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251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1.1. 입사하여 소프트용접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팔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속으로 □□□□에 파견되어 소프트용접 및 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팔꿈치와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2.15.) elbow pain, TPI - (2020.2.29.) Lt. elbow pain - (2020.9.24.) 2월부터 특히 좌 주관절 동통이 발생하여 타병원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로 TPI하고 왔으나...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사 소견 -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망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서비스업_파견업체로 □□□□에 파견) - 근로자 수: 4명 - 입사일자: 2020.1.1. - 담당업무: 소프트 용접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9시간(08:20~17:30),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3.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 1월 ~ 2020. 3월(2개월), ㈜○○_□□□□ / 소프트 용접 / 통장거래내역서 - 2019. 6월 ~ 2019. 12월(7개월), ㈜△△ / 소프트 용접 / 통장거래내역서 - 2018. 5월 ~ 2019. 3월(9개월), ㈜◇◇◇ / 경리 / 산재보험 - 2018. 1월 ~ 2018. 4월(4개월), ㈜◇◇◇ / 경리 / 통장거래내역서 ※ 제조관련 9개월, 경리 1년 1개월로 2017년에 한국에 왔으며, 중국에서는 교사업무 수행하였다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은 파견업체로 신청인은 자동차 가스켓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소프트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소프트 용접, 운반 - 작업자수: 8명(소프트 용접 3명, 프레스 3명, 검수 2명) ※ 현재 □□□□은 폐업된 사업장이며, 신청인은 주 2-3회 2시간 잔업업무 수행했다 주장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소프트용접작업(95%) - 작업내용: 자재를 용접하는 작업 - 작업자세: 의자에 앉아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각각 자재 2개를 잡아 겹쳐 놓은 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우측 발로 소프트용접 버튼을 눌러 스테인리스 자재를 용접한 후 우측 주관절 굴곡-신전하여 완제품을 잡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음. - 작업량: 스테인리스 자재 1개(평균5g), 완제품 1개(평균20g)을 일일 완제품 2,520개 용접작업, 1개 용접작업 시 평균 10~15초 소요되며, 완제품 1개 당 자재 4개가 들어감. ② 운반작업(5%) - 작업내용: 스테인리스 박스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은 서서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과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무릎 높이에 있는 박스를 잡아 요추를 회전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며, 완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은 서서 좌측 견관절 신전-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대차를 잡고 잡아당기면서 이동식대차를 이동함. - 이동거리: 1 ~ 8m - 작업량: 총 취급 중량 154.8kg〔스테인리스 1박스(평균16kg) × 3.4박스 = 54.4kg(1인 작업) + 완제품 1박스(평균10kg) × 5박스 = 50kg(1인 작업) + 스테인리스 1묶음(평균1kg) × 50.4묶음 = 50.4kg(1인 작업)〕로 운반함. ※ 참고사항: 작업대 위에 스테인리스 1박스를 올려놓는 작업, 완성된 완제품을 박스에 담아 대차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 싣는 작업, 소프트 용접 시 스테인리스 1묶음을 손으로 잡아 용접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스테인리스 1박스 평균 3000개, 완제품 1박스 평균 500개, 묶음1개에 평균 200개의 스테인리스 자재가 포함되어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서 경추,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부담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근무 중 특이 외상력 확인되지 않고, 제조 업무 수행 기간이 9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추정되는 등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7.10.2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0.17. 경추통, 후두환축부 - 2020.2.29. ~ 7.18.(#3), 외측상과염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5cm, 몸무게 4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1.1. 입사하여 소프트용접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팔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 파견되어 소프트용접 및 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팔꿈치와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소프트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소프트용접 및 운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9개월정도 근무한 이력과 그 외 경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10.23.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소프트용접 등 작업과정에서 주관절 굴곡 및 회내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등 팔꿈치 부담작업이 일부 있으나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신체부담요인 평가,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누적 부담정도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