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관절증/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43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무릎관절증’,‘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19. ○○○○○ ○○ 입사이후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작업대로 들어 올리거나 허리높이에서 상품을 꺼내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발생된 무릎 통증으로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1일 800회 정도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작업으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3.21. ○○○ - both knee pain(right > left) 10YA, both foot pain(right > left) 5YA 외상력(-) 최근에는 쉬어도 증상지속 ○ 주치의사 소견 -‘우측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로 소견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19. 8.19. - 담당업무 : 상품 포장 및 적재업무 -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18:00 ~ 익일 03:00 - 휴식시간 : 저녁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19. 8.~2020. 3./○○○○○ ○○/상품포장 - 2017.12.~2019. 8./○○○○○(유)/상품판매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에서 야간고정근무형태로 상품포장 및 분류작업을 수행하였음. - 상품 이동작업: 서거나 쪼그려 앉아 두 팔로 바닥에 있는 상품 및 박스등을 들어올려 작업대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1일 800회 정도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됨. - 1일 작업량 . 10kg 이하 상품: 약 400개 . 10~15kg 상품: 약 200개 . 15kg 이상 상품: 약 200개 - 1근무일 기준 작업 진행과정 . (18:00 ~ 21:00) 상품 포장업무 . (21:00 ~ 22:00) 석식 . (22:00 ~ 익일 03:00) 상품 포장업무 - 1 cycle기준 . 상품 바코드 스캔작업 . 필요한 부자재 확인 후 상품 포장작업 . 운송장 부착작업 . 상품을 컨베이어에 적재하는 작업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약 7개월간 대형 물류·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며 매일 수백여개의 상품을 옮기고, 포장하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노출된 근골격계부담수준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상병이 진행, 악화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2.~2015. 8.[11회]/류마티스 관절염(아래다리 등) - 2015. 8./양쪽 원발성무릎관절등 - 2015.11.[2회]/무릎뼈의견골연화,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 2016. 3.~2016. 9.[8회]/류마티스 관절염(여러부위) - 2017. 4.~2017. 9.[3회]/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류마티스 관절염(여러부위) - 2019.11./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8.19. ○○○○○ ○○ 입사이후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작업대로 들어 올리거나 허리높이에서 상품을 꺼내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발생된 무릎 통증으로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1일 800회 정도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작업으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7개월간 고정야간근무 형태로 상품포장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전 직력으로는 ○○○○○ 소속으로 약 1년 8개월간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 2.~2019.11. 기간 동안 무릎뼈의견골연화,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류마티스관절염(여러부위)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무게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는 등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무릎관절증’,‘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