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48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임시직으로 제초 작업 등 환경 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왼쪽 종아리 부위 통증을 심하게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 유지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1. 4. ○○○
- 1달 전부터 왼쪽 다리가 붓기 시작함. 최근 심해져서 local 들러 내원
- 발열감도 자주 있었다.
○ 주치의사 소견
- CT venogram 등으로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인정됨. 작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1000명
- 입사일자: 2020. 8.13.
- 담당업무: 도로환경유지관리(제초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5: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8.13. ~ 2020.11. 4./○○/제초/고용보험
- 2019. 2. 7. ~ 2019. 6.30./○○/환경미화/고용보험
- 2014. 2.10. ~ 2014. 6.30./○○/환경미화/고용보험
- 2013. 9. 2. ~ 2013.12.20./○○/환경미화/고용보험
- 2013. 5. 2. ~ 2013. 8.16./○○/환경미화/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 미화 및 제초 업무 약 1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도로환경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담당구역인 ○○, □□ 부근의 도로변을 돌아다니며 쪼그려 앉아서 호미 등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제초 작업을 수행함.
- 하루 4시간 정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제초 작업
- 작업내용: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호미 등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보도블록 틈새, 인도 끝 부분의 자란 잡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4시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신청인의 작업 자세가 상병을 악화 혹은 유발시켰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27./정맥기능부전(만성)(말초성)/1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2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산책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1. 5.29./좌측 대퇴 후방부 심부열상 및 대퇴근육 부분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환경 유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리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도로 환경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다리 통증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임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에서 제초 작업 등 환경 유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직력은 약 1년 4개월로 확인되었다.
· 1991. 5.29. ‘좌측 대퇴 후방부 심부열상 및 대퇴근육 부분손상’으로 산재 승인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신청인의 직력이 7년간 약 20개월로 길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 직력, 작업 자세 등을 검토하였을 때 누적 신체 부담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