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254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2.22. ㈜○○○○○에 입사하여 물품선별팀 주임으로 근무하였으며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고 물건을 드는 등 선별 업무로 인해 무릎이 약해져있는 와중에 2020.8.12. 15:20분경 근무시간 중 박스에 무릎을 찧는 등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 내원하여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고 물건을 드는 등 선별 업무로 인해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8.15. ○○○○ 진료기록 CC : both knee pain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0)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0) 2) 2020.8.16. ○○○ 진료기록부 우측 오금 무릎 굽히면 통증 일하다가 카트에 무릎 부딪히면서 일주일전부터 OS X-ray상 별이상무, 연골검사위해 MRI 찍자고 함 계단 내려오기도 힘들고 발목부위 통증이 있을 때도 3) 2020.8.25. □□ CC: Rt knee pain PI : 한 달 전, 서있고 걷는 일 많이 한 후, 2주 침 치료 호전 없다. 무릎 안쪽 오금쪽 통증, 계단 힘들다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통증 호소로 타원(○○○○, ○○○) 경유하여 2020년 8월 25일 내원함. 본원 진찰 및 검사상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으로 2020년 8월 28일 관절경하 내측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받음.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MRI 검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확인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23명 - 입사일자 : 2019. 2. 22 - 담당업무 : (미용제품) 물품 선별/ 주로 사업장 내 지하에서 물품을 선별 또는 검수하는 업무 수행. 예외적으로 2층에서 물건 선별, 방문객 물건 찾아주는 업무 등을 수행함.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 - 근무시간 : 월~금 09:45~19:30(8시간),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잔업 시 1~2시간 내 초과근 무) - 휴식시간 : 점심시간 12:00~13:30(90분), 고정 휴식시간 1회 16:00~16:15(15분) ○ 근무이력 - 2019.2.22.~2020.8.25.(1년6개월간) ㈜○○○○○ / 물품선별업무 / 4대보험취득이력 - 2018.3.28.~2018.12.10.(약 10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 2011.1.1.~2018.2.28.(약7년1개월) ○○○○○/사업자등록이력 - 2013.10.28.(1일)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7.2.27.~2010.12.13.(약 3년 10개월) ◇◇◇◇◇/사업자등록이력 - 2006.5.8.~2006.7.20.(20일) (사업명 생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통상적인 1일 일과: 매일 할당되는 송장 할당분 선별작업-포장-진열-청소의 순으로 매일 서서 움직이는 업무 수행함. - 사업장 지하(계단이용)에 출근하여 09:45분부터 접수된 송장 내역서를 가지고 카트에 바구니를 싣고 물품(미용재료) 선별해 검수대에 내려주는 업무를 함. - 미용재료는 샴푸, 염색약, 빗, 에센스, 스프레스, 과산화수소, 가발 등을 의미하며 박스단위도 있고 개별단위도 있음. 이와 같은 미용재료에 대한 주문이 송장으로 접수가 되면 송장 내용에 맞는 주문물품을 선별하여 검수대에 주는 업무를 종일 서서 수행함. - 본인 할당량이 끝나면 포장 및 박스 등의 물건정리 업무까지 하게 됨. - 통상 19:30분이 마감이나 잔업이 남게 되면 고지 없이 1시간 이상을 당일 잔업으로 근무함. - 사무직으로 좌석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하루 종일 서서 걸어다니며 선별하는 업무를 주로 함. 1일 작업 진행과정(※신청인 담당업무확인서) 09:45~12:00 송장내역서를 가지고 카트에 바구니를 실고 물품 선별작업 실시 12:00~13:30 점심시간 13:30~16:00 선별작업 개시 16:00~16:15 휴게시간 16:15~18:00 할당 분을 통상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선별하여 검수대에 가져다 줌 18:00~19:30 택배로 나갈 물건들에 관하여 잔여분 포장을 하고, 박스에서 내려온 물건을 진열하고, 정리 청소 등을 진행 19:30~ 잔업이 남는 경우 잔업 실시 - 기타 업무 관련 조사내용: 가벼운 물건의 경우 2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며,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해 올라서 높은 곳에 물건을 진열하고 내려오고 하는 작업 수행함. 주 작업이 서서 걸어다니며 물품을 선별, 검수대에 가져다주는 업무이므로 하루 종일 걷게 됨. 매일 최소 5g부터 최대 50kg 이상의 물건을 선별함, 예를 들어 샴푸 1박스에 16개, 산화제 1박스 12개 들어있는 물건을 드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왁스 여러 개 드는 경우는 빈번함.박스에 걸려 넘어져 멍들거나 다치고, 박스들로 인해 생긴 좁은 공간에서 정리가 안 된 경우 박스나 카트, 물건 등에 넘어질 수 있음. 공간이 비좁아 선별하는 직원들 간에도 부딪히는 경우가 있음. 물품 선별을 위해 1분 이상 정적 상태에서 물건을 들고 있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1분 이상 서있는 상태가 계속됨.신청인에게 할당된 송장이 통상 약 120장이므로 반복해서 물건을 서서 들고, 나르고, 진열하는 작업이 계속됨. 증상발현 시점에서의 충격 또는 외상 유무 : 물건 찾는 과정에서 박스, 카트 등에 부딪혀 넘어져 무릎 외측에 멍이 드는 등 통증이 발생해 절뚝거리며 걷고 물건을 찾는데 통증이 점점 극대화됨. 하루종일 서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선별하는 업무로 인해 통증들이 발생한 후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고, 박스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했으나 동 사업장에서의 최종 사고로 수술받게 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물건선별 작업 (주 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상시 작업) - 작업 내용 : 매일 할당되는 송장 내역서를 갖고 카트 바구니를 싣고 미용재료 선별작업을 수행함. 물건(미용재료 일체, 물건의 양이나 박스 크기 등은 다양함)을 들어 올리고 선반에 진열하거나 찾는 업무, - 작업 자세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중량물 취급 작업, 무릎 쪼는 발목 비틀림 ② 물건진열 작업(주 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상시 작업) - 작업 내용 : 선별작업 이후에는 상품을 진열함. - 작업 자세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 ③ 물건 포장 및 검수대로 운반 업무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근무하며 주문 물품을 확인하여 카트에 담아 옮기고, 포장 전 선별 및 검수하며 발송 준비를 끝낸 뒤에는 상품을 다시 진열, 정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 신청인이 하루동안 처리한 송장은 약 120-140여개 정도였고,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취급한 무게는 5g부터 50kg 정도까지 다양하였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 쪼그려앉기, 무릎의 접촉 및 충격,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슬관절의 근골격계 부담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 6개월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함.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11년 9개월의 음식점 관련업종에서의 사업자 등록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무릎부위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이 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1년 6개월로, 상병의 발생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8.26.~2011.8.27.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8.16.~2020.8.23. ○○○ (S800) 무릎의 타박상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키 156cm, 몸무게 64kg - 우세 손 : 오른손잡이 - 기타 참고사항: 무릎 등 부딪히는 사고로 인한 파열 관련하여 동료근로자 중 ○○○이 종아리 인대파열, ○○○이 박스에 걸려 넘어져 팔을 치료한 적 있음. 최초 신청 당시 업무상사고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이후 업무상질병으로 변경하길 원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조사 진행함.(※신청인 확인서) 4) 과거 산재 이력 ①재해일자2020.8.8./○○○○○/업무상질병/승인(2021.1.12.)/요양기간(2020.8.8.~2020.12.11)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2.22. ㈜○○○○○에 입사하여 물품선별팀 주임으로 근무하였으며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고 물건을 드는 등 선별 업무로 인해 무릎이 약해져있는 와중에 2020.8.12. 15:20분경 근무시간 중 박스에 무릎을 찧는 등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 내원하여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고 물건을 드는 등 선별 업무로 인해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년6개월간 물품 선별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 11년간 사업자등록이력상 콩나물국밥 등 음식점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양쪽원발성무릎 관절증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물품 선별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리는 등 해당 부위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중량물 취급 빈도가 낮아 무릎 부위 부담이 높지 않으며, 무릎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