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아킬레스 힘줄염/우측 아킬레스 힘줄염/좌측 발바닥 근막염/우측 발바닥 근막염/좌측 발목 및 발의 힘줄염/우측 발목 및 발의 힘줄염/좌측 발목의 염좌/우측 발목의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249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아킬레스 힘줄염, 양측 발바닥 근막염, 양측 발목 및 발의 힘줄염, 양측 발목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5.06. ○○(주)에 입사하여 택배 배송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09.16. 타지역((이하 주소 생략))으로 지원배송을 가서 구옥빌라, 연립4~5층 등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던 중 아킬레스건과 발 뒤꿈치에 통증이 시작되어 다음날(2020.09.17.) 병원에 가서 발 염증(아킬레스건, 건초, 족저근막) 약을 받아와 약을 먹으면서 약 한달 반 정도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양측 아킬레스 힘줄염, 양측 발바닥 근막염, 양측 발목 및 발의 힘줄염, 양측 발목의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여부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05.06.부터 진단시까지 약 5개월간 ○○(주)에서 배송물품 상차, 물품 정리 및 적재, 배송, 반품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평균 주 2회 서울지원 근무 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옥빌라에 무거운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쪽 발 및 발목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9.17. ○○
- 9월 16일 일을 심하게 많이 함. 양측 발목과 발의 통증이. 양측 발목의 아킬레스 힘줄염이 있음.
- 경구 진통소염제 등 처방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2020.12.07.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명확한 힘줄, 근막 및 인대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① Lt. foot MRI : Unremarkable study.
② Lt. ankle MRI: Unremarkable findings.
③ Rt. foot MRI: Unremarkable study.
④ Rt. ankle MRI: W.N.L.
인정 사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 개요
- 성명: 조성문 (생년월일: 1990.02.25./30세/남)
- 담당 업무: 택배 배송
- 입사일자: 2020.05.06.
- 진단일자: 2020.09.16.
- 현사업장 근무기간: 5개월
- 이전 근무력: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관리업무를 총 1년 8개월간 수행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30~20:30(10시간)
- 휴게시간: 13:30~14:30(점심식사+휴식)
○ 직업력 관련
가. 직종별 근무기간
1) 택배 배송(○○-현 사업장)
- 총 근무기간: 2020.05.06.~2020.09.16.(4개월 10일/신청상병 진단일자: 2020.09.16.)
2) 가게관리 및 손님 응대(음식점 3개소_점장)
- 총 근무기간: 2018.07.30.~2020.05.01.(1년 7개월 9일)
3) 공장 청소 및 단순노동(주식회사 ☆☆☆☆)
- 총 근로일수: 2011.05.16.~2011.05.18.(3일)
나. 업체별 담당업무(4대보험+신청인 진술)
1) 신청인은 2020년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함. 객관적 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을 통하여 근로내역이 확인되었음.
2) 택배 배송 이전에는 음식점 3곳(□□□□, ○○○○○, ◇◇◇◇◇)에서 점장으로 가게관리 및 손님 응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3) ㈜☆☆☆☆에서는 공장 청소 및 단순노동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다. 추가적으로 제출된 직업력 확인 자료는 없음.
라.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신청인의 입사일자, 담당업무, 재해경위 등에 대한 이견 없음. 2020.11.08.부터 11.24.까지 휴직하였다가 현재는 복귀하여 근무중임.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① 상차 작업(1시간/일) : 당일 배송 물량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② 정리 및 적재 작업(1시간/일): 배송차량에 상차한 물품의 선입선출을 고려하여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
③ 배송작업(8시간/일): 차량에서 물품을 하차한 후, 배송 장소까지 운반하여 고객에게 전달 또는 적재하는 작업
④ 반품 수거 작업(1시간/일): 고객의 집 앞에 놓여 있는 반송 대상 물품 수거하여 차량에 적재, 송장 붙이기, 반품구역에 적재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1일 평균 보행 수 측정 결과 9시 9분부터 19시 38분까지 총 10,882보가 측정되었고, 이를 1시간 보행수로 환산 적용하였음(1보=0.6m).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당일 배송 물량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신청인 담당 배송구역의 물품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측 손 또는 한 손으로 들어 올려 배송용 차량에 1차적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담당 구역 별 물품을 분류하는 직원은 따로 존재함.)
● 신체부담 자세
[좌측]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뛰어내리기, 취급무게 (10-20kg) 등이 발생함.
[우측]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뛰어내리기, 취급무게 (10-20kg)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배송건수: 평균 380건 (평균 200가구)
①-1. 물품의 취급 중량 및 건수
①-1-1. 평균 1lkg : 304건, 304kg
①-1-2. 평균 10kg : 76건, 760kg
①-2. 운반거리: 0-3m
①-3. 취급횟수: 2회 (분류되어 있는 물품 카트에 싣기+ 상차)
② 총 취급중량: 2,128kg
③ 작업시간: 1시간
④ 보행수: 979보(587.4m)
⑤ 비고: 1톤 차량의 적재함(하단높이: 0.8m, 길이: 2.8m, 폭: 1.7m)
(* 특이사항: ① ○○의 특성상 묶음 배송이 많고, 1가구에서 2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함.
- 물품 중량 비율은 평균 1kg이 80%, 평균 10kg이 20%라고 함.)
■ 정리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배송차량에 상차한 물품의 선입선출을 고려하여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차량에 상차한 택배물품을 배송지역과 선입선출을 고려하여 다시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차량 내에서 쪼그리기 자세나 허리를 굽혀 양측 손 또는 한 손으로 잡아 올려 물품을 정리 및 적재함. 물품의 크기가 클 경우, 무릎을 물품에 접촉시키고 힘으로 밀어 정리하기도 함. 정리 및 적재를 완료한 후에는 적재함에서 뛰어내려 문을 닫고 작업을 마무리함.
② 배송 중, 물품이 약 1/3정도 빠지면 다시 적재함에서 선입선출을 고려하여 정리 및 적재 (약 3회 반복)
● 신체부담 자세
[좌측]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뛰어내리기, 취급무게 (10-20kg) 등이 발생함.
[우측]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뛰어내리기, 취급무게 (10-20kg)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배송건수: 평균 380건 (평균 200가구)
①-1. 물품의 취급 중량 및 건수
①-1-1. 평균 1lkg : 304건
①-1-2. 평균 10kg : 76건
①-2 취급횟수 및 그에 따른 중량
①-2-1. 첫 번째 취급: 상차 후, 1,064kg
①-2-2. 두 번째 취급: 물품의 1/3 배송 후, 744kg
①-2-3. 세 번째 취급: 다시 남은 물품의 1/3 배송 후, 521kg
①-2-4. 네 번째 취급: 마지막 남은 물품, 364kg
② 총 취급중량: 2,693kg
③ 작업시간: 1시간
④ 보행수: 979보(587.4m)
(* 특이사항: ① ○○의 특성상 묶음 배송이 많고, 1가구에서 2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함.
- 물품 중량 비율은 평균 1kg이 80%, 평균 10kg이 20%라고 함.)
■ 배송작업
● 작업내용: 차량에서 물품을 하차한 후, 배송 장소까지 운반하여 고객에게 전달 또는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 장소에 도착하여 적재함을 열어 팔을 뻗고 양측 손 또는 한 손으로 물품을 들어 올림.
- 아파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므로 카트에 배송 물품을 적재하여 운반 및 전달하는 작업이 많음.
- 구옥 빌라 등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직접 양 측 손에 물품을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배송 장소 앞에 내려놓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특히, 신청인은 코로나로 인한 서울 배송물량의 증가, 타 배송원의 휴무 및 퇴사로 인하여 평균 주 2회 서울지원 근무를 수행해 왔다고 함. 서울지원 근무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옥빌라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송 작업을 수행하였을 때 양측 발 및 발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자세
[좌측]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운전 작업,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취급무게(10-20kg) 등이 발생함.
[우측]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운전 작업,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취급무게(10-20kg)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배송건수: 평균 380건 (평균 200가구)
①-1. 물품의 취급 중량 및 건수
①-1-1. 평균 1lkg : 304건, 304kg
①-1-2. 평균 10kg : 76건, 760kg
①-2. 취급횟수: 2회 (운반카트 적재+배송 장소에 전달)
② 총 취급중량: 2,128kg
③ 작업시간: 8시간
④ 보행수: 7,945보(4,767m)
⑤ 비고: 1톤 차량의 적재함(하단높이: 0.8m, 길이: 2.8m, 폭: 1.7m)
(* 특이사항: ① ○○의 특성상 묶음 배송이 많고, 1가구에서 2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함.
- 물품 중량 비율은 평균 1kg이 80%, 평균 10kg이 20%라고 함.)
■ 반품 수거 작업
● 작업내용: 고객의 집 앞에 놓여 있는 반송 대상 물품 수거하여 차량에 적재, 송장 붙이기, 반품구역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반품 수거 요청이 들어온 장소 앞에 놓여 있는 물품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혀 양측 손 또는 한 손으로 들어 올려 차량으로 운반하여 운전자 뒷좌석에 적재함.
- 회사에 도착하면 적재되어 있는 수거된 반품 물량을 양 손으로 잡아 카트에 쌓아 반품 적재 장소로 운반함.
- 회사 내 컴퓨터로 송장을 출력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서 반품 상자에 부착함.
- 송장 작업이 끝난 반품 물은 양 쪽 손으로 잡아 반품 적재 장소로 운반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기 자세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좌측]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취급무게(10-20kg) 등이 발생함.
[우측]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취급무게(10-20kg)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및 중량
①-1. 반품 수거 건수 및 취급중량 : 15~20건
①-1-1. 평균 1lkg : 12~16건, 12~16kg
①-1-2. 평균 10kg : 3~4건, 30~40kg
①-2. 취급 횟수: 3회 (수거+하차+송장 붙인 후, 적재장소 운반)
② 총 취급중량: 126-168kg
③ 작업시간: 1시간
④ 보행수: 979보(587.4m)
(* 특이사항: ① ○○의 특성상 묶음 배송이 많고, 1가구에서 2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함.
- 반품 수거 물품 비율 매우 유동적이므로 배송 물품 중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반품 수거 중량을 정량화 함(물품 평균 1kg: 80%,, 평균 10kg: 20%,))
○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근로복지공단 ○○)
가. 직업적 요인
(1)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5월 6일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5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함. 이전 직력으로 음식점의 점장으로 관리 업무를 총 1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 소속으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① 상차 작업, ② 정리 및 적재 작업, ③ 배송작업, ④ 반품 수거 작업으로 구성됨.
① 상차 작업: 신청인 담당 배송구역의 물품을 인력을 이용하여 배송용 차량에 올려 1차적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담당 구역 별 물품을 분류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음).
② 정리 및 적재 작업: 차량에 상차한 택배물품을 배송지역과 선입선출을 고려하여 다시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차량 내에서 쪼그리기 자세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인력으로 물품을 들어 올려 적재함에 재정리함. 정리 및 적재를 완료한 후에는 적재함에서 뛰어내려 문을 닫고 작업을 마무리함. 또한 배송 중, 물품이 약 1/3정도 빠지면 다시 적재함에서 선입선출을 고려하여 정리 및 적재함(약 3회 반복).
③ 배송작업: 아파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므로 카트에 배송 물품을 적재하여 운반 및 전달하며, 구옥 빌라 등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직접 양 측 손에 물품을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배송 장소 앞에 내려놓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반품 수거 작업: 고객의 집 앞에 놓여 있는 반송 대상 물품 수거하여 차량에 적재, 송장 붙이기, 반품구역에 적재하는 작업.
나. 개인적 요인
(1)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이후의 관련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다.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5월 6일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5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함. 이전 직력으로 음식점의 점장으로 관리 업무를 총 1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인은 주로 ○○○○을 담당 하고 있는데, 2020년 9월 16일 서울 지역으로 지원배송을 갔으며, (이하 주소 생략) 구옥빌라를 중점으로 배송을 하였음. 신청자는 당시 무거운 물건들이 많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옥빌라, 연립 건물을 오르내리며 배송을 하던 중 아킬레스건과 발 뒤꿈치에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함. 2020년 9월 17일 ○○에서 최초 진료를 받았으며 보존적 치료를 유지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택배 배송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고, 배송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리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또한 작업 시 무릎 꿇기, 쪼그리기 자세와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발생하며, 걷기 오르내리기, 뛰어내리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발목, 발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5월 6일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5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MRI 검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신청인이 진술하는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확인되고 있음. 신청인이 수행한 택배 배송작업이 발, 발목의 신체부담작업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상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결과와 신청인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양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양측 발바닥 근막염, 발목 및 발의 힘줄염’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진술한 재해일 당시의 작업량과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양측 발목의 염좌’ 소견은 업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높음’으로 사료됨.
(6) 단, ‘양측 발목의 염좌’ 상병 또한 초진 시 객관적 진단 과정이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상병 인정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평가결과
(1) 신청 상병 "양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양측 발바닥 근막염, 발목 및 발의 힘줄염": 낮음
(2) 신청 상병 "양측 발목의 염좌":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02.10.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 2011.11.10. ○○○○○(발목 및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7cm, 몸무게 84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및 음주: 해당없음
3) 사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쪽 발과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양측 아킬레스 힘줄염, 양측 발바닥 근막염, 양측 발목 및 발의 힘줄염, 양측 발목의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송물품 상차, 물품정리 및 적재, 배송, 반품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평균 주 2회 서울지원 근무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무거운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쪽 발과 발목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20.05.06.부터 약 5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년 2월과 7월에 2차례 관련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관련부위 사고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등 진료기록 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리는 작업이 반복되어 해당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아킬레스 힘줄염, 양측 발바닥 근막염, 양측 발목 및 발의 힘줄염, 양측 발목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