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47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1.3.9.입사하여 판넬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5.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3.9.부터 약 9년 7개월간 판넬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에 힘을 주고 긴장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0.15. ○○) - CC: Both wrist pain - 8년 Lt Kienbock -> radial shortening (○○○○), 오른손잡이, 생산(손가락으로 누르는 작업, 3~4만번/일), 일할 때 많이 아파요 ○ 주치의사 소견 - MRI상 TFCC tear 확인되고, 관절경 소견상 Hook test 양성 소견 보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 입사일자: 2011.3.9. - 담당업무: TFT 판넬 검사 업무 - 근무형태: 교대근무 (4조 3교대, 7일 근무 후 2일 휴무) (ex: 7일 오전근무 - 2일 휴무 - 7일 오후근무 - 2일 휴무 - 7일 야간근무- 2일 휴무 …) - 근무시간: 1일 7시간(오전: 07:00~15:00 / 오후: 15:00~23:00 / 야간 23:00~익일 0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피보험자 자료조회) - 2011.3.9.~2020.10.15.(9년 7개월) ○○○○○(주) / 제품 검사 - 2011.1.11.~2011.2.26.(1개월) □□□□□ / 반도체 칩 부착 ○ 구체적인 업무내용 - 확대된 제품 이미지를 보며 제품 불량 여부 판별하는 업무. 스페이스바를 눌러 양품 판정 및 다음 이미지를 확인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Manual Macro 검사(실물얼룩검사) - 작업 내용: 라인 내에서 왼손으로 조이스틱, 오른손으로 버튼 조작하여 판넬을 검사하는 업무 - 작업 수행기간: 2011.3.~2011.12. (9개월) ② 패턴 검사 - 작업 내용: 현미경으로 확대한 이미지를 이미지 뷰어를 통해 확인하는 업무. 스페이스바를 힘을 주어 빠르게 누르며 다음 이미지로 넘어감. - 작업 수행 기간: 2011.12.~2019.10. (7년 11개월) ③ PRP 검사 - 작업 내용: 패턴 공정에서 스캔된 이미지를 확인하여 양품을 판정하는 업무. 불량일시 D버튼, 양품일 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며, 힘을 주어 빠르게 누름. - 작업 수행 기간: 2019.11.~2020.10. (11개월) 2) 신체부담 작업 ① 스페이스바를 눌러 검사 수행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손등이 천장을 보도록 하는 자세를 유지한 채 손목의 신전 및 굴곡 동작을 반복하여 양 손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름. 판정 오류 방지를 위해 힘을 주어 스페이스바를 누름. - 작업 수행 시간: 1일 7시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의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위해 손목을 젖혔다가(신전) 아래로 내리는(굴곡) 동작을 반복하는 등 손목의 부담 작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오른손잡이로 부담은 오른손 손목이 더 컸을 것이고, 더욱이 손목의 신/굴전이 손목삼각섬유골복합체파열(좌) 유발할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인 의견 - 2012년 1월 근무 중 왼쪽 손목 통증이 생겼고, 이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검사 결과 키엔벡병(월상골 무혈성 괴사) 진단받아 2012.4.10. ○○○○○에서 요골 단축 수술 받았고, 수술 이후 통증 사라졌으나 17년 근무 중 왼쪽 손목에 다시 찌릿한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 결과 특이소견 없어 단순 약물치료 받았음. 2020.8.12. 증상 악화로 근무 변경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동일직무에서 계속 근무 중 2020.10.4. 통증이 악화되어 다음날 MRI 검사 결과 양측 TFCC 파열 소견으로 약물치료 받았으나 2020.10.8.부터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2020.10.20. MRI 재촬영 후 2020.10.21. 좌측 TFCC 봉합수술 받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일 평균 근무시간이 동일직무, 소속부서 인원 대비 같거나 낮으며 과거 유사 부위 수술 이력이 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부터 손의연소성골연골증,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손목의관절주위염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초조사내용 - 신체조건: 163cm / 66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1.3.9. ○○○○○(주)에 입사하여 판넬 검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현 사업장에서 판넬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키보드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판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현 사업장에서 9년 7개월의 동일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판넬 검사 과정에서 손목의 신전 및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며, 반복성이 매우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등 손목 부위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근무력 및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손목에 누적된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