인과관계 파악이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금형제조업)
- 근로자 수: 4명
- 입사일자: 2018.10.1.
- 담당업무: 금형부품 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평일 08:30~17:30, 대부분 야근 20:00까지 진행, 토요일 08:30~12: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15 ~ 13:15), 휴식시간 30분(17:50 ~ 18:2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0.1. ~ 재해발생일(1년 9개월), ㈜○○○○_법인전환 / 금형부품가공(드릴링작업)
- 2012.10.1. ~ 2018.9.30.(6년), ○○○○ / 금형부품가공
- 2008.4.1. ~ 2012.4.30.(4년 1개월), ○○○○○ / 방열판 제작(절단)
- 2005.10.18. ~ 2008.1.15.(2년 3개월), ㈜○○○○○ / 로고 뱃지 제작
- 2005.3.14. ~ 2005.7.15.(4개월), ㈜◇◇◇◇ / 물류관리
- 2002.3.1. ~ 2005.2.27.(3년), ○○○○○(주) / 물류관리
- 2000.3.1. ~ 2002.2.28.(2년), ㈜○○○○○ / 물류관리
- 1996.8.31. ~ 2000.2.28.(3년 6개월), ♡♡♡♡(주) / 물류관리
- 1995.7.1. ~ 1996.7.31.(1년 1개월), ㈜○○○○○ / 물류관리
※ 금형부품 가공업무 총 7년 8개월, 그 외 방열판제작 4년 1개월, 뱃지제작 2년 3개월, 물류관리업무 대략 9년 10개월정도 종사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사업장은 금형제조업으로 원자재 입고 ⇒ 가공 ⇒ 적재 ⇒ 출고 등 작업공정 중 신청인은 가공공정에서 금형부품가공이며, 레지알, 탁상보루방, 핸드드릴을 이용한 드릴링 작업을 수행하고, 그 외 금형세척, 타 공정 보조 등 이뤄짐.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금형 부품가공(주작업 65%)
- 작업내용: 드릴링 대상 금형부품을 손으로 운반하거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레디알 작업대에 거치시키고, 레디알 기계를 운용하여 구멍을 뚫는 드릴링 작업이 이뤄지며, 레디알로 하기 어려운 것들의 경우 핸드드릴, 탁상보루방을 통해 드릴링 작업을 진행, 뚫어놓은 구멍을 더 넓혀야 할 경우 핸드드릴, 보루방을 이용하여 구멍을 넓히는 면취가공을 진행함.
- 작업 자세: 일어선 상태로 고개를 숙이며 팔꿈치를 굽히어 금형 부품을 가공(드릴링) 및 면취작업 함.
- 작업량: 유동적, 핸드드릴 3kg, 금형무게 5~130kg 등 이때 가벼운 것은 손으로 직접 운반, 무거운 것은 호이스트 사용함.
※ 드릴링 작업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행하지만 물량이 많을 경우 동료 직원이 보조하기도 함.
※ (신청인 주장) 면취작업시 구멍이 잘 맞지 않으면 손과 어깨가 확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인해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갔다 주장함.
② 금형세척, 타 공정 보조 등(35%)
- 작업내용: 완성된 금형 부품을 세척하거나 타 공정 보조 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며, 주로 다양한 도구(래디알, 핸드드릴, 보루방 등)를 이용하여 금형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한 금형 부품의 크기와 무게는 5kg에서 30-70kg 등 다양하고, 무거운 금형은 호이스트로 옮겨 작업하기도 하며, 주로 골반높이의 작업대나 그보다 낮은 위치에 금형을 위치시키고 기계를 이용하여 드릴작업, 면취가공 작업 등 진동, 반복작업이 발생, 좌측 어깨의 근골격계 부담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상병 발생 및 악화 과정에 업무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6년 ~ 2020.6.22.(#93), 관련부위 상병으로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71kg
- 우세손: 오른손(실제 양손을 사용하며, 보루방은 오른손잡이용으로 세팅되어 있어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나 핸드드릴은 양손 사용함.)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과거력: 우측 회전근 수술(2014. 9월, 개인사유_운동) / 허리디스크 수술(2019. 9월)
- 기저질환: 고혈압(약물복용 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8.10.1. 입사하여 금형부품 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6.15. 금형 뒷부분 보루방으로 면치를 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휙 돌면서 왼쪽 어깨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금형부품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5kg에서 130kg까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금형부품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드릴링작업, 금형세척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7년 8개월정도 근무한 이력과 그 외 여러 사업장에서 물류관리, 로고뱃지 제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등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래디알, 핸드드릴, 보루방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드릴링, 면취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동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강도,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신청상병 유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