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손상(우측 견관절)/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44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손상(우측 견관절),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4. 29. ○○○○(주) ○○에 입사하여 프레스부에서 근무 중, 좌측 견관절부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으며, 치료 이후 동일 업무에 복귀하여 약 3년간 프레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손상(우측 견관절),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프레스 공정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누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9. 4. ○○) - C.C: Shoulder pain: Rt, Lt(특정자세 통증 야간통, 좌측도 계속 아픔) - P.I: 상환 평소 어깨 많이 쓰는 분으로 1주전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 심하여 내원함. 특정자세 및 야간통 있어 내원함. - 2016년 Lt. SLAP repair ○ 주치의사 소견 - 신체진찰 및 MRI에서 회전근개 손상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2020. 9. 24. MRI상 유착성 관절낭염 확인되나 회전근개 부분파열 저명하지 않음. 충돌증후군은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1987. 4. 29.(현직력 시작일 2017년도)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프레스 부서) - 근무형태: 주5일 근무(1주 40시간근무) - 근무시간: 주간연속 2교대(1주일 단위), (주간)07:00~15:40 (야간) 15:40~00:20 - 휴게시간 : 1일 10분씩 2회 휴식, 중식 11:00~11:40, 야식 19:40~20:2 ○ 현 직장 근무이력 - 2006. 1. 16. ~ 2016. 5. 17. / 2017. 1. 1. ~ 2020. 10. 5 ○○○○(주) ○○ - (2016. 4. 13. ~ 2016. 11. 14. 산재요양) - 1987. 4. 29. ~ 2001. 2. ○○(주) 조립1부 - (1990. 1. 24. ~ 1990. 2. 6. 산재요양) - (1995. 4. 14.~1995. 6. 7. 산재요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현재 생산 A조 pool 소속으로 라인 인원 결원시 해당라인 지원되어 25 라인에서 생산하는 판넬 적재 작, 20단위로 로테이션 작업을 실시함(20분 작업->20분 휴식 또는 Rack card 삽입) 샤시 6직에서 7개 공정 1시간씩 로테이션 근무, 2개 공정 2인 1조 로테이션(1인 30분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소형, 대형 판넬 적재 작업(프레스부 2017년 1월 ~ 현재) - 작업내용: 프레스 전 공정에서 생산되는 판넬을 적재하는 업무 - 작업방법: ·제품 공정별로 다양한 형태의 판넬이 생산되며, 판넬의 무게는 작은 제품은 3~6kg, 큰 제품은 12~13kg으로 소형 판넬의 경우 혼자 작업하며, 대형 판넬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 ·작업량은 시간당 100~150개이며, 신청인은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하므로, 하루 약 800~1200개의 판넬을 적재함. - 작업시간: ·2인1조 작업시 20분 작업 20분 휴식, 로테이션 작업 ·1일 8시간 작업 시 4시간 휴식 - 작업자세: 선 자세로 판넬을 잡고 랙에 거치 시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이격된 상태에서 굴전된 자세가 있으며 분당 2.5회 이상의 반복 작업. - 취급중량물: 소형판넬 3~6kg, 대형판넬 12~13kg정도(2인 1조 작업) ※ 신청인 2020년도 근무일수(사업장 통계자료) - 2020. 01월: 대기 5일, 월휴 5일, 휴무 12일, 근무 9일 - 2020. 02월: 대기 1일, 월휴 5일, 휴무 5일, 조퇴/선거 1일, 근무 16일 - 2020. 03월: 대기 4일, 휴무 7일, 근무 20일 - 2020. 04월: 대기 4일, 월휴 3일, 휴무 8일, 조퇴/선거 1일, 근무 14일 - 2020. 05월: 대기 5일, 휴무 12일, 근무 14일 - 2020. 06월: 대기 4일, 휴무 16일, 근무 10일 - 2020. 07월: 대기 5일, 월휴 1일, 휴무 6일, 근무 19일 - 2020. 08월: 대기 5일, 월휴 2일, 휴무 12일, 조퇴/선거 1일, 근무 11일 ○ 보험가입자 의견 및 사업장 주장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1) 상기 재해자 ○○○ 기술선임은 POOL 직장 소속이며, Pool 소속 작업자는 각 라인 적재 작업 직원을하며 적재 작업은 생산된 판넬을 랙에 적재하는 공정으로 작업자의 신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0분 단위(평균 100매)로 작업자간 로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음.(일 근무 시간 8시간 중 4시간 작업, 부하율 50%) 또한 생산 품목에 따라 작업방법이 상이하나 몸을 비틀거나 신체를 급격히 굽히는 등 과도한 작업자세는 없으며 2인 1조 로테이션 작업을 진행함. 2) ○○○ 기술선임은 프레스공장으로 2006년 전입하였으며 전입 전 부서인 조립부에서 산재 3회, 프레스 전입 후 2016년 좌측 견관절부 산재로 장애등급 11급을 판정받았음. 3) 프레스공장은 타 부서 공장보다 작업이 순조롭고 여유 시간이 많으며 작업 공정 내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활동하고 있음. 또한 사내 보건센터 내 물리치료실이 있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62년생 남자. 1987년 4월 29일 ○○○○(주) ○○에 입사하여 조립1부에서(13년 10개월 가량) 근무한 후 현재는 프레스부에서 근무(대략14년 근무) 하고 있음.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프레스 전공정에서 생산되는 판넬을 적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판넬의 무게는 소형판넬은 3-6kg, 대형 판넬은 12-13kg으로 대형 판넬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작업은 시간당 100-150개(하루 8시간 근무하므로 800-1200개)판넬을 적재한다고 함(분당2.5회 이상의 반복작업으로 파악됨). 그러나 상기 작업은 팔이 과도하게 벌어지거나,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아님. 또한 신청인은 POOL 직장 소속으로 상기 작업을 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함(라인 인원 결원시 해당라인 지원한다고 함). 게다가 신청인은(사업장 통계자료)1월-9일 근무, 2월-16일 근무, 3월-20일 근무, 4월-14일 근무, 5월-14일 근무, 6월-10일 근무, 7월-19일 근무, 8월-11일 근무 했다고 함. 2016년 4월 SLAP 좌측 산재승인 된 이력 있음. - 근무기간이 길지만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확인했을 때, 신청인의 작업이 상병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6. 4. 12. ~ 2017. 4. 21. 수차례 회전근개증후군 진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6cm / 체중 67.9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3) 과거 산재이력 - 재해발생일: 1990. 1. 23./손, 손가락 - 재해발생일: 1994. 11. 16./다발성염좌<경부,요부,좌족부> - 재해발생일: 2016. 4. 13./SLAP 병변, 좌측(장해등급 12급 9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7. 4. 29. ○○○○(주) ○○에 입사하여 프레스부에서 근무 중, 좌측 견관절부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으며, 치료 이후 동일 업무에 복귀하여 약 3년간 프레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손상(우측 견관절),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프레스 공정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누적 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1987년도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프레스부서에서는 2006년부터 작업 시작하여 약 14년간(산재요양기간 제외) 근무한 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6년도부터 ‘회전근개증후군(좌측)’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모두 확인되나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공정 프레스부서에서 약 14년간 종사한 근로자로 비록 발병 전 작업량과 1일 동안의 작업강도가 경도인 점이 확인되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시 상지거상 등의 견관절 부담 작업이 수반되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 '회전근개 부분손상(우측 견관절),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손상(우측 견관절),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